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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1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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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대 의장단의 임기가 오는 4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2대 의장단 선출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제16회 임시회 소집을 위하여 의사일정등을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된 바 있었던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에 관한 건부터 협의를 거친 다음 이어서 제16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 제1항 위원회 조례개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개정 건에 대하여 며칠 전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지금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잘 검토하신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장, 부의장님을 제외한 18명의 의원이 참여 하셨습니다. 조사결과 개정안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 12명, 반대 6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개편에 찬성하는지의 여부는 찬성 5명, 무응답이 7명, 찬성할 시 희망 소관위원회를 어디를 택하겠는가 하는 질문에는 거의 전부의 의원님들이 전에 속해있던 위원회를 그대로 변경없이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조정에 있어서 보건소를 그대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의원님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다가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임위원회는 자동적으로 개편이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