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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태운 의원 발언

107회 제4본회의200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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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이틀에 걸친 대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의 참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영명입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후 접수 및 심사된 의안현황 및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2년 3월 1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2년 3월 15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 3월 15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이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2년 3월 15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특별회계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02년 3월 1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LPG 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2,938만원 외 3건의 보조금 1억1,125만8,000원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책상 위에 지난번에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문서가 깔려있는데요 저는 이 문서를 보고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갈려고 하는 구청장의 행정조치가 마땅치 못한 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구유재산 심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구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지주하고 어떤 협의를 한 그 내용의 물건을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다시 우리 구의회에 구유재산 심의를 해야 결정이 된 것을 예산편성 받아서 예산심의 받고 결정을 해주면 집행을 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몇 개 구유재산 중에는 목적 외로 임의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삼성동 상아아파트 일원동에 있는 소각장에 관련된 아파트 그 다음에 우리가 구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돼서 결정해 준 예산이 목외의 전용이 된 기록은 아니라고 하지만 최초에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집행되어 버린 여러 가지 예산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구의회에서 심도있게 위원들이 정말 밤샘을 해가면서 예산심의를 해서 편성해 준 예산안들이 구청장의 임의 목적변경에 의거해서 공무원들로 조직된 공유재산심의회의 결정에 의거해서 최초의 목적 용도가 폐지되고 임의로 변경돼서 사용되는 물건들, 이런 식의 행정집행이 우리 강남구청이 예산이 넘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예산집행을 한다, 이런 말씀으로 본의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심의문제에 대한 이런 절차나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확인하는 거고요. 이 얘기는 다시말해서 예산심의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구청장은 우리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시켜가면서 임의로 용도변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근거로 했다고는 하지만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악용을 하고 있는 거다, 본의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안중에서 재무국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사안이 없어요. 이 재무국장께서는 우리 구유재산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아니면 아직 답변사안이 제대로 준비가 안돼서 기재를 안 했는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건소 별관부지 17억 주고 땅을 샀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 중에 우리 재무국에서 구유재산 목록 및 자료가 세분화돼서 전산화돼서 일괄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느 공무원 하나 업무 부여해서 전산화 세분화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구청장께서 아직도 8년씩이나 가까이 구청장직에 재직을 하시면서 관계 공무원들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면이라고 본의원은 보아집니다. 우리 유능하신 국 과장들께서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현안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실려고 한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 갈등할 수 밖에 없고 의회는 계속 여러분들의 행정집행을 지적하고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자의원입니다. 2002년 3월 1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15일 제107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1년 5월 23일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의거 비상임이사 정수의 50% 이상을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로 충원하되 비상임이사 중 관련업무 공무원 등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2인이내로 제한하고 비상임 사외이사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수, 민간단체 추천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하여 공단의 투명경영 및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안 제9조제3항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강남구의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를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로 개정하였으며 이는 행자부지침에 따른 것이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다양한 시각을 지닌 외부 회계 전문가의 참여로 공단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답습화된 사업경영을 개선토록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구성인원 재무국장의 당연직 이사 제외사유, 도시관리공단의 결산공고 등에 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진규의원입니다. 2002년 3월 5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15일 제107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지방행정 정보화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화 담당인력이 부족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구 정보화기능 보강방침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정보화 인력보강 계획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전산직 신규 정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조례를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359명에서 1,360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직 1명의 한시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급속한 행정의 변화에 따른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증원 인원의 배치부서 등에 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2002년 3월 5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15일 제107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현행 행정자치부의 건축물 관리시스템과 건설교통부의 건설행정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를 분리하여 지적과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 편제 및 관리업무를 총괄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안 제6조 재무국 업무분장 사항 중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 도시관리국 업무 분장사항 중 건축물 관리대장 편제 및 관리에 총괄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 사유 및 건축과 이관업무 등에 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3월 1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15일 제107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감면조례 설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의 설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또한 조문정비를 통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자치구 조례를 체계적으로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의 법적기반과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종토세의 감면항목과 공공용지로 제공된 사유토지에 대한 감면사항 등에 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2002년 3월 1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15일 제107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웅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본 조례는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동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의 위원구성을 현실에 맞게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위원은 국장에서 과장으로 조정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지역경제과장에서 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강남구의 중소기업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을 실무자 중심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강남구 중소기업의 안정과 기금운용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1년중 회의개최현황, 위원회 구성인원 및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직급 하향조정 이유 등에 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분)(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분)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강태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태운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3월 1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15일 제107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2년제2차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주민의 야간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및 업무빌딩 상가밀집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본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역삼1동 649-2의 국기원 지구는 주차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지역으로 업무빌딩이 밀집되어 있고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하기에 본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안정적인 주차공급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본 건은 제105회 정례회 심의시 부결된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부결된 이후의 상황 및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강남구 공영주차장의 부지면적 기준, 주차장 건설의 우선순위 및 판단기준 및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대책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분)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강태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특별회계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임성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성임의원입니다. 2002년 3월 5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15일 제107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타 직종에 비해 정년이 짧고 각 구별 정년기간이 상이한 고용직 지도원에 대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타 구와 형평을 유지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강남구 고용직 지도원의 정년을 연장하기 위하여 안 제6조의 별표에서 1종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2세에서 56세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용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타 구와 타 직종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현 추세와는 배치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근무상한연령 및 개정이유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성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여기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요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용직의 정년을 연장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도록 해서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이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3년 전에 행자부에서 이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 59세까지 연장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에서는 그 동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고용직공무원들이 약간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지금 청장님 안계십니다마는 청장께서 선거 경선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구청이 시끄러워지니까 이거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 정도의 예산구조라면 물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57세로 기능직과 동일한 연령으로 상향조정해 주면 더욱 더 근무의욕을 높이고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1년을 줄여서 56세로 하는 것이 구태여 옳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고요. 일반정년 57세와 형평을 고려해서 56세로 근무상한연령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고용직공무원이지만 그 업무직종이 지도원이기 때문에 57세가 아니라 59세가 되어도 지도원으로서 근무하는데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57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에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상향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행자부 지침에서는 분명히 59세로 연장해 주어도 좋다는 지침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또 구청공무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행정서비스라는 말씀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다.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다. 아마 세어보면 열 번도 더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년연장에도 이렇게 1년 가지고도 인색하면서 말로만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입니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데에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천주교에도 나가시고 기독교에도 나가십니다. 사랑에는 순서가 있어요. 자기 식구가 굶고 있는데도 모르면서 사회적으로 얼굴을 내고 싶은 사람들은 멀리가서 이웃돕기행사를 합니다. 이건 사랑의 순서가 아니에요. 기독교나 불교, 마호메트교 또 특히 유태인들이 좋아하는 탈무드 법에보면 사랑은 자기주변에서 제일가까운 데부터 실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순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고위층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여러분이 정년퇴임을 하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동료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고 한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직 정년은 57세인데 고용직 하위 최하위 지도원의 정년은 56세로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법 무슨 원칙에 의해서 형평에 맞는다고 하는 것인지 꼭 집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용직지도원은 그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진 소위 숙련공 쉽게 말하면 스킬드워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의 근무상한을 57세로 단 1년만이라도 더 연장해 준다면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근무의욕도 물론 52세에서 56세로 올라가면 황공무지로소이다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59세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강남구청보다도 재무구조가 열악한 2개 구에서 이미 57세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55세로 하고 있는데가 7개구, 56세로 하고 있는 데가 3개구가 있고 아직도 계류중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많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많은 일용직에다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훈련된 사람들을 근무연한까지 59세 지침까지는 못줄 망정 56세로 하는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57세까지로 연장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 지 행정관리국장님께 묻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진작 얘기해야지) (○윤정희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제가 행정보사위원회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대 의원 의석에서-잘 하셨습니다. 맞아요. 잘 했어요.)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 좌석에서-예)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지금 윤정희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지도원 정년연장 문제에 관해서 이 문제는 구청과 지도원 대표간에 합의를 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한 그 연령연장 건에 관해서는 지도원대표단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도 감사의 뜻을 전한 그런 사안이라고 다 알고 있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윤정희의원님께서 현실에 대해 정확한 핀트를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 제4호에서 고용직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직공무원 정년 57세와 맞춘다기보다는 구분한다는 것이 조직의 능률성 향상 이런 측면에서는 또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또한 의원님께서는 숙련된 기능 이런 부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하는 지도원들은 옛날에 방범원 출신들이기 때문에 숙련된 기능 그런 부분은 다소 적합한 표현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행자부 지침을 말씀하시면서 59세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도 그런 건 없습니다. 지도원의 정년연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구청에서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이 지방고용직공무원들이 이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 조직에 큰 역할을 하도록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고용직공무원들도 몇 번 저희한테 감사의 뜻과 더불어서 조직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표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수정안은 못내요. 여기서 반대되면 52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 하셔야지 수정안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박종대 의원 의석에서-놔둬. 반대토론 나갔는데 왜! 발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정희의원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중에 조직관리 차원에서 일반직과 구분하기 위해서 56세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하면 58세로 해 주면 안됩니까? 꼭 그렇게 하나 밑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산하 각급 단체에서 고용직은 일반직보다 3 4년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과장하다가 사전에 미리 6개월 전에 퇴임하고 수위로 들어가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제가 창조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얘기, 공공기관에서 있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으로 과장으로 계시다가 나는 이 자리보다도 앞으로 내 가족을 위한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퇴임하고 나중에 수위직으로 가겠다. 경비직으로 가겠다. 뭐 지도원으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구태여 56세로 했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대답이다 본의원은 우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를 지금 들먹이시는데요. 물론 공무원법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제시할 수 없는데요 제가 받아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중에 분명히 59세로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적당한 시간에 행정관리국장님께 그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안을 제가 구태여 반대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권에 관한 생존권에 관한 더군다나 80명이면 거기에 가족들 생각하면 이건 대단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문제를 소홀하게 다룰 때 내가 이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이렇게 소홀히 넘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보류해 줄 것을 지금 수정동의를 당장 내면 우리 의원님들의 4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동의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저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지금 뭐 다른 문제는 없고 근본적으로 다 의원들이 동의하는데 지금은 부의장님께서 1년을 더 연장시키지 그러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보류 뭐, 토론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분들이 1년을 연장하건 2년을 연장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았느냐 정당한 과정을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이 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본인들의 의사가 그 아까 행정관리국장의 말에 의하면 대표분들이 다 합의하에 52세에서 56세로 결정을 냈다면 우리가 일부러 의회에서 그것도 또 시간이 있어 가지고 의논을 할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의회 우리가 마지막날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오늘 보류되고 또 의원이 6월 되면 의원이 바뀝니다. 다 그대로 된다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의원이, 그때는 또 52세로 그냥 놔둬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되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59세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분들이 바라는 것이고 합의 한 사항에서 왜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그 분들이 바라는 것으로 해 주면 됐지 왜 니네들 57세로 안 했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따질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것은 버스가 지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원하는 56세까지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저는 합의하에 승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음기회에 다시 59세로 연장하는 건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보류한다든지 하면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이 더 불안해 하니까 나는 이 분들을 위하고 우리 의회를 위하고 전부다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안을 그냥 통과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토론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방금 윤정희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윤정희의원, 박종대의원 두 분입니다. 반대의원 이재창의원, 성백열의원, 박창수의원, 안광득의원, 우종학의원, 임성임의원, 박춘호의원, 이상묵의원, 강성욱의원, 김형수의원, 김진규의원 이상 열한 분입니다. 기권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의원 한 분입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2인, 반대 11인, 기권 1인으로 심사보류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일동착석

기립표결

일동착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2002년 3월 1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15일 제107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웅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제정근거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환경의 기본이념을 계승하여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기 위함과 동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취함에 있고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날로 늘어나는 주민의 환경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구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 행동계획인 의제21을 채택한 바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수행과 법규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강남구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환경법령은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수립 및 조례제정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환경의 기본이념을 계승하여 지구환경보전을 의한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을 위하여 강남구환경기본조례는 제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강남의제21준비위원회 구성인원 및 소요예산, 조례제정의 근본취지 및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의원들의 토론의 자리입니다. 분명히 하고 넘어 가야 될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에 나섰습니다. 여기 27조에 보면 추진협의회 설치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보고서나 경력난에 보게 되면 기존의 환경보전협의회 자문위원 또는 협의위원이라고 그래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없어졌는지 또는 그것을 유지하면서 이것은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라고 그래서 별도로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보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환경보전협의회는 의제21추진협의회로 통합운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상묵의원입니다. 2002년 3월 15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21일 제1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평생교육법 제22조에 의거 평생교육시설인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격학습을 통하여 벤처기업과 일반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 또한 구민 등에게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평생학습교육, 문화복지, 교양 등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원격교육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연구 및 학술교류활동, 관련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 등을 규정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강남구에 소재한 벤처 및 일반기업의 기술력 제고는 물론 고급인력기술의 재교육을 통해 디지털시대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원격형태의 교육시설과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원격 교육형태로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강남구에 소재한 1,800여개 테헤란밸리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최첨단 정보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예산, 교육자 수요파악 및 기타 제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선정기준, 원격교육원 운영방법 및 민간부분 운영사례, 원격교육원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등에 관한 질의 답변과정 중에 김희선위원의 심사보류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10명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7명, 기권 1명으로 심사보류안이 부결되어 계속해서 원안심사 결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압구정2동 김형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가결된 것을 이 자리에 서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강남구원격교육원설치운영조례안은 우리 주민이나 우리 의원 전부다가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단, 제가 심사보고서를 지금 보니까 4번에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했는데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도 기권한 분도 있고 반대한 분도 있고 찬성한 분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얘기를 하냐 하면 저도 이 조례안을 19일날 오후 4시에 조례안을 접했습니다. 접하고 사업추진경과라는 것은 어제 정회시간에, 점심시간에 추진경과보고하며 종이를 받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토의를 또 합니다마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어떤 질의 및 답변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어야 우리 본회의에서 가부를 논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준비가 안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 좌석에서-질의요지가 뭐지요?) (○김형수 의원 집행부석에서-질의요지는요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 전부다 재무건설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답변해달라 이것이에요. 생략을 했기 때문에. 생략됐으면 답변을 듣고 답변 안 하시면 내가 토론 더 하면 되지 뭐, 답변 안 하면 토론에서 내가 반대, 보류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생략" 이라니 이게 뭐야)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김형수의원님이 답변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해가. 지금 얘기 안됩니까? 김형수의원님!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됐어요)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형수

김형수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제가 토론장에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우리 국장님은 안하무인격으로 질의가 없다는데 이 질의 자체가 우리 건설분과위원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뭡니까? 질의 토의한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배부해 줘야 지금 할 것이고 그것은 내가 답변을 줄이기로 하고요.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전부다 이 사업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원칙적으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 매일 우리 강남구가 하는 행정이 즉흥적입니다.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면 우리 3월 14일날 의회가 개원됐어요. 최소한 그 당시에도 이 조례안을 상정해 주었으면 충분하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심사할 기회를 가졌는데 어제 점심시간에 그것도 정회시간에 말이지요 추진경과보고를 떡 던져놓고 부랴부랴 오늘 아침 10시에 의회가 개의되는데 9시30분에 이것이 뭐가 불요불급하고 바쁘다고 말이지 아침 9시에 임시소집해 가지고 이 안을 꼭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참 서글픕니다, 제가 보니까. 다시 한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실질적으로 행보에서도 배부를 받아볼려고 충분한 사업을 들어보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좀 충분하게 연구하고 또 불요불급하지 않으니까 다음 회기로 보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의원님 보류동의안 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청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의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1년 지방자치의 부활로 개원된 지방의회는 그 동안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함에 있어 더욱 왕성한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평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중 미진한 부분은 임기 내에 반드시 완료한다는 열정과 소신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다시 한번 구민의 신뢰를 얻어 책임있는 의원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