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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길휘 의원 5분자유발언

15회 제2본회의1993-03-25

조길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섭

이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4일 접수된 가정동 156번지내 신화식 건물 행정 대집행에 관한 진정서와 석남동 485-5번지 국유지 대부에 관한 진정서, 두건에 대하여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기관에 건의 또는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된 것인 만큼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두 안건의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정동 산 156번지내 신화식 건물 행정 대집행에 관한 진정서 처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석남동 485-5번지 국유지 대부에 관한 진정서 처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송유섭씨가 진정한 가정동 산 156번지내 신화식 건물 행정 대집행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구가정동 산 156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260-9번지에 사는 신화식이 했습니다. 건축 허가일은 ‘91년도 3월 8일 허가가 됐습니다. 용도를 보면 시멘트 브록과 스레트로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내에서도 대중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77평방미터, 위반사항이 허가와 상이하게 건축을 해서 실지상으로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 및 대집행 영장발부를 ‘93년도 1월 16일날 했습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도 8월 21일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준공 전 사전입주 및 무단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8월 28일날 즉시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91년도 9월 9일날 사전입주 및 무단용도변경을 재차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날 건축주를 고발 및 시정지시를 다시 했습니다. 9월 27일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날 다시 시정완료를 했고 동 부지가 또 9월 24일날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 11월 재차 무단용도변경 사용개시를 했습니다. 공장으로 사용 개시 했습니다. 12월 9일날 위법행위 시정지시와 위반건축물 표지를 설치했습니다. 12월 29일날 시정촉구지시 및 건축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청문회 실시에 따른 건축주 등청요구를 했습니다. ‘93년 1월 13일 건축주 대리인 신현승, 신화식씨 아버님이 되겠습니다. 등청을 해서 허가취소 및 동 건축물 철거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동의했습니다. 1월 16일날 건축허가 취소 및 행정 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1월 28일로 해서 본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조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의 진정서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이 건에 대해서 네가지로 요약을 해서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첫번째, 행정 대집행절차를 밟아서 철거는 됐다고 하나 유독 서구관내에 불법건축물이 본 건물 하나뿐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유독 철거를 했어야만 됐는지 이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두번째로는 진정인 송유섭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당초 허가 당시 토지 소유자 신화식 명의로 신청을 하였다고는 하나 구청출입 및 허가 후 현장조사는 당시 송유섭이 현장이나 구청에 출입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당시 이해관계인이라고는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세번째로는 진정인의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시공 상에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단지 사전입주 및 무단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위반하였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항은 관계도서를 참조 되어있는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계도서를 검토한 바 허가된 도면과 완공된 건물을 볼 때 현저한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봐서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네번째로는 진정인 송유섭이 ‘93년 1월 25일 제출한 공증인 인증서를 첨부해서 소원을 냈는데 소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고 거절된 사항은 송유섭이 서구 가정동 산 156번지 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91년 9월 1일부터 ‘94년 9월1일까지 사용토록 하여 본 건축물 사용기간 중 민.형사상의 법적문제는 송유섭이 책임을 지며 사용기간 만료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철거하기로 한 각서를 볼 때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심의가 거절된 점은 납득이 안가는 사항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질문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께 보충 자료가 필요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유섭씨에 대한 건 지목변경이 됐다면서요 ? 먼저는 주거지역 이었었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주거풍치지구.
병득

김병득위원

중간에 바뀐 겁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지금까지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학교부지로 됐다는 말을 했는데.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것은요.
병득

김병득위원

또 청문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문회 할 때 이 내용이 어땠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 왜냐하면 신화식씨의 부친이 와서 신현승 씨가 철거에 동의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보고 싶구요. 또 송유섭씨는 전혀 허가 상에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 분이 진정투고를 냈죠 ? 송유섭씨가 구청을 상대해서요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신현승씨가 방문자 대담자 란에 서명하신거예요 ? 카피한 자료에 나온 것이요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서명을 직접 했습니다. 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주거지 외 미관지구 풍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학교부지라고 한건 뭡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것은 ‘92년 9월 24일날 학교용지로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 필지 전체가 다 들어갔습니까 ? 그 일대가 다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시설을 부수기 전이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렇죠 ?
병득

김병득위원

부수기 전인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난 후에 거기가 학교부지가 되었지요 ?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가 학교 용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92년 9월 24일이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알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정군섭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군섭위원

이 문제가 원래 건축허가 받으신 건 신화식씨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런데 지금 진정 들어온 건 송유섭씨인데 지금 송유섭씨는 여기 보면 이해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뒤에 자료를 보면 송유섭씨가 각서를 쓴 것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건축주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주인 신화식이한테 건축허가를 해 준것이죠. 그리고 이 건축허가 서류라든지 제출된 서류를 봐서는 송유섭이라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증서라든지 여러가지 기타서류 그런 것은 건축허가 서류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출할 수도 없고요. 건축주가 신화식인데 송유섭이라는 사람이 거기 등장할 일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 대한 위반조치를 건축주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본인도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금 진정은 송유섭씨한테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송유섭씨가 토지를 딴사람한테 임대를 했었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군섭위원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분 됩니다. 숟가락 공장 하는 사람, 기계, 라이타 공장 하는 사람, 여럿입니다.

정군섭위원

여기에 보면 송유섭씨가 각서 쓴 것을 보면 ‘91년 9월 1일부터 ‘94년 9월 1일까지 사용을 하고 그 기간 중 법적문제는 송유섭씨가 책임을 지고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철거하기로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해서 ‘91년 10월 30일날 각서를 쓴 게 있는데요. 집행은 올해 했지 않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것은 송유섭씨하고 신화식씨하고 두분간의 사인 관계지 우리 건축허가증을 놓고 봐서는 송유섭씨하고는 다툴 이유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 송유섭씨하고 건물 라이타 공장이니 숟가락 공장이니 하는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다툴 이유가 없고.

정군섭위원

다툴 건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행정 대집행법 거기에 보며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한 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용도 변경을 했거나 불법으로 면적을 늘렸거나 그래도 건축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대집행법 집행을 할 적에 상당한 절차를 따르고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군섭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대집행 법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여기에 대한 허가청에서 구속력이나 통제라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게 건축주 신화식씨 밖에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자기 사적인 관계로 해서 그 사람이 임대를 줬느니 땅을 빌렸느니 어떻게 했느니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정군섭위원

이 건물은 준공검사를 안했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준공검사를 안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화식씨는 쉽게 말해서 서류상으로만 건축주로 올라와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송유섭이라는 사람이 집을 지어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허가는 근린생활시설로 났지만 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네사람에게 줬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날 때부터 송유섭씨는 아마 딴 생각을 품고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만 됩니다. 아마 건축법 허가사항대로 짓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허가 난 시점하고 사실 현건물은 가건축물을 시멘트로 지을려면 사실 기간이 얼마안 걸리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이 건물이 문제점이 생겨서 준공을 안내주시고 여러가지 용도 변경도 하고 허가 낸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생기기까지 공무원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행위를 시작했을 때 자주 이것을 봤다면 그 시점에서 이 문제점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상하니까 준공검사를 안 해 주고 그때부터 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집행을 한 상태에서 우리 구청 측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이 건이 법적으로 소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직무에 대한 잘못된 것이 없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여러가지 절차를 맞춰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또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법령해석 미숙으로 해서 그런거는 아직까지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축사 수임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감리를 하고 또 준공할 때도 건축사가 현장을 나가서 건물이 다됐나 건축법의 이행여부를 따져서 허가청에다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면 그게 바로 준공처리가됩니다. 그래서 건축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건물을 다 지을 동안 관에서 모른게 아니고요 짓다가 중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짓다가 그렇게 됐는데도 이 시설을 계속 사용을 하잖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정군섭위원

그렇다면 그때 애초에 초기 단계에서 뭔가 확실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든지 그 당시에 했으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크게 발견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잘못 되면 물론 법에서 판결이 나겠지만 판결이 물론 과장님 답하신대로 잘못이 없다고 판결이 나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변상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우리구 자체의 상당한 예산상 손실이 온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그러한 여러가지 진정서가 들어온게 꽤 오래됐는데 이런 저런 사항을 우리도 우리구에 있는 변호사한데 알아볼텐데 나중에라도 혹시 이 문제로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이 잘못한 사항이 없다, 하자가 없다고 재판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냐 이겁니다. 나중에라도 재판에 잘못돼서 문제가 생길 때는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은 거짓말 하신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죠.

정군섭위원

우리 구에 변호사가 지난번 조례에서 한분을 더해서 두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법률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패소할 확률이 많다 승소할 것이다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 거기에 따라서 재판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졌을 때는 그 피해가 결국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직무상의 피해가 오겠지만 이 서구청의 예산상에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은 서구 전주민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건축행정에 있어서 철저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행정이 부당하다는 식으로 배상하라 이런 식으로는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런 판결이 나면 건축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윤만영위원

위원장 !
강섭

이강섭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만영위원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거해서 대집행법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집행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점유를 하고 있었던 간에 상당기간이 가는 동안에 그것을 방치해두는 과정에서 그것을 유발시킨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 대집행법에 보면 법령에 보면 그 주위에 어떤 A라는 사람이 관계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에 부수적으로 딸려있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그것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철거가 됐다 이겁니다. 강제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송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 가훈이 있듯이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 이겁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해 가면서 어떤 목적으로 대집행법을 강제철거를 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래서 소송문제가 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진정이 많이 들어와 있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찾아와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법을 마음대로 무시해 가면서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탄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변을 잘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집행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복사를 해서 갖다 드린 것도 있습니다. 구청에다가. 그런걸 참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답변도 잘 안나오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대집행법을 따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그 정도까지 소송을 가게 했고 또 그것을 방치해두기까지의 문제점이 왜 있었느냐 이것은 행정관서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책임을 왜 이렇게 되는가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법령의 대집행법에 있어서 그런 법령이 정확히 획일적으로 되어있지만은 잘 몰랐다던가 이래서 강제철거가 됐다던가 이런 부분을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고 건축허가를 취소를 하고 그리고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를 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을 무시해가지고 건축법을 무시하고 불법이 아닌 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한 것은 아닙니다.

윤만영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대집행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죠 ?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구청에서 행정 대집행 절차를 밟은 것을 쭉 보니까 행정 대집행법에 어긋나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
강섭

이강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진수

김진수위원

송유섭씨 진정서에 보면은 진정취지하고 진정원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과장님 송유섭씨가 쓴 진정취지에 대해서 1, 2가 있지요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진정서 취지요 ?
진수

김진수위원

법을 공부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 진정서 취지 1항하고 2항하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진정내용에 대해서 진정원인 좀 차곡차곡 설명 좀 해주세요. 이분이 이렇게 진정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말 그대로 진정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진정인이 진정취지를 설명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것은......
진수

김진수위원

;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정취지 아닙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진정취지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종합해서 진정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 원인이 있으니까 위에 2조 가항에 보면 여기 학교부지로 책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정인은 표현은 안했지만 내심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항이 있어요. 그 나항이 남의 대지를 임대해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돈벌자고 하는 일인데 학교부지책정 예정지역이라는 말은 맑은 하늘에 날벼락 같은 충격이었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고 계속 공정을 지연시켜 오던 중 소문은 사실로 학교부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학교부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럼 다항 진정인은 가내수공업자에게 임대를 해주고 3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랬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거기서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하고 있는 것을 철거한 것입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철거할 땐 내보내고 했죠.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나항에 보면은 공고물이 게시되어 있기로 급하게 알아봤더니 1월 28일 행정 대집행을 한다 하기에 지주인 신화식을(건축주) 만나봤더니 청문회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으나 진정인은 몰랐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꼭 법으로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제출할 때 본인만 와서 합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건축허가 제출이요 ?
진수

김진수위원

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본인도 할 수 있구요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수임을 받지 않습니까 ? 건축사가 수임을 받으면 건축사가 와서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송유섭씨라는 분이 전부 다니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
진수

김진수위원

이 대행을 송유섭씨가 관청에 다니면서 일을 전부 봤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송유섭씨가 한 것 맞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글쎄요. 송유섭씨가 들락 날락한 것......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류상 신청인이 신화식으로 되어있으니까 신화식으로 아는거고......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서구청 정식서면 별지 첨부 행정 대집행 건 취소에 대한 소원을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제출했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제출했습니다. 회신도 했구요.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허가를,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하고있고 사전입주가 됐을 때 준공이 안 났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보상도 없이 철거해도 되는 법규는 어디에 있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위원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받아 가지고서 신축을 했는데 이분이 위반한 것은 선입주만 위반했어요. 사전입주 시킨 것만 위반이고 그리고 용도를 근린으로 내가지고 가내공업에 세를 줬을 뿐이란 말이예요. 그랬는데 일단 사유재산 아닙니까 ? 개인재산이예요. 개인재산인데 청문회를 거쳐서 했다해서 헐어도 된다는 법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있습니다. 허가를 내게 되며는 건축법 5조, 옛날에는 5조였었는데 요번에 법이 바뀌어서 8조정도에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게되면 감독사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건축법 이행을 안했을 때는 늘려짓거나 법대로 이행을 안했을 때는 철거 또는 사용금지, 또 전기를 끊고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건축허가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관청에서는 타당성 있게 전부 집행을 한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69조에 나옵니다. 69조 1항에......

윤만영위원

그러면 규모를 늘려짓는 것만 해당되는 것만 건축법에 헐 수가 있습니까 ?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전체 것을 헐 수가 있는 것입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위반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것은 전혀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을 만들어 놓고 공장을 하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위원

이 사람의 진정에 보면 준공검사 신청을 했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안내 준 것입니까 ? 아니면 준공검사 신청을 안했던 것입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지금 그 사람이 준공검사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알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다가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냥 허술하게 해놓고서 임대를 하기 시작했군요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위원님들께 답변하면서 조금 느낀 것은 사실 우리 건축허가 업무가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여러가지 좋지 않은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준 업소 건축주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 사욕대로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이행을 안 해가지고 강제철거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일절 말씀이 안계신 것으로 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구민을 보호하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사실 요새 하도 공무원 도둑놈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답변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오해를 하셨는데. 이래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여기 가본 위원들도 있겠지만 철거하기 전에 본 위원 같은 사람은 못봤습니다. 철거해 놓은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다 올라왔는데 완벽하게 다 지어졌는데 이 사람 말대로 진정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준공을 학교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 얘기가. 완벽하게 지어놨는데 학교부지로 책정하기 위해서 준공을 안내 줬구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래가지고 묻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집도 짓다말고 집이라는 것을 지으면 저도 사실 건축업자 입니다마는 정화조도 파야 되고 하는데 하다말고 준공 낼 수도 없는 입장에서 입주시키고 공장을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당초에 의사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못 본 상태니까 일단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해결코자 여기에 와서 앉았단 말입니다. 진정인의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물어야죠 일단. 그렇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한데 도둑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잘했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서 섭섭했습니다. 사실 이 건물 철거해 가지고 그동안 ‘91년도 8월 1일부터 ‘93년도 1월 28일까지 건축 철거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일개 담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 청장이하 말이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건물철거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도 없고 제비도 자기 집 철거하는데 한동안은 거기를 뺑뺑 돕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 !
강섭

이강섭위원장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 볼테니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이 진정서 내용 보면 구청 실력자와 지주 측의 모종의 관계 등등 별말을 다 썼어요. 여기 보니까요. 그런 건 묻지 않겠습니다. 이건 감리자가 있죠 ? 감리자가 어딥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감리자요. 착공신고를 안냈기 때문에......
병득

김병득위원

착공신고도 안내고 집이 올라갔어요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설계자는 세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장인,삼원,예성.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런데 합동이기 때문에 한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착공신고도 안내고 했단 말이예요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착공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불법건축이기 때문에.
병득

김병득위원

왜 그러냐면 실제 이 서류를 보면 송유섭이라는 사람은 아무관계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에서 조금 미비했던 것은 공증인 인증소원을 ‘91년 10월 30일날 냈는데 그때 송유섭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 법규상으로는 이 자료에 보니까요 공증이 있어요. 송유섭이가 낸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송유섭씨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느껴져요.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하나, 의심이 난다면 ‘91년 3월 8일날 허가해 줬는데 ‘92년 9월 24일날 학교용지로 시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허가내준 당시에는 간단히 말하면 풍치지구인데 학교용지로 되니까 계획적으로 부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선입관이 온다는 것이 하나의 생각이고 이 사람들한테, 신현승씨한테 도장도 받았더군요. 사인도 받았어요. 부숴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당당하게 못나가요 건축과장님은. 이분이 왜 우리하고 상관이 돼요 ? 신화식씨가 다른 것으로 진정이 들어온다면 이해가 됩니다. 신화식씨가 지금 여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 그 아버지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친은 인정을 했다고 하지만 신화식씨는 안계시니까. 송유섭씨는 구청에 진정서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든지 좋지만 이 건 가지고는 진정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과장님은 이 답변을 크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크게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의심나는 것이 이것을 보니까 일곱, 여덟번 했습디다. 오자마자 바로 ‘91년 8월달부터, 3월달에 신청해 가지고 8월,9월 27일, ‘92년 12월 9일 여러번 했어요. 이것을 보니까요. 고발조치, 촉구공문 계속 띄웠는데 설계자들하고는 얘기 혹시 나눠본 적이 있는지 한번하고, 감리자가 없다니까. 공문 보낸 거 있는지 하고. 진정서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것을 써 가지고 온 것 보면 왜 크게 답변할 수 있는 용기와 여기 서구청 실력자와 지주측간의 모종의 관계, 고위직 경찰간부와 관련된 이런 말 쓴 것, 나는 이런 것 반박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때요. 반박할 용의 없어요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지금 기회를 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용감하게 법을 지켰으면 송유섭씨 당신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요 ? 이렇게 충분히 해야 되는데. 신화식씨나 신현승씨가 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검토할 문제가 되는데 난 송유섭씨가 했다는 게 검토할 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김위원님이 바로 보시고 계십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래서 위원님마다 보는 견해가 다 다를텐데 나는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 우리가 재판권이나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견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소견은 신화식씨가 안 계시니까 그 부친이라도 대리 임명장을 받아서 공증 해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하니 내가 억울하다 하면 검토할 문제가 있는데 송유섭씨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건물을 지은 것 인정 안됩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 만약에 이것이 참패해서 과장님이 우리구의 재정에 손실을 낼 때는 과장님 인책을 가하고 싶어요. 제마음으로는.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김위원님이 지금 바로 보시고 계신데요. 지금 여기에 상정이 됐는데 이것은 가치가 없다고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릴수가 없죠.
형순

이형순위원

위원장님 !
강섭

이강섭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이 건축허가가 완전히 죽은 거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건축허가는 죽었습니다. 건물이 철거 됐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죽었는데 시정명령대로 근린생활시설 그대로만 했으면 준공을 내줬을 거 아니겠어요 ? 그렇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학교부지로 되어서 지금 신청을 하면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지금 신청을 하면 안 받아주죠.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근린생활시설에다가 라이타 공장을 한다던지 이것을 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업소라든가 근린생활시설만 적합하다고 했으면 준공을 내줬을 것 아닙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그 시정하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지금 보시면 ‘91년 3월 8일부터 ‘93년 1월 28일에 철거가 됐으니까 그건 2년이 조금 모자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건축하고 준공기간이 얼마까지입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준공기한을 정해놓은 것은 없구요......
형순

이형순위원

그건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준공은 날짜가 사전입주만 시키지 않으면, 왜냐하면 건축하다 보면 돈이 딸린다던지 하면 끌고 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 건축허가를 내서도 제가 알기로는 2년까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할 때 공교롭게 학교부지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상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시정문제도 듣지 않으니까 강제철거를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91년도 3월 8일부터 철거에 이르기까지 ‘93년 1월 28일까지 철거에 이르렀는데요. 물론 이 사람이 건축허가 난대로 제대로 다 지었으면 당연히 준공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부지가 지금 학교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됐다고 하면 이유가 다르지요. 그런데 이 지역이 풍치지구로 경관도 좋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좋은 곳이예요. 조용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만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끼어 있는 것이지.
형순

이형순위원

내용에 관한 것은 진정서 내용만 봤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건축자한테 실질적으로 허가를 득해 가지고 나는 돈을 내서 지어서 사용을 할거다 해서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견지는.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건물로 하고 싶으면 명의변경을 하게 됩니다. 절차를 밟아서 명의변경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허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한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
강섭

이강섭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진수

김진수위원

결론을 지어 가지고 이것은 신화식씨하고 송유섭씨 관계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의 불찰은, 행정기관의 불찰은 ‘91년 3월 8일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착공계도 안내고 집은 잔뜩 지을 동안 내버려둔 것이 잘못이예요. 시정지시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건축사 수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히 건축현장을 나가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흔히 보면 이것이 신화식씨한테 땅을 임대해 가지고 송유섭씨가 건축을 한 건데, 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 시비거리가 있어서 애매하게 공무원들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바로 보고 계십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진정서를 보면 아주 죽일 놈이라고 나왔어요 전부.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진정서는 자기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강섭

이강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상인입니다. 우선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남동 산91번지, 지목은 임야입니다. 지적은 5,952평방미터, 1,743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로는 학교입니다. 점유자는 하상섭이 되겠습니다. 점유시설은 철책, 콘테이너 1동 약10평, 기타 목재, 개 사육사, 시설일부, 소파공장, 천막일부, 점유 년월일은 ‘88년 12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동 485-5번지 산림청 국유재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11월 5일 대부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석남동 485-5번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2,898.8평방미터중 518.2평방미터, 156.7평이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87년 11월부터 ‘88년 10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대부자는 석남동 365번지 하상섭입니다. ‘87년 11월 17일 하상섭에게 1년간 대부료 4백4십만4천7백원을 납입고지해서 그 해 12월 15일날 대부료를 납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북구에서 서구가 분구가 되기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이상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본 건에 대해서 두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진정인 하상섭이 서구 석남동 485-5번지의 2,897평방미터중 518평방미터에 대한 임대료 4백4십만4천7백원을 원금과 은행이자를 가산한 금액에 대한 환불요구는 대부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이 금액을 환불해 준다는 것은 세수면에서 불가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진정인이 구청의 권유로 ‘88년도에 일시 기거하기로 한 서구 석남동 산91번지 임야 5,752평방미터중 662평방미터를 무단 점유한자로 인정 행정고발 및 행정대집행은 부당하다고 한 건에 대해서는 첫째, 국유지 사용허가 절차없이 임시 사용토록 구청에서 종용하였다면 잘못이라고 생각되며 두번째로, 진정인 하상섭씨도 석남동 485-5번지를 임대 사용을 못하고 석남동 산91번지로 임시 사용토록 구청에서 종용할 때 기 납부된 임대료만큼 현 위치로 변경 임대신청을 하였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세번째로, 본 건을 진정인 하상섭씨가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법원 판결에 의해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위원

예.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윤만영위원

지금 진정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전문위원님 그전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진정인 하상섭씨가 대부료 4백4십만원 돈을 행정관서에다 납부를 하고 곧바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유도정착을 현 위치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위치로 유도정착이 된 ‘87년도부터 그간에 행정관서에서 그 자리에서 임대를 하라든가 또 다른 곳을 물색을 한다든가 하는 공문서상의 전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민이 임대료를 낸 후에 유도정착을 받아놓고 서민이 행정관서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지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이 자기가 거기에서 필요한 위치의 땅인지도 모르고 유도정착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던 과정에서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먼저 북구청 당시에 송인호 청장께서 계실 당시에 이것이 전개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서구청이 생기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각 부서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이 곧바로 전달사항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가 묻혀 있다가 이제 와서 일어난 사항이다. 이런 것이 된다면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소송까지 문제가 가고 불미스럽게 동네방네 어느 실에서 어느 돈을 주었더니 뭐를 주었더니, 청장의 퇴직금을 동결시키는 소송을 거는 문제까지 야기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진정서 검토의견에 보면 질의, 답변 이 과정에서도 검토가 신중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관서가 유도정착을 시켰지 본인이 임대료를 내고 곧바로 수해를 당하고 나서 재산피해까지 당하고 난 후에 본인이 유도정착을 그쪽으로 원했던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관서에서 유도정착을 시켰으면 거기에 가서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분명히 행정관서에서는 공문서 상으로 임대를 주었던 사람한테 지금 대토를 구하고 있다든가 대토를 알아보고 있다든가 대토가 없으면 지금 정착한 자리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 자리에서 귀하한테 계약기간 동안에 쓸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공문서 상으로 근거를 남겨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대자는 행정관서에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것은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여야 되지 않았느냐 이러면 그 신청인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일은 일대로 더 확대되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검토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현 시점에서 변경신청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집행부 측에서도 구두로 임시로 여기를 써라 하고 말로만 했던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고 하상섭씨도 그런 것을 다 알만한 사람이라고 보았을 때는 그 당시에 이쪽으로 변경신청을 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검토가 된 것입니다.

윤만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냈던 하상섭씨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오랜기간 동안에 그것을 이용하면서 불법건축물을 늘리는 과정도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곧 행정관서에서 약 5년여가 넘도록 방치하면서 아무 공문서 한 장 없이 먼저 북구청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렇게 넘기면서 그러면 후에 서구청이 생긴 후에 행정관서의 각 과장님들은 분명히 그 전달사항을 받아서 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청장님도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공문서 한장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겁니다. 말로 백번 해서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행정대집행법대로 획일적으로 그어서 하상섭씨한테 대집행을 내리고 이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최소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임대료를 냈던 금액같은 것은 어느 부서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한테 희생을 하게 한다면 이것은 서민들에게 너무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그 동안에 이렇게까지 되도록 한 것은 북구청에서 서구청으로 갈라지면서 위임받으면서부터 이것은 근무태만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확대되면 언론 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구청장님한테까지도 지금 퇴직금 동결집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 건설과, 모 도시국, 운운하면서 뭘 주었니, 뭘 했니 이런 것이 내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진정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의원이 서구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간에 자동차 앞뒤바퀴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 협조해서 불미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있어 보십시오. 대화로 풀어야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이러고 쫓아다녀도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고 선을 그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한테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소한 일도 행정관서에서는 중앙에 감사를 대비해서 수해라든가 기타 여러 건이 있으면 관리소에 각 공문서가 날라옵니다. 그런 것을 비치해야 됩니다. 귀하에게 뭐가 어떻게 되니 이것을 대비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이 5년여 전부터 있었던 것이 유도정착을 시켜놓고 아무 조치도 없이 년도 수가 되었으니까 비워 달라든가 또 그동안에 우리가 대토를 못 했으니까 귀하께 대토를 해 줄 수가 없으니까 돈을 반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공문서 상에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먼저 공무원부터 지금현재 공무원들에게까지 책임소재가 있다 이겁니다. 근무태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상섭씨 건에 대해서는 하상섭씨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안, 2안으로 잘라서 획일적으로 하상섭씨한테 구제를 해줄 것은 해주어야 할 사항이고 불법이 된 사항은 불법이 되었다는 것을 선을 그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예. 우선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료 받았던 것을 환불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11월부터 ‘88년 10월까지 1년간 대부료가 약4백4십만원입니다. 그것은 국고로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0조, 관리규정 제59조에 의해서 대부료 반환은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에 의해서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반환해 드리겠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만영위원

과장님 ! 제가 A라는 땅에서 임대를 하고 그 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관청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데로 잠깐 유도정착을 당하면 그러면 나는 그것이 설치되어서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났으면 본인이 필요 없다고 해서 국유재산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반환이 안 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자체가 어떤 불법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원인제공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었느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윤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인정이지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제가 단호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신청서를 보더라도 이 사람에게 대부해준 자리가 과연 딴 데도 못썼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허가를 안 해 주었느냐 산91번지 대토를 왜 허가를 안해 주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사항으로서는 지금 제가 뭐라고 설명 드릴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87년도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여기에 한명도 없습니다. 책임회피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영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철거를 못했다든지 하는 것으로 직무유기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윤만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이 법으로 묶어져 있다면 북구청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책임을 지든지 그 위임을 받은 서구청이 발족을 하면서 위임을 받을 당시에 책임을 지고 그 위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전이라도 공문서 상으로 유도정착 되었던 사항을 알리고 1년동안을 거기다 쓰라든가 4백몇십만원 받은 돈을 만기가 되었으니까 무슨 조치가 공문서 상으로 왔다 갔다 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에 와서 1년이 넘었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제가 책임회피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우선 전제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공무원도 잘못을 했겠지만 우선 돈을 낸 하상섭 씨도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것은. 그 분도 오셔서 당신네들이 대토를 해 주었다면 정확하게 대토를 해서 이 자리를 허가해 주십시요. 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전임자들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대토를 거기다 주게 되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도 오셔 가지고 대토를 준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하자고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분도 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윤위원님 말씀이 대토를 해 준다고 하니까 기다려서 세월이 흘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도 기다리다가 안되면 다시 허가를 해 준다든지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송춘규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송춘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춘규위원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87년도 11월부터 ‘88년도 10월까지 대부임대 금액이 약4백4십만원이지 않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규위원

그리고 석남동 585-5번지에서 518평방미터를 임대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88년도 10월까지 임대료를 낸 과정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임대료를 받아서 저기다 냈고 2차로 보면 석남동 산91번지로 가서 임시 사용토록 구청에서 허용을 했다는데 그러면 ‘88년 10월부터 ‘92년전까지는 임대료를 안 받은 것입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안 받았습니다.

송춘규위원

그럼 하상섭씨도 할말이 없네요. 임대료를 안내면서 거기 산91번지를 사용한 사항이니까. 임대료를 4년간 냈어야지요 ? 그리고 그전에 하상섭씨가 임대를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구청하고 임대 계약을 맺었다든가 그렇다면 하상섭씨는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계약도 안맺은 상태에서 하상섭씨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구청자체에서도 석남동 485-5번지에서 옮기면서 종용을 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했을 때 하상섭씨도 여기에 나와있는 문구를 보면 1년간의 임대료 4백4십만4천7백원만 1년간 내고 석남동 485-5번지를 썼지 그 이후부터는 구청에서 종용을 했든 뭐를 했든간에 임대료를 한푼도 안내고 4,5년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지금 무허가 건물을 임대를 주어가지고 건물을 짓다보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싸게 얻어서 쓴 생각은 전혀 안하고 나갈 때 돈만 받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임대료를 받은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485-5번지에서 임대가 안되면 쫓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91번지로 갔으면 다시 임대료 계약을 해 주든지 해야되는데 그렇게 안된 상태에서 임대료를 4년 6개월동안 안내고 그냥 썼다는 하상섭씨도 잘못된 것입니다.

윤만영위원

위원장님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예. 윤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만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 개요사항을 잘 모르고 질의, 답변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진정서에 보면 맨 처음에 있던 주소에 계약을 정식으로 임대인이 맺었습니다. 맺고 며칠 있다가 집중폭우로 완전히 거기가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떠내려가고 재산피해를 보았든 뭐했든 그렇게 되어서 구청에서 대책사항으로 임대계약 맺었던 땅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위로 지금 현재 구민회관 옆자리로 유도정착을 시킨 것입니다. 유도정착을 시키고 5년여 동안을 공문서하나 없이 방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건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하는 시간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만 질의를 하십시요.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허가기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월 29일날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후에 폭우가 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마는 여름에 지지. 가을에 폭우가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비가 온 것입니다. 10월 달에 대부를 해 주었는데 그 후에 폭우가 온다는 것은 잘못 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87년 11월 5일부터 1년간 대부를 해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폭우는 그 전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됩니다. 제가 이 개요를 설명 드리자면 제가 조금 아는 땅입니다. 지금 공개적으로는 안되고 다음 의원님들과 최종 토론을 할 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폭우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전에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이 나옵니다. 산91번지에 여기 보면 백부청장과 홍과장이 거기를 다녀가면서 수고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요. 또 홍과장이 철근이 모자라니까 현장에서 철근도 갖다주고 목재까지 갖다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심이 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무유기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돈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허가 내주고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을겁니다. 자기 불법은 생각을 안하고. 우리가 점용료를 받는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허가내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희는 ‘88년 1월 1일부터 서구청이 분리된 다음부터는 신규발생은 없애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받은 것을 자기네들 허가 내주고 받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발생은 철거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 제 소견인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전까지 2건의 진정서에 대한 상황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를 토대로 처리 결과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가정동 산156번지 내 신화식 건물 행정대집행에 관한 진정서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처리안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의 1항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군섭위원

이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송유섭씨가 한 내용을 아까 김병득 위원님이나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송유섭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사실상 그것을 창출을 해본 결과에 대해서는 송유섭씨는 행정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므로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매듭지었으면 합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정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떠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 민원인이 억울하다고 접수되어서 일단 인정을 하고 이것을 구청에다가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서 듣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이것은 아주 현격하게 잘못되었다고 보더라도 당신의 의견은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하게 나왔다. 그런 것으로 우리는 끝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역시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하상섭씨 문제도 법원에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쭉 얘기한 사인관계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는 공문서상으로 모든 절차는 지금 신화식씨한테 다 밟았습니다. 다 밟았는데 단 28일날 행정처리를 하는데 25일날 소원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기각했어요. 그 이유는 당신과의 관계는 제출한대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신화식씨 하고의 계약관계지 우리가 관계할 바가 못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안 했으니까 우리가 민법상으로 뭐다 형법상으로 뭐다 하고 제기했지만 그 문제를 우리 의회가 다룰 소관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내셔 가지고 집행부를 부른 것이니까 이것으로 나온 결론을 매듭을 지시고 억울하시면 그야말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길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이 내용을 주요골자로 해서 처리결과를 저와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