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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109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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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장애아보육시설운영비보조에관한조례안의 구청안을 보니까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표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 표현을 적절하게 고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상 시설비 운영을 해 준다는 것이나 또 장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내용같으나 그 실제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명칭을 장애아 보육료 보조에 관한 조례 지금 시설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육료 보조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명칭을 고쳤으면 좋겠고요.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22조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랬는데 이것을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런 내용으로 고쳤으면 좋겠고요. 3조에 그러면 누구를 보조해 주느냐, 그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대상자는, 그 대상자를 그 내용의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2항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러면 필요한 보육료를 지원한 그 만큼은 또 시설에서 장애인들한테 보육료를 더 받지 않게끔 하는 명확한 내용, 규정사항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조에 시행준용에 대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만일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규칙을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규칙으로 정한다. 9조 내용을 그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