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올리면 고급기술인력의 재교육을 통해서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 및 일반기업의 기술력을 높여서 디지털시대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고 문화, 복지, 교양 등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원격교육 형태로 제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평생교육법 제22조에 의거 평생교육 시설인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원격학습을 통해서 벤처기업과 일반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문기술, 경영교육, 구민들에게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평생학습교육, 문화, 복지, 교양 등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격교육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연구 그리고 학술교류활동 관련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격교육원을 전문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강남원격교육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원격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2년 3월 15일 의안 제282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조금만 속기에서 빼주고

박창수위원장
그건 안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내가 잘못된 것보다도 오늘 아침에 일찍 어제부터 한 자체가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굉장히 사안이 중요한 사안인지 이걸 제가 기록에 남겨도 좋습니다. 좋은데 오늘 내가 상임위원회 하는 일부터 집행부하는 일부터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서 이 질의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너무 긴박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걸 가지고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강남원격교육원 설립관련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보니까 본예산에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우리가 세워준 것도 틀림없는데 이렇게 급한 사안이라면 제가 본위원이 중요한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사항 같으면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서 같은것도 상임위원회에 배부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번에 107회 회기가 3월 14일부터 회의가 개의됐습니다. 이 조례안이라는 것이 19일날 오후 4시에 본위원 책상 위에 있었어요. 두번째 어제 3월 19일날 오늘 10시부터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어제 10시에 점심식사 시간에 추진현황보고 해가지고 식사시간에, 정회시간에 와가지고 던져놓고 말이지 검토한 후에 오늘 아침 9시30분에 상임위원회 열리니까 와서 이걸 가결해 달라는 그런 것이 어디 있으며 사전에 준비된 게 있으면 내가 추진현황보고를 보니까 어제 잠깐 식사시간에 얘기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쭉 보니까 저희 다 참석했는데 내가 시정연설을 들었고요 그 사이에 교육원설립계획수립계획서도 보여줘야만 될 것 아니겠어요. 또 두번째 제가 너무나 급하고 이거 꼭 위원장님 생각 어때요? 위원장이 봐서는 이거 너무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박창수위원장
아니 위원장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조례에 대한 집행부에 질의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위원장이 이걸 사전에 준비를 하고 난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토론이고 뭐고 거친 게 한번도 없었잖아요. 책상 위에 던져 놓은 것 밖에 없잖아요. 한번도

박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위원장한테 먼저 질책을 한번도 토론이 없었으니까 한번 질책을 하고 이쪽에 똑같은 위원장이나 집행부에 묻는 것은 똑같은 대답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 같으면 사전에 충분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가지고 의견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어제 점심시간에 이게 뭡니까? 이거. 그래서 이 안건을 전면적으로 찬성은 하나 다음회기로 연장할 것을, 보류할 것을 얘기를 하고 저는 자리를 뜨겠습니다. 다른 얘기할 것 없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방금 김형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질의도 없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형수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제로 삼지 않고 처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에 보면 "위탁운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돼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지금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위탁한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자 선정기준이라는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은 조례로 정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 만 우리가 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모든 민간위탁은 강남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집행부 자체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정해진 위탁업체에다 주겠느냐 말겠느냐 최종결정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의회에 만약 기준까지 의회 조례로 정하면 의회의 두 번 승인을 받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 또 하나 운영위원회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교육사업이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전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 있고 거기에서 위탁업체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의회 대표인 구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고 또 전문가들도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거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운영을 위탁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전문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수용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법 22조에 보면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격이 22조2항에 의하면 학위를 요하지 않는 것은 일반 누구든지 다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학위를 요하는 것은 딱 세 가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재단법인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게돼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민들을 위한 학위가 필요 없는 사업을 할 때는 평생교육설치기준에 적합한 업체가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학위가 필요한 업체 그러니까 22조3항에 의해서 학위가 필요한 사이버전문교육을 대학 38개소에 교육부에서 설립인가를 내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학위과정은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몇 백개 업체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원격교육원이라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또 현재 교육원이라든지 교육, 일류 교육부라든지 타 국가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또 민간부분에서도 이러한 교육은 원격교육원을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지금 구청이라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인데 이걸 보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부라든지 또 국가기관에서 할 일을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중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원격교육원이 어떤 것을 하는지 아직 개념이 우리가 안돼 있어요. 그런 것을 좀설명해 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격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인터넷으로 교육을 송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저희들이 학습프로그램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가입한 사람이 가정에 앉아서 클릭해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원격교육형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최고로 구비돼 있는 곳이 서울의 강남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돼 있는 어떤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관련된 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서울의 자치구만을 따져서 전체 466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도 지금 약 51개 평생교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전부 다 통합해서 인터넷으로 송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부분에서 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대학에서 하는 사이버카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대학입니다. 우리가 카이스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테헤란로에 있는 모기업에서 사이버카이스트라는 기업에서 가져와서 우리 벤처회사에 일정한 것을 금액을 받고 송출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곳이 강남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사에 있는 ICU가 대전하고 서울간에 교육을 이 원격교육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장비를 이용해서 송출을 받아서 바로 서울에서도 대전에서 수업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송통신대학에서는 이거와는 조금 다르지만 방송통신대학에서는 방송형태를 통해서 또 송출을 받아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직접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가정에 앉아서 받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통틀어서 원격교육이라고 저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평생교육법에 규정을 해 놓고 각자 전부 개별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발전과 더불어서 이걸 일반적인 이런 원격교육형태가 일반적인 추세로 바뀌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 들으니까 지금 일반 부분에서도 평생교육을 51개소에서하고 있고 또 대학에는 사이버카이스트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방송통신대학이나 여러 군데서 이걸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타 부분에서 민간부분이나 타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 굳이 손 대가지고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한 가지 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요리강습이 하나 있다고 우리가 복지센터에 요리강습을 하나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요리강습을 받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걸 컨텐츠를 개발해서 사이버 형태로 우리가 송출을 해 놓으면 가정에 앉아서 만약에 그게 무료프로그램이라면 가정에 앉아서 강남구민 누구나가 클릭을 하면 그 요리강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이버교육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시켜서 앞으로 주민들 복지에 또 주민들 교양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한 거고 두번째로 우리 강남에는 벤처기업이, 벤처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저희들이 설문을 해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경영 및 마케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원체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그 벤처를 결국 강남을 살찌우는 한 요인이니까 그 벤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국 실리콘밸리하고 스탠퍼드대학이 연계돼 있는 경영마케팅 지원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하고, 그와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용하고자 이 원격교육원 설립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상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말이지요 아까 요리강습 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전문분야를 원격교육 을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을 할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사실 강남구 기초자치단체는 전문기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서비스라든지 일반 것만 잘하면 됐지 굳이 이 관계를 이거 뭐 이것저것 손 대가지고 또 민간부분에서 하는거를 관청에서 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거는 오히려 거기에 발전을 저해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저 자신은 그래요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연구를 하고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돼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일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원격교육원에 들여다가 송출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임주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부 다 맞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전문기관으로 설립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교육원에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 교육원을 통해서 일반주민에게 송출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우리가 운영자체도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잡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먼저 강남구청에 강남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열의 있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대해서 경의를 드리고 찬사를 보냅니다. 이미 강남구에서는 강남구립국제어학원을 비롯해서 정보통신대학원을 설립해서 좋은 결과를 맺고 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남구원격교육원설치운영조례안은 그 취지나 또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점이 많다고 일간 간단히 봐도 생각이 되는데 다만 우리 동료위원 중에 한 분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에서 국가나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적합하다고 보아지는 이런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수행하는 부분과 또 강남구의 예산이나 모든 여건이 따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치단체에서 이런 광범위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때에 거기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또는 일개 구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초래할 수 있으리라고 예견이 되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이 되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해야만 됐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조치는 2002년 추경에 확보한다 그랬는데 그 예산액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확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과연 지금 현재 60평정도의 교실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교육을 하다보면 당연히 확대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이러한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에 다 대비해서 예견해 가지고 모든 조례에 충분한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107회 임시회 기간중에도 행정보사위원회 위원회 활동중에 3월 16일날이나 3월 18일 같은 때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본회의 시간이 이제 10시 되었습니다마는 30분 동안에 이런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이 조례는 너무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조례인만치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좀더 준비하고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과 없이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긴급하게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현지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현지 스탠퍼드하고 실리콘밸리 시스템도 가서 전부 견학을 하고 난 뒤에 충분한 필요성을 공감한 다음에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금번 4월 9일날 스탠퍼드 관계자들이 우리 강남구를 방문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 하이테크놀러지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에 공대학장들 관계자 9명이 서울에 옵니다. 오는데 스탠퍼드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을 하려면 강남구에서 어떤 의지를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 정책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럴려면 우리가 기존에 교육원도 마련돼 있고 또 조례도 상정돼 있고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우리와 같이 해서 발전에 도움을 달라 하는 그러한 요청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의 때 저희들이 벌써 그때부터 저희들이 쭉 설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강남구에서 수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 왔고 충분하게 인식되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책에 따르겠다는 판단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사업계획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강남구민에게 좋은 혜택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졸속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스탠퍼드대학에서 하이테크포럼을 위해서 4월 9일날 그분들이 우리 강남구를 방문해 주시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양국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4월 9일날 온다고 그래서 강남구에서 성급하게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는 본위원이 수긍할 수가 없고 강남구의회에서 이 조례를 1차 심의를 해 가지고 2차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조례가 통과될 것이다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를 앞서 한 사람들이고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저 자세적인 그러한 방침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4월 임시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통과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집행부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의회와 집행부는 각기 성격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이 충분히 조율이 되고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듭 이 조례는 다음 임시회로 넘기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본인도 어제 이 조례가 올라온 걸 보고 설명은 정책기획과장님한테 몇 개월 전부터 들은바는 있었지만 이 부분이 사전에 우리가 정상적인 회기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집행부에 상당히 유감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 못할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 심의를 이 자체 조례만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외부사항이 조합돼서 심의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가 심의될 때 이런 어떤 잡음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상적인 시일에 맞춰가지고 우리 의회 일정에 맞춰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궁금한 것좀 여쭤볼게요. 지금 원격교육원 우리가 평생교육에서 지금 여러 기관 소위 말하면 정보통신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각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여러 곳에서 하는데 왜 우리도 해야되는지, 즉 우리가 이 원격교육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성과 목적 또 다른 기관하고의 다른 강점은 무엇인지 뭐 그런 것이 있어야지 저는 이것을 설치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스탠퍼드하고 우리하고 있어서 열성적으로 하자는 쪽이 프로포즈를 제안하는 쪽이 지금 역으로 우리인데 지금 다른 관계는 지금 우리가 관에서 뭐를 한다고 그러면 업자들이 관에게 열심히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가 스탠퍼드에 열심히 프로포즈를 하고 그 쪽에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말고도 그 쪽에 이러한 사업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왜 그러면 스탠퍼드를 그렇게 잡을려고 그러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스탠퍼드가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니까 거기에 UC버클리하고 스탠퍼드 하고가 가장 앞서가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 리 강남같은 경우는 똑같은 IT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테헤란밸리고 거기는 실리콘밸리라는 그러한 아마 차이점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남에 지금 벤처들이 삼성이 분당으로 빠져나가면서 많이 삼성으로 갔다가 다시 나간 벤처들이 아직은 기반시설이 분당이 약하다 해서 다시 지금 강남으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절차문제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명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절차에 조금 위배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통부나 서울시하고 IT관련해서 이런 것을 시행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왜 굳이 강남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면 강남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인터넷 관련해서 인프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ADSL이라고 초고속 통신망이 거의 아파트 단지에 완비되어 있는 곳이 강남밖에 없습니다.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습니다. 그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자 해도 이러한 기반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다른 구만 해도 강북 쪽에 가면 이 정도로 갖춰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구별 특색을 감안하자고 하면 이 원격교육 형태가 강남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벤처업체가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도 드뭅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벤처업체가 많이 입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이 벤처가 사실상은 전부 인터넷을 관련한 업체가 제일 많습니다. IT산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벤처라는 것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날 갑자기 생성을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벤처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벤처를 믿고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투자를 만약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피해를 받는 쪽이 누구냐 하면 결국은 우리 구민이 되고 그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공신력을 부과하면 가장 좋겠다, 그러니까 그 공신력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정기관이 담당을 해 주어야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제일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의 안전과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뜻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됐고 아까 왜 스탠퍼드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벤처를 지원하는 체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스탠퍼드와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스탠퍼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통부라든지안 그러 면 ICU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카네기멜론 대학이 가장 인터넷 그러니까 이런 원격교육 형태가 카네기멜론 대학이 가장 발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대학을 도입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방향을 선회할려고 해 봤지만 우리구 특성에는 그래도 벤처를 우리구에 남게 하고 벤처에 지원을 해 줄려면 스탠퍼드가 카네기멜론보다는 훨씬 더 비교우위에 있다는 판단이 서서 스탠퍼드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정통부에서도 스탠퍼드에 프로포즈 안을 보냈고 그런데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만 했지 너희들이 실제로 하는 실체가 없지 않느냐, 이게 스탠퍼드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체를 보여주면 우리가 언제든지 제안을 하겠다는것이 스탠퍼드담당자들이 우리전에 계시던 신동우 부구청장님이 스탠퍼드에 갔을때의 스탠퍼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갖추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107회 임시회가 14일부터 21일까지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올렸냐 해 가지고 많은,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제 오후에 들은 얘기가 뭐냐, 왜 이렇게 늦게 올린 것은 뭐냐, 거기보면 우리가 4월중에 시찰을 간다고 했습니다. 12명 그런데 구의원이 5명인데 구의원이 가기 위한 이번에 조례 통과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오해의 소지가 생겼기 때문에 저도 어제 오후 늦게까지 여러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그건 저도 그렇고 아까 우리 김형수위원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화를 내고 나가시고 그랬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108회 임시회의가 4월 26일부터 4월 29일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강남구에 벤처기업이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것을 좀 현황파악 된 것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찰 가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당초 이것은 시찰을 먼저 하고 그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는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강남구의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그건 말씀이 안되는 것이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이것은 벌써 올라왔던 얘기거든요. 제가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 다섯 분을 이번에 스탠퍼드 대학 가는데 선임해 주십사 하고 올라왔던게 3월이에요. 3월초입니다. 그러면 미리 지난번에 15일날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그때 올려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4월에도 우리가 4월말 한 달 후에도 해도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어차피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확정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약간의 오해를 사면서도 이렇게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벤처협회 통계에 의하면 강남구 전체의 약 1,800여개의 벤처기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테헤란 주변지역에 1,400여 업체가 주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많이 소재되어 있는 곳이 없다고 벤처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본 건이 지난 12월 14일부터 2002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지난 3월 15일날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이한 졸속행정인 것 같고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정말 분개를 하면서 나간 것이 다른 것 없습니다. 왜 이렇게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임시회 중간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상정해서 급히 할 이유가 뭐냐, 지금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집행부하고 위원장인 본인도 공연히 괜히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상정할 수가 없다, 다만 정책기획과장이 점심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겠다 해서 내일아침이라도 일단 상정좀 해 주십시오. 해서 어제 점심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 그럼 내일아침에 9시30분에 상정을 해서 일단 심의를 해 보자, 이래서 오늘 회의가 개의가 된겁니다. 이것이 뭐 위원장이 굳이 이번에 이것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냥 이런 오해를 하는 위원들이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희선위원님께서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심사보류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대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도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자위원
저는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박창수위원장
그렇다면 김희선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전에 김희선위원님이 보류동의안을 냈는데도 재청이 없어가지고

박창수위원장
그때는 위원장이 재청동의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김진수위원
의제로 안 쓰겠다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일 사안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회의진행상 틀린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김형수위원님이 보류하자고 하셨을 적에는 질의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보류하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의제로 삼지 않았고 그 다음에 김희선위원님이 얘기했을 적에는 제가 재청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바로 이상묵위원한테 질의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렸으니까.

김진수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손주임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김희선위원님이 보류동의안 내셨을 때 재청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묻지 않고 바로 이상묵위원한테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이상묵위원
안 물었어요. 안 물었고 발언권 저한테 바로 넘겼어요.

박창수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7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본 안건의 심사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심사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기립표결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본 조례 8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원격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했는데 조례에 원칙적으로 얼마를 징수하겠다 하는 것은 물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예측되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한 번 집행부에서 그 동안 연구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격교육원을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실문제나 또는 앞으로 교실을 비롯한 모든 시설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고 종국에 어느정도 종합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연구는 해 봤는지 거기에대한 파악이, 예산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에 만약에 규정을 하게 되면 부칙으로 어떠한 경우에는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스탠퍼드측과 메일로 스탠퍼드 학업에 관련된 비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한 과목당 약 800불정도를 스탠퍼드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으로 강남에 갖고 오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협상을 유리한 고지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자는 것이 저희들의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그 협상에 따라가지고 만약의 경우 그 비용이 지금 기존에 스탠퍼드에서 받고 있는 비용보다 낮아진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비용문제는 규칙으로 위임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게 협상이 완료되면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비용문제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교실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1,2,3,4년도에 들어가는 비용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60여평의 원격교육 시설을 거의 다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전체 보면 원격교육시설에 들어가는 장비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약 3억에서 4억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줄려는 것은 그러한 장비들을 임대해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비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는 곳은 ICU대학하고 그 다음에 한국통신하고 서로 그런 시설들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위탁업체에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도록 더군다나 원격교육원이 있는 ICU의 시설은 같은 건물 내에 있으니까 아마 임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윈윈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문제가 추경에 반영한다는 예산은 저희들이 약간의 추진하는 운영비정도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지금 반영할 생각이 아직까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

김희선위원
추가질의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교육효과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완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계획과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좀 적절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마음만 앞서서 욕심이 앞서서 자칫 나중에 또 복잡한 문제나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정책기획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제반사정을 확인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예상가능한 모든 부작용들을 제거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돼서 재차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추경예산액이 별로 안든다, 또 예를 들어서 시설이 이것은 하나의 인터넷상으로 IT산업이고 인터넷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시설이 필요없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지금 몇 억의 예산이 지금 과장도 말씀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별도로 교실이 필요하든지 해서 5억, 10억의 예산이 필요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제정 당시부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지금 국제구립어학원을 비롯해서 정보통신대학원, 또 이번에 원격교육원까지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행정의 업무를 벗어나서 교육업무에 너무 치중한다는 인상을 대내외적으로 줄 수 있는데 과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청장의 이러한 의지에 대해서 행정전문가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김희선위원님께서 많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대 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대 임기에서 또 3대에 언제 그랬더냐 하는 식으로 나중에 또 딴소리해서는 안될 것이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다 있다시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4대에서 계속 지속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선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짚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구립국제교육원을 통해서 그것이 상당히 어렵게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큰 저희가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U는 물론 저희가 하는 교육사업이 아니고 장소만 빌려준 거기 때문에 다만 마침 그 건물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간접적으로 많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 본래의 우리가 구정이 취하는 본래 행정이 하는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방해될 것은 전혀 없고 다만 이것이 도리어 우리가 인터넷 강조하고 이런 분야에 볼 때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우리가 하나의 이런 샘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의욕적으로 해볼만한 그런 사업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는 줄여나가면서 그런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지금 과장도 얘기했지만 예산투입은 가급적 줄여가면서 할 사항이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국제교육어학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또 평가를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임대료 그런 것을 다 계산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50억이 드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런 사업이 지금 그런 사업가지고 그만한 효율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이 사업이 정말 유용한 사업이다 인식이 되면 제가 얼마든지 찬성하고 집행부 하는데 이익이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을 검토해 보지를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보류하는 쪽에 찬성의 의견을 냈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는 검토했으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간 예산이 얼마쯤 들것이다 이런 것은 잡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검토가 없이 이 조례안이 올라오지를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사업을 하면 초기에 얼마 들어가고 이 사업을 또 계속 하자면 얼마간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관계를 소상하게 얘기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박창수위원장
정책기획과장 답변하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예산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자체에 대해 투자되는 예산은 기존에 저희들이 구청사 수리비로 집행한 약 1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시설비는 거의 투자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머지 시설비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인디시스템이라는 우리 벤처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봤는데 견적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제안한 가가 약 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4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건 관련장비 가격입니다. 4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민간위탁을 시켜서 민간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위탁사업 비용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제안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비용으로 저희들이 월 운영,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만 저희들이 계상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연간 3억정도로 위탁비용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체의 투자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더 이상 지불하는 금액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내가 자꾸 말이 많은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지금 담당과장께서 얘기하는 것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러한 조례를 심의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자, 여기 보세요.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2002년 추경에 확보 해 놓고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거는 대충대충 하나의 추상액을 얘기하는데 수리비로 1억, 위탁비용에 3억 이거는 지금하나의 예정치 내지는 추상치지 그쪽에서 얘기가 확실하게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심의해 달라는 얘기예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1억이라는 것은 지금 시설들이 기 투자가다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작년도에 시설보수비로 전부 미리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럼 위탁비용도 모르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위탁비용은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지 아직까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올리면 심의하는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해서 예상금액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안서를 받아봐야지 민간위탁자들한테 제안서를 받아보면 거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에 줄 거기 때문에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라는 이런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가치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제반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나서 심의를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지 본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발언하시는 것을 보면 다찬성을 하고 있고 다만 시기와 절차를 거쳐서 참 적정하게 하자는, 그런데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4월 9일이라는 시한에 쫓겨가지고 국제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물론 이 절차 저희가 의회에 올라온 절차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겠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스탠퍼드 입장에서 볼 때 강남구가 과연 적합한 파트너인지 과연 강남구가 어느 정도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스탠퍼드가 하나의 세계적인 대학기관인데 자기네가 파트너 맺을 때도 거기에 걸맞는 상대를 고른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스탠퍼드 상대방한테 우리가 파트너로서 전혀 손색이 없고 적합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쳐야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목수강 할 때 비용문제도 하나의 협상의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조례는 우리가 이 정도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돼서 조례를 제정해 준 상태에서 우리가 협상에 임하는 것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차피 우리의 취지를 공감했다면 좀 그런 절차상의 미흡한 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잘해 보겠다는 게 의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