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선 의원 5분자유발언
광득
안광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일 회의가 3대에서 본 재무건설위원회 마지막 공식회의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나름대로 우리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아쉬움과 후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민을 향한 정열과 사랑 그리고 보람과 아쉬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강남구의 발전과 56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마음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본 위원장에 대하여 아쉬운 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지나간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좋은 일만 가슴속에 간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이 그 동안 본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평소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광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제1종에서 제5종까지의 미관지구 중심체계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 3종으로 전면 개편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법시행령 부칙 제8조에 의해서 종전의 제1종, 제2종 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로 종전의 제3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 또는 일반미관지구로 개편되고 종전의 제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 또는 일반미관지구로 개편되고 종전의 제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종전의 제5종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 지정되어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중 주변환경이 변하여 원래 당초 지정목적인 사적지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유지관리를 위한 지구로 볼 수 없어 일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할 때 달라지는 사항은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을 4층까지 밖에 건축할 수 없으나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우리 구의 도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2년 5월 29일 의안 제292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위원
지금 사적지로 해당되는 사적지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선정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렇게 정해지면 사적지가 많이 훼손되는 경우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본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이 녹색지역으로 되어 있는부분이 4종 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노선이 되겠고 지금 이차갑위원님이 질의하신 4종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남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릉로 중에서 선릉역 구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남게 되고 여기에 지금 논현로중에서 양재천 이남에서 양재대로에 연결되는 이 부분은 대모산에 대한 경관보호 때문에 여기에 남게 되고 나머지 현재 논현로 그 다음에 선릉로 중에서 이쪽에 선릉역 북쪽 부분 또 여기에 삼성로 이런 구간을 전면적으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겠습니다.

이차갑위원
훼손되는 것은 없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전혀 없습니다.

이차갑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을 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