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본 조례 8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원격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했는데 조례에 원칙적으로 얼마를 징수하겠다 하는 것은 물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예측되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한 번 집행부에서 그 동안 연구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격교육원을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실문제나 또는 앞으로 교실을 비롯한 모든 시설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고 종국에 어느정도 종합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연구는 해 봤는지 거기에대한 파악이, 예산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