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14회 제4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3-02-24

송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원같은건 조례사항에 규정을 해 놔야되는데 예를들어 파출소가 계속 증축이 되면 불균형하게 인원배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관내의 전체주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방범대원을 20명이면 20명 범위내에 둔다. 아니면 30명이면 30명 범위내에 둬야한다 하는 인원제한은 어느정도 정해 줘야 그 기본틀에 의해서 필요한 파출소의 방범대원들은 증원을 시키거나 감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을 시켜주거나 신설파출소에는 지원을 시켜주거나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만 주면 되는 것이고 경찰서에서는 자기네들 편리 한대로 물론 경찰업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상관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방범대원을 근거없이 지원해 줘야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문위원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