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훈국
이훈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군섭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정군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 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조에 위원회 명칭 및 직무와 소관업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소관업무에 있어 총18개 실과소 중 총무보사 위원회에 13개의 실과소를 소관하고 있는 관계로 업무에 편중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량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함과 아울러 각 위원회의 명칭을 소관업무의 성격에 맞게 개정하여 위원회 활동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 제2조의 위원회 명칭인 총무보사 위원회를 총무위원회로 산업건설 위원회를 사회건설 위원회로 바꾸고 아울러 업무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 제3조의 직무와 소관업무를 총무위원회 소관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를 두어 9개 실과소를 사회건설 위원회에 사회산업국, 도시국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게하므로써 양 위원회에 공히 9개의 실과소를 소관과로 두고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