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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복 의원 발언

15회 제2총무보사위원회199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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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으신데 세금 고지를 받은 자는 가산금이 있으니까 내야됩니다. 지금 제가 드린 얘기는 자기가 가산금이 붙으니까 당연히 내야죠. 그것을 못 내게 종용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고지를 못 받았다든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추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당해 년도에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한는 것이지 고지받은 사람이 가산금 내기 위해 내지도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내겠다는 사람을 못 내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세수를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적을 계속 강화하게 하는 쪽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그것을 종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