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위원 : 김윤복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월급 타먹는 사람이 자기의 업무를 성실히 보아서 당해 년도에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고 그 체납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고질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도 이사를 가고 이렇게 되어서 못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10여년 전에 한번 겪은 일인데 중구청에서 자동차세를 한번 안 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평에서 사는데 거기까지 찿아 왔어요. 그래서 세금 낸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세금 받으러 다니려면 버스비도 들어가고 전화비도 들어가고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참 바람직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 지방자치단체 측에서 고질적인 체납세액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측면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안 일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내놓은 안이라고 한다면 그 안이 효율성이 있게 또는 본인들에게 체납액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만큼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문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만들 때는 일단 체납된 세액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과연 이것이 100분의 3이나 100분의 5가 타당성이 있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