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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108회 제1본회의2002-04-29

윤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신사문화복지회관은 신사동 548-1번지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521.15평 규모로 2001년 11월 12일 준공되었고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은 논현1동 133-13번지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211평 규모로 2001년 11월 24일 각각 준공된 바가 있습니다. 신사동 그리고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준공과 함께 기존에 신사동사무소는 2001년 12월 3일 그리고 논현1동사무소는 2001년 12월 9일 각각 신축된 문화복지회관으로 이전했고 아울러 동사무소의 주소가 신사동사무소는 신사동 543-5에서 548-1로 그리고 논현1동사무소는 논현1동 58-13에서 논현1동 133-13호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3조(동의 설치) 별표2에 명시된 신사동사무소와 논현1동사무소의 주소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2년 2월 15일 의안 제272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면 휴직한 다음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해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2년 4월 17일 의안 제284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12개월, 1년 12월중에 12월빼기 당해 연도 휴가기간 월 곱하기 여기는 당해 연도 연가일수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돼 있는 걸로 변형되는 거지요? 개정하는 거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지금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휴직자 연가일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6년이상 근무한

김진규위원

어떻게 몇 년?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6년이상 근무한 자는 총 연가일수가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휴직했다고 그러면 병이라든지 육아휴직을 한 달 했다고 하면 연가를 전혀 쓸 수가 없게끔 돼 있던 것이 지금 현행규정이고요. 지금 이 개정안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 같으면 12월 마이너스 1로 해 가지고 12를 나누니까 거의 23일을 다 찾아 먹을 수 있게끔 개정해 가지고 육아휴직이라든지 병휴직으로 인해서도 나중에 연가일수를 찾아 먹게 하기 위한 그런 개정안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대폭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부활 다 시켜 주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렇지요. 연가를 다 찾아먹게끔 그런 제도입니다. 특별하게 1년 정도를 휴직을 했다고 그러면 연가가 거의 없지만 한 2 3개월정도 해도 한 20일에서 22일정도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이걸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현재 보면 1년 이상된 사람들만 어느 정도 연가일수가 나오지요? 1년미만은 연가일수가 없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지금 연가일수를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무기간이, 근무기간이 6개월미만은 4일 그 다음에 1년미만은 7일 그 다음에 2년미만은 10일, 3년미만은 13일 그렇게 해서 6년이상은 23일로 이렇게 근무기간에 따라서 연가일수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1년미만에 대해서 연가일수 주는 것도 이것이 상위법에 조례가 돼 있는겁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전 공무원이 다 똑같은 근거로 들어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 연가일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위에 상위법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이게 지금 여성부의 제안에 의해 가지고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직을 하고 나서 자기가 필요할 때에 연가를 써야 될 사항인데도 못쓰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성차별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성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요구해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시도 각 부서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여성부에서 내려왔으면 여성에 대해서만 준한 것인지 여성부에서 내려왔지만 이게 남녀평등하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아도 여성부에서 왔으니까 상위에서 내려온 거네 말하자면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 인사행정과에서 이런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가 같이 따라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그거를 표시를 해 주면 좋은데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김진규위원

여기 근거가 나와있어요. 행정자치부 운영 12100- 여기 서울 인사 이렇게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내려온 거를 하나 카피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창수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진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1998년 4월 11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1년 6월 5일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구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시설주에게 부과징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과 국비, 시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이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사업 그리고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심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생활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사회복지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및 편의시설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으로 9명 이내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회는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 결산 등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2년 4월 17일 의안 제286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지금 이거를 보면 구청장은 금년도 4월 17일날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286호로. 그런데 여기 보면 2001년 6월 5일날 "장복", 이게 장애인복지 이게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장복".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서울시 문서,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의 기관표시 부호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과.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거기서 문서로 저희구에 시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그러니까 "장복" 하니까 이거를 알만한사람, 장애인복지는 알지만 서울시인지 어디 뭐 어딘지 구분이 거하고 그런데 그럼 2001년도에 6월 5일날 얘기가 나왔던 것을 우리 구청장은 1년이상 뒀다가 지금 이거를 참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입법추진을 위해서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기금의 주요한 수입원이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주가 설치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 그 이행강제금의 50%를 기금의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미미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할 대상이 한 군데에 한 건이고 한 20만원 됩니다, 이행강제금이. 20만원의 50%면 10만원인데 그 조례를 시행을 해 놓고 기금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또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 가는 당위성이나 상징성 문제 사이에서 상당히 깊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법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그 지연을 우리 구청장은 이게 이런 거는 우리가 한 건이 발생하던 안하던 사전에 그때그때 우리는 빨리 만들어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앉은 우리 모두도 오늘은 이렇게 있지만 내일 장애인이 아니라는 보장은 누구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미리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내 지적을 하자면 주민자치센터도 매한가지예요. 구청장이 볼 때는 강남에 필요성이 없다 해 가지고 1 2년 끌다 급기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발생요인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이 구청행정에 아주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지적해 주고 싶었고 또 하나 아직 규칙을 아직 안만들었지요. 그렇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통과가 돼야 만들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구청의 절차인데 그래도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이 기금조성 문제에 대해서 대충 우리가 볼 때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라는 것은 해 보신 것이 있느냐 또 하나는 지금 타구는 과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는 건지 익히 한 데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만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먼저 나중 질의하신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구가 23개구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금에서 융자를 해 준 실적이 있는 것은 아직 한군데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나 다른 구나 현재 여건은 비슷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해갈 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에 지침 받은 게 작년 6월인데 금년초에 입법을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시기적으로 좀 지연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그 동안에 시행과정에 있어 문제들을 깊이 검토하다 지연된 점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기금 필요예상은 시설에 대한 의무가 돼 있는 곳은 거의 다 설치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설치의무를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한 20억정도 예측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실용도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종합분석을 해서 그건 다른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3개구니까 2개구 우리하고 어디 하고가 지금 못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두 군데 그거보다도 지금 우리 국장님은 기금에 대한 것을 여기서 치중하고 계시는데 기금관리가 중요한 것보다는 여기 용도에 교육이라든가 홍보사업 설치비용은 이건 그야말로 한마디로 소모성입니다. 기금은 그냥 운영이 되는 거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거하고 또 20억을 지금 추상하고 계시는데 지금 28조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2분의 1이에요. 100분의 50. 우리 지금이행강제금을 대충 얼마로 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그럼 10만원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10만원. 그런데 지금 20억을 대충 아우트라인 보신다면 이거 출연이 문제란 말이에요. 출연 여기 일반회계 있으니까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국가나 서울시보조금을 지금 아마 각 구청에 강남구는 줄 예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걸 사회복지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법률이 98년에 제정이 되고요. 지난해 조례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이거를 시작하는 그릇을 처음 만듭니다. 그리고 규칙도 시에서 표준안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연차별 내지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의 조성계획을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조례규칙이 된 연후에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 상징성과 담아 놓을 그릇을 현재 만드는 거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조성에서 용도의 주요핵심은 우리 법정의무시설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금년만 해도 약 4억7,000만원이 기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민간시설에 들어갔을 때 소유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코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 지네들이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거에 대한 거치 내지 이율같은 것은 나중에 규칙의 표준안이 내려올 때 탄력성 있게 정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하여튼 규칙을 한번 보고서 또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해서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원들, 구의원들이 포함이 되지 않은 이유하고 지금 타구나 지방자치에서 이런 걸 하는 데 대해서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그러니까 해당국장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보면 지금 생활복지국 빼놓고는 타국에서는 국장이 위원장 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보에서는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장 되는 걸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자치구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가치판단이나 정책판단의 위원회보다는 실무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속도성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국장으로 했고요. 구의원님들이 여기에 명시규정으로 안들어간 것은 7조4항에 보면 위원중에 사회복지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은 주로 시행을 해야 할 주무과장들이고요 편의시설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이라는이 표현에서 분명코 지네들 기존에 사회복지과 각종 위원회도 구의원들이 한 분 내지 두 분씩 전부 다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분명히 구의원님들도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제 질의는 제가 알아요. 복지국장이 다른 위원장직을 맡고있고 거기 위원으로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내가 아는데 지금 물은 것이 자치단체에서국장이 위원으로 이것도 돼 있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구에도.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몇 개 구나 있어요? 지금 위원장이.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몇 개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실무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 여기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원이 위원으로다 들어가는 것이 불합리성이 있어서 아예 구의원을 배제시키고 이렇게 사회복지과장이나 건축과장이나 토목과장 기타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인 이렇게 9인의 형성을 만드는데 의원을 배제시킨 이유가 국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떻게 위원이 되겠느냐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이 강남구청만의 생각인지 타구에도 있다고 그러니까 타구에 있으면 어떤 운영위원회의 국장이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해 가지고 1항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작년에 총액이 2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강남구에 이러한 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성실하게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렇게 시설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서 20만원을 물린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그 부과를 20만원만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 제28조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법 28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법 28조는 23조1항에 기초하고 있는데 23조1항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되고 이것이 마땅하게 이 장애인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이거 하나를 보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액수가 적은 것은 시행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법정의무시설로 정해진 것만 1차 대상입니다. 법정의무시설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앞으로 수정은 돼야겠지만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한 군데만 시설을 갖추지 못 했어요. 그래서 한 건만 부과한 거고요. 28조 규정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28조는 이행을 하지 아니했을 때 시정명령 등을 말해 놓고 있습니다.그 수단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걸로 수단을 이행하는 실효성 확보 방법으로 명시해 놓고 있고요 거기에서 받아들였을 때 50%는 시 군 구 자치구비로 받도록 돼 있고 50%는 복지부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거기에 23조1항에 보면 23조1항 있으면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이 28조규정은 23조1항의 시행에 의해서 그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떤 시설이나 기업에다 이런 과징금을 매기게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법정의무시설이 시행 초년도라 한 군데만 저기 했다고 그러는데 법정의무시설의 기준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강남의 법정의무시설의 이 기준이 지금 해당되는 곳이 한 곳 일리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98년도 법을 만들어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사실상 지난해부터 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하고 노인, 임산부 등의 이거에 대한 편의시설을 함에 있어서 법이 만들어졌다고 동시에 시행될 수가 없으니까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도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부분이 법정의무시설입니다. 법정의무시설이라는 것은 예컨대 횡단보도, 공영의 청사, 동사무소, 구청사 이런 걸 말합니다. 공중화장실, 장애인시설 이런 공공성을 띤 시설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그럼 여기에서 전부 다 설치가 됐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곳이 단 한 군데만 나왔겠느냐 하는데는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법에서 완화해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파출소나 동사무소에 규모상 도저히 휠체어가 최소한 휠체어도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최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80㎝입니다. 80㎝가 돼야 겨우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확보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완화를 해 주는데 예를 들면 일원동 대청공원 옆에 일원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평수가 화장실이 조그만 해 가지고 휠체어 자체를 어떤 식으로 구조를 바꿔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대청공원 옆에 파출소 옆에 공원 공중화장실을 기존에 있던 것을 한 5,0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완화해서 그걸 안해줘도 좋고 그쪽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주는 것을 완화를 해준 시설수가 51개소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묵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 예를 대청공원 화장실 말씀해 주셨는데 완화해서 대청공원 화장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완화요건을 했다. 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대청공원 장애인화장실 가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최근에 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 지역동장님 출신이시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묵위원

최근에 그러면 그 화장실 5,000만원 주고 만들 때 그 당시에 제가 동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저 뒤에 직원분들 대청공원 장애인화장실 가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법 이전에 우리가 이런 것에서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하면 그 행정의 취지라든가 아니면 실천력이라든가 의지라든가 현장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위원장님 동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거기 장애인화장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합니까? 관리할 능력이 없지요. 그 장애인화장실 열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지럽게 쓰고 시설이 파괴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할 능력이 없지요. 실제로 만들어만 놨지요. 예산 따다가, 예산 따다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년 365일 문 잠겨 있습니다. 전혀 관리 자체가 안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켜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그냥 문 잠궈 놓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해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많은 빈도수가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장애인시설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반인들은 그 불편함을 몰라요. 그러나 그 장애인 당사자 그 한 사람은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이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한테는 엄청난 괴로움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사회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시행하고 제도를 시행하고 실천하자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책상에만 앉아서 이렇게만 논의하지 행정은

박창수위원장

이상묵위원님! 이 조례에 관한 질의시간이니까 이 조례에 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 조례에 관한 문제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을 제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리고 지금 완화 그런 법정시설에서 이행완화 처분도 못 받은 한 군데가 어디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차병원입니다.

이상묵위원

내용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출입구의 계단이 형성되지 않아서 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그 곳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상묵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을 설치하게 하기 위한 법 규정도 중요하고 또 기금조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상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확보되어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리도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 동안에 거기까지 관심 미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에 대한 것은 공원관리측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한번 일제 조사를해서 그 문을 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작년이나 금년에 국가 및 서울시에서 장애인시설을 위한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돼있는 게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있어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경찰계통인 파출소는 1개소당 원칙적으로 50만원씩 지원을 해줬고요. 지네들 같으면 각종 나온 통계를 장애인 가족 부모나 아니면 장애인 내지 건축쪽을다니는 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컴퓨터 속에 전부 넣어져 있습니다. 그런 실태운영비 이런 것은 전부 시비로 내려와서 쓰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을 할 대상의 시설이 약 얼마나 조사된 게 있습니까? 대강.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법정의무시설이 한 5,400개 되고요. 지난 해가 약 1,700개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교통시설 금년도 중점이 학교 등 교육시설하고 업무시설입니다. 금년도에 할 게 약 4,800개로 잡혀 있고요. 내년도에 중점인 의료, 근린생활, 문화시설, 관광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이 약 한 140여개로 나와있고요. 2004년까지 할 종교시설이나 판매영업시설, 공동주택, 공장 이런 것들이 약 한 1,600여개로 실태조사를 해 놓고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이 조례가 빨리 제정이 돼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도 적극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가 좀 늦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