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김대중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0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승인의 건"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기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미항목포, 관광목포 건설에 전력을 다하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2002회계연도 목포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우리는 어제 이 자리에서 제7대 목포시의회 개원 1주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들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미력하나마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신과 역할에 최선을 다한 1년이 아니었나 자부해 봅니다. -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침체된 경제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정으로 시정을 꾸려 나가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 그러나 이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심기일전하여 시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발전된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2회계연도 목포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1일 제227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건을 심사함에 있어 막중한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 이번 200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난 제225회 임시회때 선임되었던 강 찬 배 의원과 세무사 두분, 금융인 한분 등 총 다섯분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강도 높은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상.하수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와도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0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승인 요구액은 총 세입 결산액은 6,016억3,726만1,299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3,853억5,982만3,750원이며, 총 잉여금은 2,162억7,743만7,549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들간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자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는 예산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본예산에 반영 심의하여 온 것이 관행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월사유가 발생될 시 바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보상협의 지연' 사유로 이월되고 있는 바, 이것은 현 극심한 경제침체하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보상협의 대책을 강구하여 불가피한 사업 이외에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앞으로는 결산안 승인 요청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 등의 서류와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결산안 승인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승인 요구액 일반회계 11건에 1억4,750만9,850원, 특별회계 1건에 4,850만원으로 총 12건에 1억9,600만9,850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심사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리자면, 예비비의 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태 발생으로 인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으로, 추후에는 예비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본 결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황정호 의원 외 8인 발의】 4.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황정호 의원 외 8인 발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수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27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개정이유, 주요내용, 중점토론 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기구개편과 지난 2002년 9월 30일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중 "기획실, 총무국"을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기획관광국"으로 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 본 안건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제2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를 그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 목포시의회의 원만한 회기운영과 의원들의 충분한 안건 검토는 물론 목포시가 회기 전 충분한 안건준비를 통하여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당해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본회의 개회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보고서는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기 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 본 안건은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 따른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작성, 그리고 전문위원과 의원들의 충분한 검토준비를 위하여 의안 제출시기는 본회의 개의 7일전, 업무보고서는 5일전까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그 동안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성룡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수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지역 언론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성룡 의원입니다. -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227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을 맞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나, 미비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기 일전하여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최근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로드 맵을 발표함에 따라 지방자치 활동은 가속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립형 지방화는 재정분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2003년에서 2004년 중 국고보조금 사업을 대폭 정비해 지방의 재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활용방안과 계획을 구상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달려가기를 기대합니다. - 특히 미항 가꾸기 사업을 민선 3기 가장 큰 과제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서산.온금지구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개발에 확신을 보여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 외국 항구도시 보다 더 나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산.온금지구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제227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개정이유, 주요내용, 중점토론 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드릴 안건은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천연기념물을 보존.보호하고, 천연기념물의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수류의 긴급 구조 및 치료, 완쾌 후 자연방생까지 보금자리 역할을 할 천연기념물 조류 방사장을 설립, 학생 및 시민에게 자연학습장으로 개방함으로써 자연과 천연기념물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천연기념물 조류 방사장 위치를 수질환경사업소 내 250평 규모로 국비 8천4백만원을 포함하여 1억2천만원이며, 주요시설은 매금류, 섭금류, 포유류장 등입니다. - 본 안건은 신축코자 하는 부지가 수질환경사업소내에 있고, 나대지에 수목이 식재된 상태로 활용되고 있어, 별도 부지 매입이 필요 없고 업무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학생과 시민들에게 방사장을 개방하여 천연기념물을 관람하고 보호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학습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7. 목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상동 이달호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전태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목포시의 주인이신 26만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상동 출신 이달호 의원입니다. -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시민의 대변자로 나선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경제건설위원회는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지역 현안사업의 생산적 해결에 앞장서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의원 모두는 목포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26만 목포시민 여러분! - 지금 우리는 중앙집권의 시대에서 지방분권의 시대로 나가는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 떠나는 곳, 그리하여 공동화되고 황폐화된 곳으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지식기반시대의 도래로 경제활동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지역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해야만 지속적 국가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와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을 위한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가 이러한 과제를 올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체되다시피한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외적 조건으로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이며, 그 길만이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 그럼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강성휘 위원장께서 제출하신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 조례안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이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책정된 이후 인상되지 않은 활동수당을 정부의 비정규직 노임단가에 맞춰 현실화하는 등 조례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께서 제출하신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 안은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같은 조례로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조례규정을 일치시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위생매립장 연장 사용에 따른 근거를 개선하려는 안이나,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출안건과 비교하여 일부 상충된 부분이 있어 좀 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들간의 의견이 모아져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현행 조례의 조항 가운데 법령상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여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목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2건, 부결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9. 목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0. 목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1. 목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2. 목포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제안】 13. 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4.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등의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5. 목포시시기조례등의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안, 사일정 제14항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등의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시기조례등의개정조례안"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제안한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원암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지역언론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간사 강원암 의원입니다. - 목포시에서 시행 중에 있는 조례중 불명확한 조항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근거한 현행규정 중 불필요한 사항은 과감히 정비하여 시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네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들간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며, 또한 지난 6월 30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안하게 된 조례 안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내용이 많으므로 각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97번입니다.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 시에 증인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둘째, 목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은 불합리한 자구 및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셋째, 목포시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98번입니다. "목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목포시기초생활보장기금과 목포시노인복지기금을 목포시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관리의 일원화를 통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99번입니다. "목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목포시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 일부를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100번입니다. "목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의 폐지지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101번입니다. "목포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이자보전기간이 끝나 조례의 효력발생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102번입니다. "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의 개정, 목포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의 개정, 목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목포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의 개정, 목포시립도서관사용조례의 개정,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개정, 목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등 총 7건의 개정안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계약 갱신시에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위탁의 평가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정기감사제도 도입 및 수시 감독사항에 대한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목포시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103번입니다.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의 개정,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목포시체육진흥기금적립및관리에관한조례의 개정, 목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개정, 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목포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의 개정, 목포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의 개정 등 총 8건의 개정안 내용으로는 목포시 각종기금에 운용계획수립, 결산서 제출시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정비하고, 적합하지 못한 문구를 정비하여 각종 기금조례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104번입니다. "목포시시기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목포시시기조례의 개정은 제명 개정과 목포시 시조, 시화, 시목이 지정되어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상징물을 조례로 규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개정하였고, 목포시유달산조각공원조각작품제작비융자조례의 개정은 제명 개정과 시민정서함양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유달산조각공원의 작품이 설치되어 정기적으로 교체되고 있으나 작품선정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작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목포시공원관리및사용조례의 개정은 경승용차의 보급확대 시책에 부흥하기 위하여 유달산공원내 주차시 승용차의 주차요금을 경승용차와 승용차로 구분하여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목포시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은 목포시의 보조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사업 공모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목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개정은 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년도 미수액 2년차이상 징수시 포상금을 인상토록 하였고, 목포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의 개정은 불필요한 문구와 권리제한 성격의 문구 및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목포시사회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의 개정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와 상위법령정비에 의한 자구정비 및 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의 개정은 문화예술회관 전시작품구입 및 관리와 전시작품구입 심사위원회제도를 구성 운영토록 개정하였으며,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은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전자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나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입찰참가 수수료를 만오천원에서 만원으로 인하토록 개정하였으며,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은 위원임기 등 비실용적 조항의 정비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 목포시벤처기업육성등지원등에관한조례의 개정은 시장은 벤처기업이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업장 제공 등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시세감면 사항을 규정하도록 개정하였고,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의 개정은 위원회 회의개최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목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은 중.고등학생의 종합석차 제도가 폐지된 관계로 학업성적이 각 과목석차의 평균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로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목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은 농지관리법이 '99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중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수정하였고, 과다한 위원회의 정수를 실정에 맞게 하향조정 및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목포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은 비현실적인 정기회의 정비 및 법 용어 정비를 개정하였으며, 목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의 개정은 적합하지 못한 문구 등을 정비하고 회의록 작성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운용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 목포시포상조례의 개정은 상의명칭 개정과 중복된 조항 삭제, 불합리한 포상시기를 정비하였으며, 목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개정은 부적절한 문구를 정비하였고, 목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은 불합리한 회의개최 시기를 조정하고, 수당과 여비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목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의 개정은 현행 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임용권자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도 개정하였습니다. - 목포시통.반설치조례의 개정은 부적절한 문구를 정비하였고, 목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은 중.고등학생의 종합석차 제도가 폐지된 관계로 학업성적이 각 과목석차의 평균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목포시세조례의 개정은 각종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공통 내용을 일치시키고, 불명확한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목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은 현실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기회의 횟수를 줄이고, 의견청취 범위를 확대하고, 안건제출은 각 위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목포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의 개정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재해기간을 삭제함으로써 년중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재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여러분! - 본 안건들은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거쳐 제안한 안건들이므로 부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시기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 의사일정 제16항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2002년 9월 27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에 걸쳐 각종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고,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성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휘 의원입니다. - 작년 9월 27일에 구성하여 9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다만, 보고서 전체를 낭독해 드려야 하나 여건을 감안하여 제출된 활동결과보고서 4쪽 등 활동총평을 중심으로 별지의 요약본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게 된점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목포시의회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전개하였으나 주로 시장이 제출한 사항을 의결하거나 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제도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기 보다 개별 의원님의 활동에 머무른 점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자치입법권, 지방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지방의회 사무국의 전문성 및 독립성의 한계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소극적 관심 및 비판적 시각 등 지방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고,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9월 27일 목포시의회 의원 7명으로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9개월 동안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 동안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위한 건의와 집회참석, 두 번째로 열린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조례등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2회, 조례제정 5건, 개정 46건, 폐지 2건, 제안 및 권고안 23건을 채택.추진하는 등 총 78건의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하였고, 시민과 함께 하는 특위활동으로 시민제안모집 10건과 함께 각종 토론회 등을 8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시의회 활동에 제도적인 제약들이 많다 할지라도 시민을 향한 열린자세와 발로 뛰는 노력만이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필수요소라는 점이었습니다. - 더불어 제도개선과제가 집행부의 몫으로만 넘겨지거나 중앙정부의 몫으로만 두어져서는 안되며, 시의회의 부단한 활동과 노력이 집행부 및 중앙정부 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제도의 개선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강화로 귀착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9개월간의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얻은 가시적인 성과는 행정자치부 및 국회에 2차례에 걸쳐 건의하였던 자치입법권 확대 등 아홉가지의 건의사항중 지방의회 유급화 문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과 지방분권특별법제정,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도입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는 점입니다. - 이와 함께 시의회 내부적으로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의회 증인불출석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의회관련 8건의 조례 및 규칙의 정비를 추진한 점입니다. - 더불어 집행부가 운용하고 있는 조례중 각종 위탁시설에 대한 시의 감사실시와 지도감독 조항을 일괄정비하여 위탁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위탁시설물의 위탁재계약시 재위탁공개심사제도를 도입한 점과 납부기한이 지난 지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범위를 확대, 지역건설경기를 감안한 건설입찰수수료 인하, 조각작품 및 미술작품 구입시 작품구입심사제도를 도입,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 운용을 위한 공익프로그램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53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권고사항에 있어서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의회보 편집위원회 제도 도입 등 의회와 관련해서는 8건의 권고안을 제출하였고, 집행부 관련해서는 목포시 문화유산 지정시 시세감면 제도도입 및 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운용 권고 등 총 15건의 사항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적으로 총 78건의 조례정비 및 권고안 채택은 특위활동의 노고와 실적을 말하기 앞서 지방의 법률인 자치법규에 대한 집행부의 상대적 무관심 및 관성적 운용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위활동의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채택하여 제출하는 정비안 이외에 많은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과제로 남기게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한편으로 제도특위의 활동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개별 의원님 및 상임위원회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집중발굴하여 제도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목포시의회를 일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데 일조하였다는 점은 본 특위활동의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됩니다. - 자치제도개선특위 활동을 마감하면서 지방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법적, 제도적 제약들은 시의회 일상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깁니다. 더불어 목포시의 각종 제도 및 자치법규 정비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속에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해주신 강원암 간사님을 비롯한 임형연 위원님, 김훈 위원님, 노상익 위원님, 정수관 위원님, 김수나 위원님, 더불어 특위활동을 빈틈없이 철저하게 보좌해주신 김광율 전문위원님과 업무담당이신 엄상민 주사님 그리고 활동기간 내내 힘이 되어주신 김대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저희들은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제도의 개선과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본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만장일치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채택된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6항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 시내버스 운임 요율조정 권한의 시.군 위임 건의안【경제건설위원회 제안】
- 의사일정 제17항 "시내버스 운임 요율조정 권한의 시.군 위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안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종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정열적인 열정을 쏟고 계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범 의원입니다. - 이번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시내버스 운임 요율조정 권한의 시.군 위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내버스 운임 요율조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 반영 및 지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없이 버스 운송사업조합의 신청에 따라 검증용역에 의해 일방적으로 요금이 결정되므로서, 이에 따른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특히,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이용자의 대부분이 중산.서민층으로 각 지역마다 운영여건 및 버스업체의 경영실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획일적인 현행 시내버스 요금체제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서 이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지방자치시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관계기관에 이같은 지방자치 시대에 반하는 제도적인 모순점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건의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임 요율조정 권한의 시.군 위임 건의안은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 어느 때 보다 시민의 참여의식과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기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실 수요자인 해당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반발과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문제점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요금 기준 및 요율의 결정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규칙에 운송업체가 시.도지사가 결정한 요금의 범위 내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장.군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고사항을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2항에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뜻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시내버스 요금조정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조속히 재위임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 2003년 7월 25일 - 목포시의회의원 일동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부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시내버스 운임 요율조정 권한의 시.군 위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에 걸쳐 실시된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활동과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들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정례회 개회 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신 관계 언론인 여러분과, 저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끝으로 혹 서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27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이공주 총무국장 정하택 기획담당국장 장의승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오현미 첨부 1. 200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승인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5.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 1부. 9. 목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부. 10. 목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1부. 11. 목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부. 12. 목포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부. 13. 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안 1부. 14.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등의개정조례안 1부. 15. 목포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 1부. 16.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부. 17. 시내버스 운임 요율조정 권한의 시.군 위임 건의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김대중 (인) 의원 이기정 (인) 의원 정수관 (인) 사무국장 최성룡 (인)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