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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226회 제2본회의200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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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성룡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수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지역 언론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성룡 의원입니다. - 오늘은 경의선과 동해선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철도 연결식이 있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 반세기 분단의 아픔을 넘어서 연결되는 철도 연결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 이 철도가 개통되면 시베리아와 유럽을 이어가는 대륙 진출의 기회가 많아질것이며,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리고 제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있을 예정이고, 해로관광이 다시 재개된다고 합니다. - 이러한 남북의 우호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 경수로문제 등은 우리가 안고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 지속적인 햇볕정책이 참여의 정부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무엇보다 부국강병의 길만이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상기합니다. - 어제 있었던 미선, 효순양의 추모 1주기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강대국의 작태에 가슴 아파 하면서 다시는 이런 슬픔이 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단결하고 힘을 모아갑시다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 할 때 우리는 자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시민을 위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제2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개정이유, 주요내용, 중점토론 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서남권의 서남해양문화관광벨트거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광개발기반사업추진 기구를 보강하고 선진자치행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동기능전환 업무를 총괄하는 한시기구 재조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안건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몇가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광국의 필수성은 인정되나 수석국을 바꾸는 것은 당위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며, 세무과와 징수과가 세정과로 통합되어 업무과다가 예상되고 도시건설국중 하수과를 상수도사업소와 하나로 묶는 통합관리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조직개편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행정수요 증가를 잘 파악하여 민원 및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타 자치단체처럼 전체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 공무원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사가 반영될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한시기구의 존속시한이 누락되어 부칙란에 한시기구의 존속시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상동 이달호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상동) 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앞장서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상동출신 이달호 의원입니다. -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체감경기가 국가부도 위기라던 IMF 때 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지역경제 역시 총체적인 불황의 늪에서 빠져들면서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는 유례 없는 불경기에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 특히 서민 체감경기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참여정부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노 무 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제부터 경제안정 그중에서도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국정에 중심을 두고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하시면서 특히 부동산 폭등은 기필코 잡아가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정부의 이러한 의지천명과 더불어 우리 목포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노사는 물론 정.관계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면,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농수산물의 유통체계 합리화를 통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국비 256억원을 포함, 총 365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 8월 석현동에 착공했던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금년 3월 28일 준공되므로써 이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주요 골자를 보면 안 제6조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함은 최장 10년의 협약도 가능한 것으로 손익분기점 등의 검토를 통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제고가치가 있었으나, 타 시.군의 인구수 등 입지여건에 대하여 열악한 우리 시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였으며, 안 제8조에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는 당해연도에 매출액의 1000분에 5로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종합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주체가 요청할 경우 적자발생 연도에 한하여 이용료 60% 범위내에서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결국 이용료로 1000분에 2만을 징수하는 결과로 다른 시.군 징수비율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으나, 농협중앙회 1개 업체만이 응찰하였고, 향후 수년간 적자가 예상되어 원안대로 인정 심사를 마쳤던 것입니다. - 또한 안 제17조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28조는 운영주체에게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종료 후 10일까지 보고토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준공과는 별도로사전에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한 뒤 구체적인 민간위탁조건과 수탁법인의 선정과 관련하여 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시 내부적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개장을 준비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되나 농수산물유통종합센터 건립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추진했다는 점과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는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7월 1일에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를 기약하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21명 ◇출석의원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이공주 기획실장 장의승 총무국장 정하택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문인숙 첨부 1.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2.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1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김대중(인) 부의장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인)

11시1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