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훈국
이훈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대 의장단의 임기가 오는 4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2대 의장단 선출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제16회 임시회 소집을 위하여 의사일정등을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된 바 있었던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에 관한 건부터 협의를 거친 다음 이어서 제16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 제1항 위원회 조례개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개정 건에 대하여 며칠 전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지금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잘 검토하신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장, 부의장님을 제외한 18명의 의원이 참여 하셨습니다. 조사결과 개정안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 12명, 반대 6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개편에 찬성하는지의 여부는 찬성 5명, 무응답이 7명, 찬성할 시 희망 소관위원회를 어디를 택하겠는가 하는 질문에는 거의 전부의 의원님들이 전에 속해있던 위원회를 그대로 변경없이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조정에 있어서 보건소를 그대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의원님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다가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임위원회는 자동적으로 개편이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입니다. 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2조의 상임위원회 설치문제하고 설치하는 명칭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해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조정하는 안이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다시 개정하는 문제를 협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단, 법적으로는 개정할 수 있다는 말씀하고 또 상임위원회가 2년이 임기인데 1년밖에 안 되어서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정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위원장이나 위원을 다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가지고 명칭과 소관만 바꾸고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둘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정이 되면 전부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같이 업무를 조정을 하고 상임위원회의 이름을 바꿀 경우에 상임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다면 개편을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토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예. 정군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군섭위원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개정안에 대한 찬성은 다수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신 사항이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생긴지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가 개원되고 1년 후에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씩 바꾸어서 하려고 하다보면 약 1년이라는 기간이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개정안에 대한 찬성여부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원칙론에 의거해서 이번에 새로이 의장, 부의장도 선출이 되는만큼 우리 상임위원회도 다시 개편을 해서 의장, 부의장 임기가 4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2년간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원회에 소속을 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와 아울러서 상임위원회가 개편되므로 해서 상임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도 역시 다시 선출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원칙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칙론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예. 김계환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계환
김계환위원
조사결과에 보면 개정안에 대한 찬성여부라는데 무엇에 대한 개정안입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이것이 지금현재 업무를 조정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은 산업건설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소관 부서가 5개과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을 산업건설 위원회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어서 말하자면 9개 과씩 업무를 분담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은데 대한 찬성수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속한 상임위원회를 바꾸고 싶다는 거기에 대한 개정안인지 아니면 여기에 전부 나와있는 상임위원회 명이라든가 여러가지 전반적인 개정안에 대한 찬성여부인지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장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왜냐하면 3번에 보면 개정안에 찬성할 시 희망 소관위원회는 무엇인가 하고 물어 보았더니 총무보사위원들은 그대로 총무위원으로 있기를 바라고 또 산업건설위원들은 사회건설위원으로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데 찬성이 12명, 반대가 6명이 나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니까 업무 조정을 하고 상임위원회 개편에만 찬성을 한다는 것이죠.
계환
김계환위원
업무조정이라니요 ?
훈국
이훈국위원장
업무조정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개 과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회산업국을 산업건설위원회로 넘기자 이 말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보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실과가 편중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정을 하자. 단, 그것이 찬성이 12명, 반대가 6명이라는 말이죠 ?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렇죠.
계환
김계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에 대한 찬반여부가 찬성 쪽으로 갔다면 그것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2항에 나와있는 상임위원회 같은 것은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하게되면 세번에 걸쳐서 다시 개정을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총무보사위원회를 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이렇게 말을 바꿀 필요가 꼭 있는 것인가 ? 상임위원회 명칭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업무에 불편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은 것인데 상임위원회 명 개편에 찬성하는지를 물었더니 찬성이 5명, 개정안에 찬성했던 12명을 놓고 본 것입니다. 그중에 무응답이 7명인데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해 달라 이런 뜻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지금 토의를 하는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대로 총무보사위원회로 한다고 하면 사회산업국 소관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총무보사라는 이름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계환
김계환위원
총무보사라면 보통 보건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장
아닙니다. 보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산업국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대한 찬성을 하게되면 결국은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건설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회건설로 바꿔야 됩니다. 총무보사에 있는 업무 사회산업국 소관을 산업건설로 넘겨주면 빼야 됩니다. 업무를 넘겨주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 우리 이형순 위원님 하실말씀......?
형순
이형순위원
글쎄요. 구태여 명칭까지 바꾸어 가면서 상임위원장까지 조정을 하고 선출을 해야 하는 것은 안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직도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업무만 조정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7명이 있기 때문에 업무사항만 산업건설위원회로 넘겨주면서 그대로 두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이름 바꾸고 이러는 것하고 위원회 개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정안에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에서 벌써 개편은 결정이 난 것이고 이 밑에 것들은 개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위원장님 ! 설문조사를 저도 그냥 계장님께서 주시길래 사실은 성의없이 써낸 결과인데 나 자신이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므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전부 알고 이 설문조사에 응했나 저는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부분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물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치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것은 김계환 위원님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 임시회를 끝내고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신중히 생각을 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러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 전체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심사숙고 했다가 말하자면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김계환 위원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심사숙고 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출했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개정안에 대한 처리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김계환 위원님이 내용을 자세히 안 읽어 보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개정을 하게되면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요약을 해서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차피 상임위원회명도 바꾸어야 되고 또 소속 위원님들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가겠지만 이것도 역시 상임위원회명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총무보사위원회가 총무위원회로 바뀌면 그 이름 자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나는 총무위원회로 가겠다면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한 차후의 절차를 거치기가 귀찮거나 뭐하면 경과조치를 두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설문조사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명이 바뀌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이하 위원들도 전부다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있는 명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이 다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간에 원칙론으로 보았을 때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속해있는 총무보사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 하나는 총무위원회 하나는 사회건설위원회로 바뀌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 그 위원장을 그대로 재임을 시키고자 할 때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위원이나 위원장을 그냥 두려면 경과규정을 두어서 현재 남은 잔여 임기까지 그대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은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찬성하시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지금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존속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원칙론에 의해서 다시 할 것이냐 ?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위원회 조례안을 빨리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특별한 원인은 없지 않습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총무보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할 때 이틀씩 해야 되는데 산업건설위원회는 하루도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건설 위원들 쪽에서도 그렇고 총무보사 위원들 쪽에서도 이 업무를 조정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국회에다가 질의를 내고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지금 5개 과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때는 5개과만 가지고도 업무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개과만을 산업건설위원회에다 넣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유보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서 다음번에 안건을 처리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당장 어떻게......
훈국
이훈국위원장
당장이 아니고 다음번에 처리를 하는 것도 좋은데 말하자면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마쳤고 정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우리가 받은 것인데 이것을 또다시 한다고 그러면 또 아까 김계환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의원들이 잘 모르고 했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의 인격, 위상 자체를 우리가 깎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제가 한달 전에 이미 심사숙고 했다가 대답을 해 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했고 그분들이 이것을 다 써 가지고 내 주신것인데 이것을 못 믿는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에 의해서 개정안에 대한 찬성여부 뭐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하고 넘어가기는 넘어가는 것이지만 어쨌든 개정안에 대한 찬성은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하실 것 없으십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위원장님께서 저까지 비약을 시키시는데 이해가 안되는 것은 개정안에 대한 찬성여부가 찬성이 12명, 반대가 6명,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생각하고 계셨다면 상임위원회 개편에는 찬성 5명, 반대가 7명, 이라는 자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 그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20명 의원님들이 생각하셨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훈국
이훈국위원장
비약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김위원님 생각이시지 김위원님이 다른 위원님을 대변할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만 하세요 ?
계환
김계환위원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장
어디에요 ?
계환
김계환위원
개정안에 대한 찬성여부가 12명, 반대 6명 했다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의 개편도 그와 유사하게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개정안만 하고 의원님들이 개정안만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만 알고 상임위원회를 개편함으로 해서 상임위원회가 자동으로 개편이 되는 자체를 제대로 알지를 못 하셨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장
아니죠 ? 상임위원회 개편에 찬성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하신 12명만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찬성한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회를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이 5명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해라, 무응답이. 반대는 없고. 반대한 6명까지 포함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찬성한 12명만 가지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군섭위원
개정안에 대한 찬성은 설문조사에 참석하신 18명중에 3분의 2인 12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개정을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오늘 여기서 결론이 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사일정에 보면 이 개정조례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개정안 자체를 만들어서 다시 의회운영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서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토론을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개정안에 대한 찬성여부만 설문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개정안을 만드는 것으로만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렇죠.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하고 토론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6회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1안의 4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회기를 갖는 안과 2안의 4월 9일부터 12일까지 회기를 갖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두 안을 잘 검토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위원장님 ! 이번에 다룰 안건들이 많습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장
예. 조례개정 4건, 의장,부의장 선거 이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1안이 좋지 않겠습니까 ?
형순
이형순위원
예. 1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제1안으로서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의 회기를 갖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