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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08회 제3본회의200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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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대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의 참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후 심사된 의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2년 4월 29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2년 4월 29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분리의결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에관한건에 대한 심사결과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간주처리현황입니다. 2002년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수립 용역보조금 751만6,000원 외 3건의 보조금 3,009만원에 대하여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청담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의회 마지막 날 이 발언대에 선 이유는 어제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우리 강남구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우선 1차 지역구역으로 지정된 청담1, 2동, 논현2동에 대한 문제가 저희들이 당해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비근한 예로 광진구 같은 경우에 5개 구역이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되면서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건대입구 체육시설이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군자역 주변 중곡 지구단위계획도 역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돼요. 화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역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구의역 광진구청 블록이 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상업지역이 변경이 돼요. 능동로변 역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대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토지지가가 올라가고 광진구의 세수에는 상당히 기여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일환인데 우리 강남구는 그나마 300% 용적률 줬던 것을 250% 줄인다 그거 너 200%만 지어라.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강남구가 참 뭐 세수가 넘치다보니까 우리 구청장 별의별 짓 다 하는 거 이거 어떤 규제하는 그런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게 하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지침이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매입관계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줄 수 없다고 했어요. 행정관리국장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성실한 의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문서로 적시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우리 강남구에서 재산이 매입이 되거나 할 때 중개업자가 역할을 했다고 하면 마땅히 중개수수료가 지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우리 구청의 담당주임이 매도자를 찾아가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를 교부했다. 그러면 중개업자를 입회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중개업자가 입회하지 않았고 입회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서 당신은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수수료 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부동산상거래 관행에 맞는 얘기냐 본의원은 그거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이 작은 문제 가지고 몇 번씩 얘기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문제 자꾸만 시비거리 만들지 말고 결국은 민원이 야기될 겁니다. 이미 민원이 야기돼 있어요. 그 와중에 당해 구의원이 온갖 소문을 아주 악소문을 듣고 있어요. 제가 구청에 밉보여서 이강봉이가 관여된 청담2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 좀 욕 좀 봐라" 이런 처사가 아닌지 본의원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강남구에 지구단위계획이 청담1, 2동, 논현2동은 1차 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향후에 내년도 6월까지면 우리 강남구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안이 수립이 돼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간주되던 게 2종이 되고 1종이 되고 그러나 1종이었던게 2종이 되거나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강남구청장 등을 밀어서라도 물론 도시관리국장이 우리 업무의 총책임자니까 마땅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집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 대입될 수 있는 대입된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사안으로 확정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2동 출신 김진규의원입니다. 2002년 2월 15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29일 제108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지역사회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신사문화복지회관은 신사동 548번지 1호의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521.15평 규모로 2001년 11월 12일 준공되었고,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은 논현동 133번지 13호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211평 규모로 2001년 11월 24일 준공되었으며 신사동 동사무소는 2001년 12월 3일 그리고 논현1동사무소는 2001년 12월 9일 각각 신축된 문화복지회관으로 이전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신사동, 논현1동사무소를 새로 준공된 신사 논현1 문화복지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주소를 새로 이전한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3조 관련 별표2에서 신사동사무소의 위치를 신사동 543-5에서 신사동 548-1로 논현1동사무소 위치를 논현동 58-13에서 논현동133-13으로 각각 변경되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 주소이전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 없이 이를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임성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삼성1동 출신 임성임의원입니다. 2002년 4월 17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29일 제108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휴직한 다음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행정자치부 운영 12100-274호와 서울시 인사 12135-1046호에 의거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1조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휴직 후 복직한 자의 사기진작과 복무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연가일수 적용대상과 범위 및 휴직자의 연가일수에 대한 개정 배경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성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경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경자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4월 1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29일 제108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 표준안에 의거 강남구 옥외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강남구 도시경관의 향상 및 주변생활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치구 법적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제정의 효과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의원 참여문제 등에 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경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4월 17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29일 제108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웅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1998년 4월 11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으로 2001년 6월 5일 서울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현재 서울시 내에 있는 대부분의 구가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기금은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주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과 국비, 시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장애인들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심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과 서울시 장복 65142-895호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고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확충시키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 제안사유를 기금조성 방안 및 기금관리 운용등에 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본인은 의원이고 주민을 대표한다는 중임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의 사회일면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어 몇 말씀 드립니다. 일선에서는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져서 온 사회에 썩은 냄새가 그칠 날이 없고 드디어 어제 밤의 뉴스에는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두 명의 청년이 20대의 꽃다운 여성을 단돈 2만원을 뺏고 죽이는 등 5명을 살해해서 그것도 뺏은 돈은 겨우 63만원에 그치는데 살해 후에 차량 뒷 트렁크에다 시체를 싣고 다녔다는 엽기적인 사실은 우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정말로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우리 사회의 일면을 보고 너무도 가슴이 아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토록 만신창이가 되었음은 정말 우리 의원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은가 반성해 봅니다. 우리 모두 일신을 가다듬고 마음 자세를 바로 하고 매사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붕떠있는 것같은 우리 삶의 태도를 안정시키고 차근차근 인내하며 우리 생활의 질서를 잡고 윤리, 도덕,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우리 의원부터 이것을 모두 솔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이전에 몇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례안, 본인은 첫 번째 질의로써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 여기에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거기 2조에 보게 되면 "장애인등"이라 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노인과 임산부를 함께 포함시켰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상부기관에 의한 법정명칭이라고 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으로서는 이 명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례안" 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숫자가 많습니까? 노인숫자가 많습니까? 노인이 많을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를 장애인에다가 이런, 물론 조례입니다마는 여기에 포함시켜서 장애인 등 하는 곳에서 임산부가 나온다면 임산부는 대단히 기분이 안좋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례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리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하더라도 본의원은 그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고나 시비로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한 곳이 있으면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현재 이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이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 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 본인이 알기로는 마포구하고 강남구뿐이라고 알고있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전국에서 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산이 자립도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이러한 노인이라든지 임산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경쓰지 못하고 무신경하게 왔던 이유가 뭔지 그 부분도 설명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7조4항에 보게 되면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업무의 성격상 건축과장이나 토목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직으로 갈려면 업무의 연계성으로 보더라도 가정복지과장이나 위생과장이 여기 당연직으로 간다면 몰라도 어떻게 별로 관계없는 건축과장이나 토목과장이 당연직으로 가야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니 시설이라도 시설은 그 이전에 모든 필요한 사항을 인지했을 때 시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시설한다고 제대로 된 시설 나온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땅파고 집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았을 때 훌륭한 시설이 나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금의 융자절차와, 12조입니다. 융자절차와 융자한도액 및 뭐 거치,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규칙 시안이 나온 것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개 조례를 하게 되면 조례에서 묶지 못하는 부분을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시안이 있을 것으로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보통의 경우에도 구청에서는 조례따로 또 다 만들고 난 뒤에 규칙을 만들어서 임의로 바꿔가고 있는데 이 규칙부분을 미리 알려주면 이 조례를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이 조성되면 우리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110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기금이 일단 조성이 되면 기금은 의회 감사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다 보고한다는 조항이 삽입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뭐 규제조항 해소차원에서 이것을 빼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보고 시행하다 보면 저는 지난번 소각장 조례에서 보니까 그 조례를 보고 하다보니까 규칙도 인지하지 않고 법률도 인지하지 않고 그냥 조례에 있는 단순사항 갖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문제가 와서 우리가 조사특위를 만들어 갖고 6개월간이나 참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런 것을 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려면 결산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의회에 보고 한다는 조항이 법률조항으로 있지만 이것이 조례에 삽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런 6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이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재창의장

윤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으로 한데 대한 질의입니다. 법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보장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도 이 용어의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하위법규인 서울시가 그 조례안을 준칙안으로 정하면 서이 시설자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설치를 해야할 주된 시설들이 시각장애인, 청각, 지체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망라해야할 범위가 폭이 넓고 주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시설이 기준이 됐고 다만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나 임산부가 일부 시설,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일부 시설들 물론 인구 수는 많습니다마는 그 일부를 같이 이용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한 법령이기 때문에 준칙에서 "장애인등편의시설" 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제2조에 장애인등의 범위를 용어를 정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임산부나 노인이 빠진 것이지 숫자가 적거나 그래서 빠진 것은 아니고 이 편의 시설들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준들이 장애인들의 다양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시설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 내부 심사과정에서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작년 6월에 준칙이 내려와서 이제 상정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 조례가 설치가 되면 기금의 주 원이 설치를 하지 않은 의무시설들이 설치를 하지 않은 그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 이행강제금의 50%를 기금의 조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강남구에 작년도가 1차년도 법규의 시행연도인데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설치를 했고 이행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대상이 한 군데였습니다. 이행강제금액도 20만원정도로 미미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1월달에 한번 심의를 했다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한 기금조성은 별효력이 효용이 없으면서 일만 늘어나는 형식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검토를 기피하다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늘려가자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위원 당연직위원 중에서 건축과장, 토목과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를 해야할 곳들은 각종 공공시설, 뭐 공공의 청사라든지 아니면 공원, 도로, 도로의 접근시설 이런 공공시설과 일반 건축물중에 일반에게 개방이 되는 각종 건축물 시설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장은 공공시설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 설계에서부터 이 기준에 맞는 설계를 하도록 시설설치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고, 건축과장은 건축허가과정에서 그 건축물들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을 적용을 하라는 취지로 넣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금융자 절차나 조건 등 이런 필요한 내용은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안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금이 조성이 되면 어떤 시설을 융자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 융자범위를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규칙에서 정해 가지고 그 규칙에 따라서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이 감사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시면서 결산보고서 제출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전적으로는 기금을 조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출연할려면 예산편성 제출할 때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가 될 것이고 또 사후적으로는 결산보고서도 같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포함해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에 의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니까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넣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지금 현재 국비나 시비로 시설한 곳이 있느냐고요) 국가 시설이나 시 시설은 직접 시설을 했고요. 그러나 민간인 시설에게 융자해 준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재창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4월 12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29일 제108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관리계획안은 압구정2동 청사가 노후되어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인근주민들의 안전문제 제기로 반대여론이 심하여 현 동청사는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신사동에 대지 및 건물을 매입 압구정1,2동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순수 문화복지관을 건립토록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민생활공간을 제공하자는 사항이며 또한 문화복지관이 없는 도곡권역에 기존 건물을 포함한 부지를 매입 문화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민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은 시유지인 현 동청사 부지를 지난 2000년 12월 20일에 서울시와 협의 매수하여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인근주민들의 아파트에 대한 안전도 문제로 반대여론을 제기 한 바 현 동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재사용하고 신사동에 부지를 매입 순수 문화복지관을 건립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현 동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9억4,000여만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바 현청사의 철거 및 신축문제와 새로운 부지매입과 신축에 따른 예산의 투자를 비교 형량하여 어떤 방향으로 추진함이 구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곡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은 문화복지회관이 없는 도곡권역에 문화복지회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간의형평을 기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현 동청사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에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압구정문화복지회관 대상부지는 제3자와의 매매계약문제, 도곡동 대상부지의 매입가능 여부 및 도곡동 대상부지의 동의서 징구여부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중에 본의원이 압구정문화복지회관 대상부지는 부결하고, 도곡동 문화복지회관 대상부지는 원안가결하자는 구두동의가 발의되어 이를 의제로 삼아 심사한 결과 분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분리 의결하여본회의에 부의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도 10월 30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6일 제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및 2002년 4월 29일 제1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는 본 관리계획안은 청담동에 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강남구청 직원자녀 및 인근주민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직원 및 주민 후생복지 향상과 보육서비스 질을 제공하고 대치동 1017-3 및 역삼동 771-3은 현재 나대지 상태로 주변환경이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이 곳에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 3개소 근린공원 주변 잔여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공원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또 개포동 자연공원 내 무분별한 경작으로 토지가훼손되고 우기시 토사유출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협의보상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 우선매입 보상을 한 후 수목을 식재 환경친화적 정비를 통한 생태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보건소 청사 노후 및 협소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사업 시행이 어려워 적정규모의 청사를 확보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하게 되었다는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의 부지별 매입효과 및 추진사항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청취하였는데 특히 청담동 강남구청 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매입은 강남구청 직장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직원 및 주민들의 후생복지 향상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건소 청사매입은 현 청사의 협소와 노후된 시설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률을 낮게 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음은 물론 사무의 능률저하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는 바 현 후보지를 매입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에 2001년 12월 6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주로부터 매매동의서 징구여부, 대치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대상부지의 현 활용상태 및 보건소 청사건물의 증축현황 및 안전도 등에 대한 문제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 토론과정에서 정회를 실시하여 위원회 자체논의 및 의견조율 과정을 거친 후에 회의속개 후 본의원이 본 구유재산의 심의목적으로 제시된 건들에 대한 구비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보건소 건물은 2002년 12월 건물양도를 받는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추경에 심의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고 이를 의제로 삼아 심사한 결과 일괄 심사보류 되었던 건입니다. 이어서 지난 2002년 4월 29일 본 건과 관련 현장방문을 재차 실시한 후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사안 중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분 1번, 건물분 1번 청담동 직장 어린이집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의 건과 토지분 10번, 건물분2번, 보건소 청사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분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10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17일 제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및 2002년 4월 29일 제1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건은 수탁받는 자나 기관은 교재교구비 등 실비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나 동사무소 정보화교실 이용자는 무료교육자로서 형평성이 맞지않아 비용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자치구 조례운영상 나타난 형평에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강남구의 법적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 및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나 동 정보화교실은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기관이 아니라는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는 바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본 취지를 홍보하여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유료화에 대한 검토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기존 정보화교실 운영 교재교구비 징수여부, 선심성 행정으로의 활용가능성 및 현행 조례와의 수료 징수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정 중에 이차갑위원으로부터 현행 조례도 포괄적, 합리적으로 잘된 조례라 판단되므로 이를 개정하는 것 보다는 더 연구해 보고 현 조례로 운영시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어 지난 2002년 4월 19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 및 개정조례안의 별표내용 중 동사무소와 학교와의 수수료징수 상이문제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 중에 강성욱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의 별표 규정에 동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실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실의 수강료를 이원화하여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강료 징수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수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 10월 13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29일 제1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본 건은 전번 2001년도 제102회 임시회에서 구의회로부터 반대의견이 청취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대하여 보완하여 의견을 다시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작년 102회 임시회 때 기 매입부지의 잔여토지 활용방안과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상인들의 반대우려 또 그린벨트 지역의 환경훼손 등의 내용에 관해 우려가 있었던바 우리구에서는 기 매입한 부지 중 금번 도시계획변경결정 입안에 제외된 잔여토지 1,480평은 녹지로 조성하고 집하시설, 사료화시설, 기타 모든 처리시설은 첨단화하여 건물 내에 배치할 예정이며 운반차량은 최신 장비로 개선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건물은 당초 지상2층, 지하1층으로 건립하려던 계획을 지상1층, 지하2층으로 변경하고 지상건물은 최소화하여 자동차매매시장의 반대편에 배치하고 부지전체를 공원형태로 조성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예정이며 최근들어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들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폭증하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2005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중지되므로 경기도의 농장 등을 통해 고가로 처리하여야 할 형편으로 우리구의 자체 처리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건을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과 련하여 강남구 율현동 141-1 외 10필지에 대하여 99년 9월 7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99년 10월 5일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을 하였으나 99년 10월 12일 본 부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미개발된 녹지 한 가운데에 진입도로를 신설하고 부지형성도 불합리하게 계획돼 재검토 지시가 있었던 바 이에 리구에서는 위치를 기존도로와 접하고 부지형상도 사각형인 율현동 141-1번지 외 30필지로 변경하여 2001년 7월 12일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여 2001년 9월 27일 제1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으로 결정을 하였는 바 강남구에서는 다시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설부지를 자동차매매센터 원거리에 배치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재의견 청취를 요구한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재 도로상황 및 도로확보 문제, 평당 매입가격 및 매입혐오에 관한 사항 및 대상지 관련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정회를 실시하여 위원회 자체논의 및 의견조율 과정을 거친 후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출입하는 청소차량의 전용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일대 자연녹지 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이전까지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발의되어 심사한 결과 이를 조건으로하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상임위원회결정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강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으로 구의원 1명을 포함한 5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규정에 의거 2002년도강남구결산검사위원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 우종학위원, 검사위원은 공인회계사로 김낙주, 이종민, 이강, 이건수 이상 5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다섯 분을 2002년도강남구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종학의원과 김낙주, 이종민, 이강, 이건수 이상 5명이 2002년도강남구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08회 임시회 기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펼치신 의정활동은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3대 강남구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에서는 수준높은 질문으로 주민의 원하는 바를 강하게 대변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주민에게 올바르게 비춰져 6월 13일 지방선거에 다시 한번 주민으로부터 재평가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