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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복 의원 발언

15회 제2총무보사위원회199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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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법을 정하는 것도 형평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차년도에 체납액을 회수하는데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해년도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계수자체를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 해에 받아야 될 공무원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받아야 되는 것을 못받고 2월, 3월에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포상을 한다는 내용은 불합리한 내용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를 해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직무태만이나 단지 업무가 미진해서 어떠한 사유로 해서 조금 지연해서 받을 수도 있다 지연해서 받아서 그 공무원이 다음에 받으면 수당 나오고 포상대상이 되니까 하는 생각도 갖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고로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을 검토하셔서 이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