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훈국 의원 5분자유발언

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보사 위원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이훈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4월 3일 정군섭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9일 의원간담회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현행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조에 위원회 명칭 및 직무와 소관업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2개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에 있어 총18개 실.과.소 중 총무보사위원회에 13개의 실.과.소를 소관하고 있는 관계로 업무가 편중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량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 및 위원회 조례 개정여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 소관을 조정함과 아울러 각 위원회의 명칭을 소관업무의 성격에 맞게 개정하여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제2조에 위원회 명칭인 총무보사 위원회를 총무 위원회로, 산업건설 위원회를 사회건설 위원회로 바꾸고 아울러 업무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 제3조에 직무와 소관업무를 총무 위원회의 소관에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국,보건소를 두어 9개 실.과.소를, 사회건설 위원회에 사회산업국, 도시국의 업무를 관장케 함으로써 양 위원회에 공히 9개의 실.과.소를 소관과로 두어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훈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의원
총무보사 위원장 조길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3년 4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 집행부의 총무과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3조 제7항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내용으로는 별정직 동장의 휴가 시 업무의 공백에 따른 대처방안과 구 산하 별정직 공무원의 수 등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특별휴가 내용이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간의 차등을 해소하고 퇴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이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보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신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의원
산업건설 위원장 이강섭입니다. 지난 4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실시한 인천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 제정조례안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먼저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관련 회계를 특별회계로 별도 설치 운영함으로써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으로 수입되는 자금을 주차장 관련사업에만 투자하도록 하여 지역단위 주차수요 관리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으로 구민의 편의 증진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이에 이어서 있은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금년도 7월 이후 본 특별회계로 들어올 예상수입으로는 1억1천6백5십만원으로 주정차 과태료수입이 9천5백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2천만원, 기타 잡수입이 백5십만원이며 예상되는 세출 내역으로는 주차장 확보 사업비가 4천만원, 주차시설 설치 및 정비비가 5천만원 기타 경상사업비가 2천5십만원인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또한 시행초기에 자금이 없는데 안제4조에 의하여 일시 차입금은 필요치 않는가에 대해서는 일부의 자금이 필요하나 시로부터 보조금이 있을 예정이며 부족 시 일반회계 전입금도 검토하고 있다는 등 이 조례가 처음시행되느니 만큼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제2조2항의 전입금액과 안 제4조 1항의 일시 차입금의 차입처, 안 제6조의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와 안 제7조의 규칙으로 정한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과 애매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 받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현 교통난이 시급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에는 합의가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본 조례안의 취지와 같이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특별회계로 묶어 주차장관련 시설 및 교통시설에 집중 투자하고자 함은 좋으나 중앙에서도 현재 특별회계는 가급적 지양하는 추세로 볼 때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지금 심사보고 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업건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단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쉬었다가 선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시 19분 정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튜표로 하시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의 득표자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김윤복 의원님과 심도진 의원님 이상 두분께서 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두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의사계장
의사계장 오영석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회대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가부 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만을 한글이나 한자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 이외에 (o),(x) 등 기타 다른 표시를 하시면 무효로 처리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앉으신 좌석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섭 의원님, 김계환 의원님, 이형순 의원님, 김진수 의원님, 김병득 의원님, 이훈국 의원님, 윤만영 의원님, 송춘규 의원님, 이희묵 의원님, 권오창 의원님, 김대식 의원님, 정군섭 의원님, 송병일 의원님, 이강섭 의원님, 조길휘 의원님, 최봉현 의원님, 윤 철 의원님, 김윤복 의원님, 심도진 의원님.

문기현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수를 확인한 바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역시 20표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문기현 의원 11표, 이훈국 의원 7표, 송춘규 의원 1표, 무효 1표로서 문기현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년 동안 부덕한 이 사람을, 아무 한 일도 없는 저를 다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기회를 통하여 제가 2년 동안 여러가지 미흡했던 점, 잘못된 점의 반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의회 발전과 그리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의사계장님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의사계장
호명은 앉으신 좌석순대로 하겠습니다. 이효섭 의원님, 김계환 의원님, 이형순 의원님, 김진수 의원님, 김병득 의원님, 이훈국 의원님, 윤만영 의원님, 송춘규 의원님, 이희묵 의원님, 권오창 의원님, 김대식 의원님, 정군섭 의원님, 송병일 의원님, 이강섭 의원님, 조길휘 의원님, 최봉현 의원님, 윤 철 의원님, 김윤복 의원님, 심도진 의원님.

문기현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바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역시 20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윤 철 의원 15표, 이희묵 의원 4표, 김대식 의원 1표로서 윤 철 의원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윤철 의원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 이번 선거에 당선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또 2년 동안 제가 아무 과오없이 일 해 나간데 대해서 또 이번에 부의장이라는 직에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의장님을 받들어서 우리 서구발전과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 힘껏 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제2대 의장단이 새로 탄생된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의장단 선거 결과에 대해 온 구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추호의 잡음도 없이 오늘까지 이어져 온 서구의회의 전통대로 의원 모두가 서로 협조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우리 의회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번 회기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