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위원 : 6조에 1개항을 넣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그 면세가 되는 대상이 어떠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면세를 해 준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면세를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면세를 해 주겠다고 조례를 추가로 6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니까 이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 진흥법이 있다 이겁니다.
상위법으로. 그러면 그 중에서 학교 도서관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고 학교에 그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서구지역에 학교가 있고 도서실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면세를 요구했을 때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 조례를 만들겠다고 내 놓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너무 불성실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