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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15회 제2총무보사위원회199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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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이 성과가 작년도에 얼마인지 알아야 이것을 올려줘야 되겠다. 아니면 내려줘야 되겠다는 결론이 서는데 지금 성과도 모르고 이것을 100분의 3으로 했을 때 과징금을 얼마나 거두어 들였는지 또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올릴 때는 당연히 이런 것은 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질문을 할 것이다 해서 관련되는 준비를 해 가지고 올라와야지 무조건 올라와서 작년도에 미수액 과징금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1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100분의 5로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되기 전에 관련자료를 찿아 가지고 작년도에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든지 효과가 없었다든지 또 앞으로 100분의 5로 해서 하게되면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기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 주십시요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100분의 3이나 100분의 5만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