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먼저 강남구청에 강남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열의 있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대해서 경의를 드리고 찬사를 보냅니다. 이미 강남구에서는 강남구립국제어학원을 비롯해서 정보통신대학원을 설립해서 좋은 결과를 맺고 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남구원격교육원설치운영조례안은 그 취지나 또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점이 많다고 일간 간단히 봐도 생각이 되는데 다만 우리 동료위원 중에 한 분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에서 국가나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적합하다고 보아지는 이런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수행하는 부분과 또 강남구의 예산이나 모든 여건이 따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치단체에서 이런 광범위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때에 거기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또는 일개 구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초래할 수 있으리라고 예견이 되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이 되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해야만 됐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조치는 2002년 추경에 확보한다 그랬는데 그 예산액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확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과연 지금 현재 60평정도의 교실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교육을 하다보면 당연히 확대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이러한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에 다 대비해서 예견해 가지고 모든 조례에 충분한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107회 임시회 기간중에도 행정보사위원회 위원회 활동중에 3월 16일날이나 3월 18일 같은 때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본회의 시간이 이제 10시 되었습니다마는 30분 동안에 이런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이 조례는 너무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조례인만치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좀더 준비하고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