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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1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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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다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군섭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기간이 6월 30일까지 하고 다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서 돈이 나서 하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주 동감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7조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물어 보겠습니다.

시행규칙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구요 ?

문제만 던지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만들게 된 동기가 목적에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 필요가 없이 일반회계에 준해 가지고 하면 왜 안되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사용목적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가 많을수록 의회에서 지금 이탈되어서 나갈려는, 결산검사나 행정감사나 자꾸만 이탈되려고 하는 사항을 왜 자꾸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의 제2조 제2항에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도 있고, 간단히 말하면 돈 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따로 떨어져 나가요 ? 왜 이 조례법을 만드는지를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것이 세입과 세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만 썼지.

제7조를 그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규칙이 뭡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