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영명입니다.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심사된 의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2년 5월 23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아보육시설운영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같은날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간주처리현황입니다. 2002년 5월 1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보조금 외 1건의 보조금2억1,537만9,000원에 대하여 2002년 일반회계 세입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청담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우리 강남구 제3대 의회 마지막 회의장에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선거 때가 임박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 개설되어 있는 홈페이지에도 구의원이라는 현직 신분을 밝혀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청담1동, 2동, 논현2동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민원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준비되던 실시계획안에 대한 강남구청장의 지침은 구두로 통보받아 알고 있으나 본 건에 대한 근본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사료되어 확인하고자 한다. 2003년 6월말까지 어떻게 하던 확정이 될 것인즉 차후 일정에 대해 상세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즉, 건축민원에 관련하여 건축의 허가 등에 미치는 각종 제한 또는 관련법규의 적용에 대한 사항과 혹시라도 서울시의 일방적인 조치 즉 조건부의 조치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견해 때문에 일방적인 조치가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구청홈페이지에 물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물은 결과에 대한 답변이 우리 청담1, 2동, 논현2동 주민들을 또 나머지 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던 선행 지정되었던 지역의 주민들은 마땅히 알아야 될 사항이 공시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강남구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앞에는 생략하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과정에서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이 지구단위계획의 주요사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의견의 대부분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미 3종으로 간주돼서 건축행위가 그 한 블록에 80 90%가 건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몇 % 남지 않은 그 나머지 미건축지역 때문에 건축이 예상되는 지역 때문에 2종으로 용적률 200%에 층고 7층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것이 서울시의 지침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3종으로 계속 유지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그것이 내년도 6월말까지는 확정될 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의견에 대한 해당 구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실적으로 재수렴하도록 2002년 5월 8일 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결정을 내렸다. 따라 향후의 일정은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청취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이다. 종전에 건축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은 도시계획법 부칙 규정에 따라 2002년 6월 30일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고시가 없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 바 주민의 의견청취기간 등 최소한의 행정절차 기간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의 실효가 예상된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은 우리 구에서 입안이 되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붙여서 "참고로 일반주거지역 세분은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의무적으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강남구민들 특히 청담1, 2동, 논현2동 주민들께서 본의원의 견해로는 아마 내년도 지금 이 얘기대로 결정이 된다면 내년도 6월말 이전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미 재건축이 안됐거나 미건축됐던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신청이 폭증할 겁니다. 이런 강남구에서 실제 구청장 입장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협조를 받아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으로써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엄청 많은 고생을 한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주민들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조치와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의원입니다. 2002년 5월 17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5월 23일 제109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구민 및 공무원에게 수여하고 있는 표창장과 감사장, 상장이 1988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4년 동안 동일한 표지와 속지를 사용하고 있어 모형과 색채 등이 시대가 발전하고 변화된 현재에 어울리지 않고 표창장의 품격을 저하시키므로 우리구 이미지와 현대감각에 맞도록 개선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변화하는 현시대에 부응하여 표창장과 감사장의 모형을 종전의 종양식에서 종과 횡의 양식 2종류로 모형을 개선하는 것으로 강남구의 표창장과 감사장의 품격과 권위를 한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표창장의 견본, 차별화된 규격의 용도, 추가 소요예산 등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거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판단되어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아보육시설운영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2002년 5월 17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5월 23일 제109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아보육시설운영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웅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 등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보다 많은 장애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장애아의 조기재활치료와 사회적응훈련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아동의 보육료보다 높은 장애아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보다 많은 장애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토록 권장함으로써 장애아의 조기 재활치료와 사회적응훈련을 용이하게 하여 장애아동의 사회참여와 자립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해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명에 대한 검토와 안 제3조 보조대상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로부터 보조금에 상당하는 보육료를 수납할 수 없는 규정의 신설과 안 제9조에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명의 수정 제3조 보조대상자가 장애아로부터 보조금을 수납할 수 없는 규정의 신설, 제9조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수정요구할시 본 조례안과의 문제점, 장애아동의 현원, 장애아보육시설이 증가될 경우 예산확보 방안 등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아보육시설운영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아보육시설운영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염원인 월드컵축구대회가 이제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에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철저한 준비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운 융성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제3회 지방선거시에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조성되어 지방자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변을 돌아보시고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의원 그리고 재선을 위해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지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아 계속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기회가 주어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