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특별회계에 넘어가면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고 제2조제2항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있는데 얼마나 더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그 금액이 안 나왔구요. 또 제4조 제1항에 보면 차입처를, 이것은 전부다 예상입니다.
어디서 차입을 알 수가 있나 하는 차입처를 얘기를 안 하셨고 제6조에 보면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회계에 의한다면 조금 알겠는데 조례법은 글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또 제7조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여러가지가 많겠습니다마는 애매모호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뭐 여러가지 얘기를 해서 규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규칙이라는 것을 응용을 하려면 아무것이나 막 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법 외에. 그래서 애매모호합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일반회계 가지고 도로교통 시설을 한다고 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부분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결시키자는 것입니다.
왜 이번 회기에서 안되면 다음 회기에 수정해서 또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결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모든 조례법이 목적은 다 좋습니다.
지금 답변자료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