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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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17회 제1본회의1993-05-17

문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길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특별한 요식 행위 없이 호선으로 선임되는 바 후보는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을 받아 호천자가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만을 묻고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 후보자를 호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권오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길휘위원장

송병일 위원님께서 권오창 위원님을 호천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간사에 권오창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권오창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 드리고 앞으로 2년 동안 다시 간사를 맡게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더욱 더 열심히 하여 총무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세입니다. 의안번호 141번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 감량화 추진행정에 필요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과 또한 보안문서 폐기에 필요한 물품을 신규 취득코자하며 또한 신속한 대민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전자복사기를 대체 취득코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및 서구 물품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수물품을 취득 승인받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이 문서 세단기와 중형화물차 2대로 3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체 취득코자하는 물품은 전자복사기 3대가 되겠습니다. 의안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총무과의 문서세단기 1대가 되겠습니다. 규격은 투입구가 270mm로서 A4용지를 투입하는 규격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보안문서 폐기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무국장님이 문서보안 책임 관으로 되어 있는데 문서 세단기로 보안문서를 폐기해서 일반 보안문서가 외부로 유출이 안되도록 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조달청 가격으로서 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형화물차는 현재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우리 도시 행정에서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또한 우리 구민들에게도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단독주택에 쓰레기 재활용함을 비치하게 되면 재활용품을 일정한 장소에 수거를 해서 품목별로 재분류를 해서 다시 매각을 하고 그 대금을 일반 가정에 나눠주는데 쓰이는 차량이 되겠는데 중형화물차 2대는 점보타이탄 더블캡으로서 2.5t이 되겠습니다. 2대를 구입하는데 단가는 조달청 단가로서 1대당 8백9십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로 천7백9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화물자동차 구입하는 비용은 시비가 44% 보조되고 우리 구비를 56% 부담해서 구입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취득하는 물품은 현재 세무과와 시민과, 검암동에서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복사기 물품이 구입한지 오래되어서 현재 수리를 하려고 해도 수리비가 구입한 단가의 3분의 1이상이 초과되기 때문에 도저히 경제성이 없어서 이번에 신규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세무과에 있는 복사기는 구입을 ‘88년도 1월 4일날 했는데 원래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래서 1년반 정도 초과사용을 했고 또한 시민과의 복사기도 역시 ’88년 1월달에 사서 지금 현재 내구년수보다 상당히 초과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또한 검암동의 복사기도 ‘87년 4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년수 보다 2년 정도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대체 취득하는 것이 경제성이 낫다해서 이번에 대체취득을 잡았습니다. 단가를 보면 조달청 단가로 잡았는데 추정단가가 1대에 약 3백4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에 금액은 천3십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서 부터 그 이하 자료는 저희가 이번에 정수물품을 취득하는데 에 따른 보충설명 자료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부터 계속 정수물품을 취득하는데 있어 그 사유라든지 이런 사항을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및 서구물품 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으로 ‘93년도 물품정수책정의 범위 내에서 신규취득 하는 문서세단기와 중형화물차 2대를 새로 취득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체취득 승인은 전자복사기 3대로 세무과, 시민과, 검암동에 각 1대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 ‘93년도 정수물품책정 범위와 내구년수 초과분을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구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취득승인안으로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가할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오창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중형화물차 점보 타이탄 2대를 요청을 해 왔는데 서구관내에 2대까지 필요가 있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 쓰레기 분리수거는 작년도에 공동주택 분리수거용으로 타이탄 2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을 하는데 지금 시 계획이나 우리구 계획을 보면 공동주택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가구가 해당되는데 금년도에 저희 구 계획을 보면 단독주택에도 쓰레기 재분류 수거함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도 재분류함을 구입해서 배부해 주게되면 그것을 수거하는 차량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가구수를 보면 이번에 구입하는 2대를 가져야 우리 관내를 완전히 카바 해 적기에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서구관내 주민도 거의 홍보가 다 됐습니다. 분리수거 관계라든지 해서 주민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좌4동 같은 경우에도 1톤 화물차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되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차량 2대를 신규 구입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기사가 있을테고 고용직 직원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 기사가 가서 수거해서 싣고 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렇죠. 수거하는 인부가 있어야 되겠죠.

권오창위원

그런데 현재 환경보호과에 2대가 있다면서요.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총 4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렇죠. 4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주택이 2대, 단독주택 2대.

권오창위원

그런데 4대가 되는데 4대가 실어서 운반할 만큼 서구에 양이 그만큼 많다는 얘깁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 사항은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보면 관내의 통반장별로 재활용품 경진대회도 있고 토요일이나 각 동별로해서 통장들이 일부 수거한 것을 실어만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가 실을 만한 그러한 양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현재 2대 가지고도 큰 무리 없이 해오셨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단독주택에 시비 50%, 구비 50%로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용기를 294개를 구입해서 각 가정에 배부합니다. 통반별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조를 내보내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종이류면 종이류, 캔류면 캔류, 병류면 병류 이렇게 해서 분류함을 해 놨어도 일반 주민들이 그 함에 제대로 분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이 나가서 수거를 해다가 그것을 일정장소에 모아놓고 다시 거기에서 재분류를 해서 병류, 캔류......

권오창위원

재분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재분류를 하더라도 고용직이 나 일용직 직원들이 실어서 운반해서 재분류하는 것 아닙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렇죠.

권오창위원

지금 문제는 차량 2대를 더 취득을 해야 되는 문제지 분류하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렇죠.

권오창위원

그래서 과연 그 양이 2대를 가지고도 했는데 4대씩이나 필요한가만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2대를 운행을 하는데 또 2대를 지원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거의가 쓰레기와 신문, 폐지 같은 것은 통장들로 인해서 거의 한군데로 모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개 동에 4대씩 해서 하루에 2동씩 1대가 2군데 실어왔을 경우에 양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한군데 야적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싣고 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4대씩 꼭 필요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그 사항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차량대수가 적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재활용품 수거,운반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구차보다는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개인차를 동에서 많이 협조를 받아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를 협조를 받아서 운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별 문제없이 운행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통장이나 반장이라든지 이런 차량의 지원을 안받고 구차량으로 모두 운행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별도의 직원관계는......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추가로 조치할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질의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음 이효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효섭

이효섭위원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차량문제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차량 수거 운반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나.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정수물품이 상부에서 하달됐다면 무조건 사야된다. 그런 인식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하느냐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위원장

재무과장님 직원 시켜서 차량운행 일지를 가져오도록 하시고 다음 김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안나오셨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면도 있으니까 청소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조길휘위원장

위원여러분 김계환 위원께서 청소계장님의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청소계장님 나와계시죠 ? 오광섭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청소계장입니다.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시에서 갑자기 회의가 소집되어서 대신 실무계장인 청소계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이 2.5t 타이탄 2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대로 충분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없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장이나 이런 차를 이용했었고 아파트 단지마다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부족해서 모아 놓고 각 고물상에 전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고물상에서 직접 와서 수거를 해 가고 그 대신 그 단가가 제지류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80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물상에서 자기네 차를 가지고 와서 실어가니까 키로당 40원씩 주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가격이 나가는 금액을 차량이 없어서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처리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게 되면 제지 같으면 군포 제지공장으로 직접 직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직송을 하게되면 상당한 부분 차익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병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자원 재생공사입니다. 자원 재생공사도 거의 국가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량만큼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평이 나오고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집경진 대회도 개최해서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 종합안을 세워서 각 구청별로 재활용품 수집 전담 차를 이용해서 그 차를 가지고 직접 병 같으면 맥주공장 수집상으로 바로 가고 또 종이류 같으면 제지 공장으로 바로 가고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확실한 이익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계장님이 생각하실 때 재활용품을 아파트단지 내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죠 ? 그러면 서구지역 아파트단지 내에 재활용이 과연 몇 % 나 이행이 잘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쓰레기 전체량의 30%를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단지에서 수거하고 있는 것은 10%정도 밖에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30% 재활용 가능한 것 중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수거하는 것이 10%만 수거하다 보니까 3분의 1정도만 지금 재활용품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전체 중에서 30%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10%만 수거된다 이 말씀입니까 ?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리고 그 수거가 안되는 이유는 차량이 없어서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차량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요.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왜냐하면 일단은 주민들의 호응도도 낮고 다음에 행정청의 지원책도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서구지역에 아파트단지에 재활용품,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서 차량 2대가 모자란다라고 치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그렇지 못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그렇다면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수거가 제대로 잘 된다. 그 행정관서에서 계몽한대로 대단히 잘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공동주택 쓰레기 업자의 일거리가 적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이 쪽에서 차를 늘리는 만큼 청소차는 줄여가야 한다 는 말입니다. 양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렇죠?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청소차를 일방적으로 줄일 수는 없고 버리는 양을 줄여야지 청소차가 줄 수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예를 들어서 버리는 양이 급속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 대충 서구 총 쓰레기 발생 양이 대충 추정 톤수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 거기서 분리수거가 잘되어서 서구에서 차량을 4대를 증차를 시킨다라고 하면 쓰레기 업자들이 일하는 양이 적어진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수거료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또 증액이 되는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 다음에 또 한가지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잘하자 라고 계몽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단지는 그나마 계몽을 하고 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기가 일반주택에 비해서 편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잘 안되는데 단독주택에 분리수거를 해서 그것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 꼭 있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시에서 보조가 46% 약 50% 되니까 보조를 주니까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부터 사놓고, 계장님이 실무 책임자니까 단독 주택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주민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하실 예정입니까 ?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저희가 우선 버리는 사람들이 처리하기가 귀찮으니까 항상 재활용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먼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에도 용기를 보급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계환

김계환위원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단독주택에 용기를 설치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 용기를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현재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보관함 옆에 같이......
계환

김계환위원

단독주택에는 지금 쓰레기 보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각자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가정1동에 쓰레기 문전수거를 시범지역으로 실시를 한다고 해서 작년에 실시를 했다가 100%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내 집 앞에 쓰레기통을 놓는다는 것은 불결하니까 일단 싫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활용품을 어디다가 얼마만한 크기로 어떻게 설치하느냐. 또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우선 편하니까 가연성, 불연성 할 것 없이 혼합적으로 버릴 확률도 대단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그래요. 쓰레기를 단독주택에 버리는 것인데 타종식 수거방법이기 때문에 청소차가 왔을 때 무조건 담아다가 실어서 버리기도 바쁜 실정인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할 일이 없어서 치밀하게 이것은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이것은 저기에 갖다 놓고 이것은 차에다 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도 아니고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나중에 결과는 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발상 같다 그 말입니다. 그게 속상한 겁니다. 본인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세부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도 나중에 어떤 차질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계장님 답변 그 자체는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말을 위한 말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각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의 쓰레기 량이 감소가 된다면 따라서 서구 위생공사에서 할 일도 그만큼 줄어든다. 그렇다면 서구 위생공사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도 따라서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수거비를, 위생공사 수거비를 감축을 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은 금년말에 끝나봐야 감축이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 나중에 추경 안올리실 거예요 ? 또 올리실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우리 계장님의 발상은 그래 좋다 지금 그러면 서구 위생공사 쓰레기 수거해 가고 여기에서 구청에서 쓰레기차 몇 대 더 사고 그러면 제3의 업자 또 한번 선정해서 대고, 또 안되면 또 선정하고 이렇게 되면 맨날 쓰레기만 ...... 그렇게 된다면 안 치워질 일도 없겠죠. 하지만 현재 우리 정수물품에 승인을 받고자하는 차량이 단독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할 목적이라면 너무 이것이 무계획한 것 아니겠느냐.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이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합니다. 하면서 쓰레기가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쓰레기 처리비는 어차피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만큼의 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비를 줄이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말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아까 권오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을 2대를 증차를 하면 기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일용직 근무자가 있어야 되고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단독주택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거기에 쓰레기통을 1키로마다 하나씩 놓을 겁니까 ? 그렇지 않고 문 앞에 가가호호 몇몇 집에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반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반별이요 ? 그러면 계장님은 상식적으로 계장님 쓰레기가 버릴것이 있다 하면 반장집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사모님께 반장님네까지 가서 쓰레기 버리라고 하실거예요 ? 또 그 말을 사모님이 들으실 것 같습니까 ? 차가 오면 그때 버리는 것도 귀찮아 가지고 돈을 몇 만원씩 주고 버리는 그런 실정인데 쓰레기 버리는데 무슨 정성이 뻗쳤다고 쓰레기 버릴 때마다 반장님 쓰레기통 찾아가서 버리겠습니까 ?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버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버리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재활용품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쓰레기 차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지금 뭐가 아쉬운가 하면 계장님이 실무담당자인데 실무담당자가 그 차량을 사서 제대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전혀 무계획하다 이 말입니다.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글쎄 적극적으로 매일 노력한다, 잘되도록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이제 그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한 것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

권오창위원

의견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권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오창위원

어차피 정수물품취득에서 상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취득하면 구유재산이 되니까 사드리는 것은 사드려야 되겠지만 문제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 내에 스피커가 되어있어서 토요일이면 토요일 분리수거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날만큼은 지켜주기도 하지만 단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통반장이 이에 상응하는 만큼 지침에 따라줄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보다는 홍보가 먼저인데 홍보를 하기 전에 이미 이것을 승인하면 취득을 해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주변을 보면 상당히 조대쓰레기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우선 하고 이 조대 쓰레기를 우선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홍보를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 되어야지 만약에 지금 단독주택에 재활용품 수거한다고 해서 차량을 배정한다고 하면 이 2대는 그냥 언제까지 홍보가 되지 않는 한은 언제까지나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배정을 공동주택으로 하기 이전에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활용 가치가 없으니까 그 조대쓰레기를 먼저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것은 홍보를 먼저 해야 될것으로 오계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병일위원

재무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길휘위원장

오계장님 질문을 먼저 마치도록 합시다.

송병일위원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말씀하세요.

송병일위원

책자가 정수물품 정수죠 ?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서구지방자치의 정수물품 취득품목이죠 ? 이 범위 안에서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쓰레기 차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수물품 몇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인지 봐주십시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 사항은 11페이지 물품정수 책정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병일위원

여기에는 7대로 되어 있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7대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취득승인 받아서 정수물품책정표를 만들었는데 지난 3월달엔가 2대가 더 추가됐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추가 됐으면 정정표를 해서 여기에 기록을 다시 해 주시던가 그렇게 해야지 정수물품책정표에는 정수물품이 7대로 되어있죠 ? 여기는 7대로 되어 있고 지금 사고자 하는 데에는 9대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되는 얘기죠. 그러면 이 9대가 맞는 것인지 7대가 맞는 것인지부터 먼저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4일날 정수를 2대를 더 책정을 했습니다.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병일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 내놓는 모든 서류는 한치의 오자나 지금과 같이 ‘93년도에 만들었는데 금년 3월달에 정수물품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식의 얘기는 다시 통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의회에 내놓는 모든 서류는 법이예요. 법인 것인데 어디에는 7대로 나와 있고 취득승인 하는데는 9대로 나와 있고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잘못됐다. 기록에 오자가 생긴 것이다 라는 얘기는 나와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그러면 9대가 맞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9대가 맞습니다.

송병일위원

지금 재활용품 수거차량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수적인 말씀을 좀 더 드릴까 합니다. 환경보호과 청소계장님. 의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잘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2대로 우리서구의 재활용품 수거를 해 가는데 실상은 어떠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재활용품수거를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소득원은 얼마 생겼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쓰레기 수거에 상당히 도움이 있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환경위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쓰레기양이 줄긴 줄었다. 그런데 계약단가에 비해서는 가감할 수 있을 정도의 재활용품으로 빠지는 량이, 우리 구에서 수거해 가니까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고려를 해 보겠다든지 건설적인 실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위원들이 결과를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과연 그 2대로 부족한 것인지 그래서 2대를 더 사야되는 것인지 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던지 이런 대안이 없이 무조건 2대를 가지고 모자라니까 2대를 더 사겠다 막연한 얘기가 나오면 안됩니다. 실무계장의 입장에서 자기가 맡은 실무에 대해서 권위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님 ! 앞으로 모든 직원들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는 분명하게 답변하지 않으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국장님이 대신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길휘위원장

지금 송병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인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시는 국,과,실,계장님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 하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가지고 회의장에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왕에 오계장님께서 여기에 서셨으니까 청소계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효섭

이효섭위원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효섭

이효섭위원

아까 차량일지를 요구했는데 오래 걸립니까 ? 바로 가져오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조길휘위원장

차량운행일지 가져왔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가져왔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위원님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 오계장님께 질의하십니오.

권오창위원

의견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권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오창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오계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정수물품 승인을 하면 취득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기사와 일용직 잡부가 따르는데 지금 우리 서구관내 단독주택에서는 홍보가 되지 않아서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가 나오므로 해서 여기에 따르는 직원이 배정이 되는 만큼 지금 우리 관내 단독주택에 조대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만연되고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김윤복 위원 말씀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한두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조길휘위원장

그러면 오계장님께 드릴 질문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청소계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하나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기왕에 시보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수물품으로 중형트럭을 사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아울러서 우리 계장님이 이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실무자니까. 실무자는 그 맡은 바 업무에 쉬운 말로 박사학위 받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그런 세부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나중에 회의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주십시오.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효섭

이효섭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의 차량일지를 보니까 도로청소 및 순찰 그리고 한대는, 오늘이 몇 일입니까 ?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5월 17일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그러면 공무원 근무일수가 몇일이 되죠 ?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제출한 차량일지는 운전기사가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가 쓰는 일지가 따로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쓰레기를 모으든 뭐하든 차량일지는 나가면 쓰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몇일 일했어요 ? 이것은 스물한장밖에 없어요. 도로순찰차밖에 없어요. 뭘 했어요 ? 분리수거 않고 뭐했어요 ? 이러면서 무슨 증차를 해 달라고. 암만 돈을 낭비시켜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재활용품 수거라는 것은 한장도 안써 있어요. 보세요. 그리고 구민들은 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누구나 다 공해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전시효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민이 관을 불신합니다. 지금 신문수거, 빈병 모으기 몇 번 했습니까 ? 지금 차량 2대 가지고.
광섭

오광섭청소행정계장

작업일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차량일지는 제가 확인을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섭

이효섭위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 차량일지에는 완전히 그게 나와야지 요. 차량일지라는 것은 운행상 키로미터까지 시까지 써야합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형식상의 차량일지입니다. 만약에 관에서 이 차량일지를 검사 받을 때는 징계를 받을 정도입니다. 관에서 하는 일이 이래도 됩니까 ? 구청 7시 오후 5시 순찰 및 도로청소 및 순찰.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일지를 가지고 도장 찍은 과장님이 누굽니까 ? 이런 것도 도장찍어요 ? 과장님들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애 봐줘요.

조길휘위원장

이효섭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은 이효섭 위원님의 어떤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구청에 대한 입장인데 앞으로 관계부서장께서는 운행일지 마저라도 이보다 더 적은 일이라도 좀 소신있고 남이 봐서도 명확하게 모든 서류를 보관해서 시를 요구했을 때 떳떳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놓고 담당계장인 오광석 계장님께서 여러가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구청 업무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서구가 좀 더 발전하고 잘 살수 있게 하자는 노력이고 위원님들의 질책으로 알고 관계국,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여기에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인지를 하셔서 그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계장님 질문 마쳐도 되겠죠 위원님들 ?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이 다수)
오광석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이광세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복

김윤복위원

몇 가지만 재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자료는 누차에 걸친 얘기에 따라서 자료를 충분히 주시려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에 구매되어 있는 7대의 차량이 말입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현재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풀로 돌아갑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습니까 ? 서 있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7대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7대가 계속 돌아가지는 못하고 지금 기사가 차량대수보다 적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사 얘기가 나오는데 차 7대가 풀로 가동은 안되고 있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7대가 풀로 가동은 완전히 안되죠.
윤복

김윤복위원

7대의 차량에 따른 운전기사의 보유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지금 현재 기사보유가 차량 10대에 기사 8명으로 시에서 내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차량은 10대가 있는데 기사는 8분밖에 없다는 말씀이 시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하여튼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풀로는 운행이 안되는 것이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렇죠.
윤복

김윤복위원

좁혀서 7대에 대한 차 기사로 배정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차량 10대라는 것은 다른 차량까지 합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중형차 7대를 운행할 수 있는 기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약 5명 반 꼴이 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7대가 있는 상태에서도 5대밖에는 가동이 안되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렇죠.
윤복

김윤복위원

여기에 또 차량 2대가 가세가 된다라고 하면 운전기사가 필연적으로 더 필요함과 동시에 운전기사 충원이 안될 경우에는 그 차 또한 쉬어야 되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렇죠.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참 불만스러운 것이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환경보호과 이것 좀 사라 하고 배정을 해 주니까 이유없이 사기 위해서 재무과로 환경보호과에서 요청을 하는 이러한 과거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그 점이 본 위원으로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구에 지금 몇가지 질문을 통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7대의 차량에 기사 5명이 있어서 풀로 돌아도 5대인데 여기에 2대를 더 증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은 더 기사가 모자라서 풀로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은 더 안될 것이다. 기사충원이 필연적이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렇죠. 기사가 필연적으로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차량관리 방침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화물차는 필수적인 행정수행 업무차량이고 또한 봉고차라든지 이런 승용차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쓰는 승용차. 이 차량은 일반 공무원들도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업무용승용차는 공무원들이 직접 몰고 다니게 하고 일반 구정수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화물차는 기사를 가급적이면 거기에 배치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라 이런 내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도 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직접 끌 수 없는 내용이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그렇죠.
과장님 현재 재무과장으로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구했는데 2대를 더 사준다라고 했을 때 9대가 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자신이 있습니까 ?
네. 그 배치는 저희가 일반 낮 업무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승용차 배차를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화물차는 우선 적으로 거기에 기사를 배치해서......
윤복

김윤복위원

아니 지금 현재 7대도 풀로 안돌아간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2대가 더 들어갔을 때 기사가 어느 정도 충원이 되어서 풀로 돌아가겠느냐. 그 점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차량을 보니까 2.5t 화물차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실제 쓰레기 수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일반 지금 여기에 보면 2.5t으로 해서 차종이 현대 것하고 2개를 비교를 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런 차 2대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 2대를 해서 차가 배차가 됐을 때에 활용도로 보면 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신문, 종이류나 캔류나 이렇게 해서 모두 수거를 해간다고 할 때 실제 거기에 실어줘서 집하 장소에 같이 부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렇죠.
윤복

김윤복위원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인력소모가 되는 일반 타이탄을 사용하느니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2대보다는 2.5t 덤프트럭을 샀을 경우에 그 용량은 같으면서 인력 적게들고 또 종이류 같은 것은 일단 실어서 가져다가 덤프 붕대만 들면 자동으로 하차가 되니까 이러한 장비의 현대화 측면에서 인력이 좀 덜 들고 하는 그러한 차량으로 구매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윤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7대인데 그 차의 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7대를 다 운영할 수 있느냐 이 방안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차는 가급적이면 업무시간에는 직원들이 차량들이 많으니까 그 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보게 하고 사업용 차량에다 승용차 기사들을 가급적이면 배치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는 차량배차 요청에 관해서는 전부 거기에 배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대를 더 산다해도 저희가 승용차에 대한 배차를 통제하고 특수 화물차에 대한 운전기사 배치를 하면은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배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그 얘기에서 말이예요. 지금 문제점을 저는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데 말이예요. 지금 구청에 차가 7대가 있습니다. 이 7대가 각과별로 대충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쓰는 차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주로 쓰는 차다. 어디 차다 해서 지목이 통상 붙어서 과끼리 차량 협조가 안되어서 서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부분 그 과에서 많이 쓰면 그 과의 차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과로 배차를 해 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재무과에서 배차가 되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그러한 내용 때문에 7대가 있어도 사실 환경보호과 명목으로 해서 줄 차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런 일은 현재 필요하다는 과가 있으면 그 과에 꼭 필요하면 그 과에 배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에 고정적으로 배치가 안되어 있는 사정이라면......
윤복

김윤복위원

계속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또 한가지 2.5t 차보다는 차라리 덤프트럭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차량 취득승인 요청이 왔을 때 저도 사실 이 사항을 판단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한 결과로는 지금 재활용품수집차량은 대부분 골목길로 다녀야합니다. 그런데 골목길에는 큰차 보다는 역시 작은 차가 다녀야되고 첫째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또한 덤프차보다는 봉고 더블캡은 뒤에 사람이 서너사람 탈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집한다면은 물론 저희 구에서 전적으로 아파트단지 라든지 아니면 주택단지에 주민들 상차라든지 물품 분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하고 같이 타고 다녀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덤프차보다는 봉고 더블캡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차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봉고 2.5t 더블캡이나 차종에 대한 내용에서는 2.5t 똑같은 덤프를 구입을 했을 경우에 덤프트럭의 전장이 약간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타이탄 다니는 내용에서는......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그런데 타이탄이......
윤복

김윤복위원

타이탄이 다닐 정도면 덤프트럭이 다닐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골목길에 타이탄은 갈 수 있고 덤프트럭은 2.5t 똑같은 차종이 못 들어간다 이런 이유로 덤프트럭이 필요가 없고......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못 다닌다는 것보다는 통행하는데 주차한 차가 많아서 상당히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마찬가지예요. 타이탄 다니는 길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타이탄 2.5t 더블캡이 다닐 정도가 되면 덤프 2.5t이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답변내용이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는 임기응변 식의 답변이 되다보니까 본 위원도 답답한데. 타이탄 뒤에 사람을 싣고 다닐 생각을 하시면 안되죠. 소위 행정을 다루시는 서구청에서 배차하는 차 뒤에......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봉고 더블캡은 뒤에 사람타는 칸이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2.5t에 있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잘못 얘기하는 거구요. 일단 덤프트럭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탈수 있는 숫자는 있는 것이니까 나는 타이탄보다는 덤프트럭이 업무효율상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얘깁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또한가지 봉고 더블캡은 상차하는 높이가 낮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은 높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얹는데는 봉고 더블캡이 운반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음 송병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송병일위원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재무과에서 정수물품 청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가 사회산업국 소관이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총무과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나오셨습니다.

송병일위원

기사 인원배치나 기사 정수에 대한 업무를 어디서 취급을 합니까?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송병일위원

총무국에서 다루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야단을 맞고 있는 여러가지 말들이 기사가 청장 운전수, 부청장 운전수, 국장 운전수로 다 배치되어 있죠 ? 그러면서 환경보호과에 지금 차 2대 있는 것은 아까 일지에 보면 운행을 안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차의 기사는 채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그 차에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즉 말하자면 같은 구청관할이라도 근무부서가 다 A급, B급이 있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100% 다 인원보강하고 환경보호과나 정말 주민에게 민원을 담당해야 될 그런 부서 쓰레기 운전수 같은 것은 모집을 안하잖아요. 운전수를 배치를 안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진짜 주민들을 위주로 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 2대 아니라 5대라도 사서 주민들에게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 갈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하는 이유는 운전수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까 보니까 다른 일 다해요. 일지에 보니까 환경쓰레기 보호용으로 재활용품용으로 차를 구입을 했으면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전시효과적인 도로정비 하는데 그 차를 쓰느냐 그 말입니다. 주민들 재활용품 수거할 수 있도록 배차를 해 줘야지. 또 그렇게 하면 그 기사는 필수적으로 청장 운전수는 없어도 그 차 운전수는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권위의식 때문에 나오는 행위 아니냐 그 말이지. 총무국하고 사회산업국하고 차 등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우리가 목적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동참하고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 놓고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거나 사용을 안하면 그것은 우리 구청의 예산을 못쓰게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겁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조금전에 송병일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시장님도 새로 오셔서 과거의 정부보다, 지금은 문민정부가 됐으니까 주민의지로 행정을 하자고 해서 직원들 업무용으로 내보내는 차는 가급적 억제를 하고 주민들과 직결되는 이런 청소차라든지 아니면 노면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차를 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자는 지침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시정하도록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부서에 차량배차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병일위원

마지막으로 전자복사기말입니다. 대체취득이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대체취득입니다.

송병일위원

검암동에 복사기 1대가 ‘87년도 4월 28일날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구년도가 초과해서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이 전자복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이나 주민 수나 그 동사무소의 민원처리와 관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구청 직원들이 정말 내 살림같이 한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검암동의 인구수가 말이죠. 2천8백8십4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우리 서구관내 최대 동은 3만8천명이 넘어요. 또 1일 민원처리건을 보면 지금 검암동인 경우는 하루에 50건내지 60건밖에 처리 안합니다. 과대 동에는 44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대체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질이 무조건 내구년도만 되면 사는 것이냐 내구년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정말로 그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하고 민원업무 때문에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고장률, 마모율로 인해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안됐다 하더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루에 50건 60건 하는 동네나 하루에 440건 하는 동네나 내구년수를 그렇게 비중을 두어서 내구년수만 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대체 취득하는 검암동 복사기 얘깁니다. 저희가 검암동의 복사기를 ‘87년 4월 28일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구년수는 4년인데 4년이 지나면 ‘91년 4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93년해서 내구년수보다는 2년을 더 초과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구년수가 4년인데 2년이 더 초과됐으면 내구년수보다 약 반정도 초과되게 사용한 것인데 이번에 검암동의 복사기가 고장이 났는데 견적을 뽑으니까 백3십5만9천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사기 한대값이 3백4십5만2천원이면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서 쓰면 사실 기계가 오래된 것은 큰 돈을 들여 고쳐도 두세달 지나면 또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대 안사주고 한대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판단도 해봤는데 지금 동의 복사기가 고장이 가끔 납니다. 고장이 났을 때 민원인이 발급하러 오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천상 2대는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불가피하게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구년수가 초과됐다고 해서 바로 바로 사주지 않고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물품관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내 집 살림하듯 구의 예산을 아끼고 사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정수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 해서 우리 의회에 내놓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안번호 141번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43번 ‘93년도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세입니다. 의안번호 143번 금년도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우리 구에서 취득하고 처분해야 될 재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취득할 토지는 구민회관과 서구보건소 신축부지 2건에 2천6백5십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처분해야 될 재산은 가좌동 311- 8번지의 2필지 10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취득할 재산목록으로서는 구민회관 부지가 가정동 430-21 27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동 430-24호의 전 5천8백3십8평방미터로 구민회관 부지가 6천백9평방미터로서 천8백50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취득가액을 산정해 보니까 가정동 430-21 잡 271평방미터가 평방미터당 2십6만4천원으로 해서 7천백5십4만4천원, 그 아래 430-24 전 5천8백3십8평방미터가 역시 가격은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민회관부지가액은 십6억천2백7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년 동안 연부 매입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보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연희 제2 구획정리사업지구 18블럭 1로트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2,639.6평방미터로서 약 8백평이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가액은 1평방미터당 9십만원으로 1평당 2백9십7만2천원으로서 전체적인 추정가액은 2십3억7천5백6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우선 계약을 하고 5년 연부매입으로 매입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4페이지는 구민회관 위치도가 되겠고 5페이지는 보건소 신축부지에 대한 위치도와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매각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작년도에 가좌동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 땅을 매입했다가 도로계획선 옆에 남은 잔여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좌동 311-8이 31평방미터, 가좌동 311-17호가 대지로서 2평방미터 해서 전체적으로는 33평방미터로서 약 1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가액은 1평당 약 백5십7만8천원. 이것은 우선 공시지가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천5백7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좌동 338번지 박승열씨가 되겠는데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가좌동 311-8과 17번지 위치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매수자 박승열씨의 바로 앞에 조금씩 귀퉁이에 붙은 쓸모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이 되어서 이 분에게 매각을 하고자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구민회관 신축부지 매입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아울러서 잠깐 같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을 신축하면서 부지가 전체 만4천2백5십8평방미터로서 약4천3백십3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만3천5백4십6.13평방미터로서 건평은 약 4천백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부지 매입현황을 보시면 부지에 국유지와 사유지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현황 2번을 보시면 사유지 매입현황 해서 저희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사유지는 5필지에 7천8백8십5평방미터를 십9억9천5백5십4만5천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단가를 보면 평방미터당 약2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의 국유지 매입현황을 보시면 작년도에 산림청소유 국유지는 3필지에 2백6십4평방미터를 9천5백4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토지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재무부 소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뒷장을 보시면 우리 서구 보건소부지 매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위치한 블럭노트가 연희 제2 구획정리 사업지구 18블록 1로트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구획정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 임야의 소유자가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매입계약을 해서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약 4억8천7백정도씩 연부 취득을 해서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입단가를 보면 현재 공시지가가평방미터당 9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금년도에 산림청하고 매입계약을 해서 연부취득코자 취득 및 매각에 대한 처분 승인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93년도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제14회 정기회 때 의결되었습니다. 그 관리계획에서 없는 사항으로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93년도 구유재산을 처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회관과 서구보건소 신축부지 2건에 2천6백5십 평방미터의 토지를 5년 연부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되는 것은 가좌동 도로개설후의 잔여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하여 매입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국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은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가결해 주심이 가할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는 시간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는 우선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취득 및 처분 승인안이 2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취득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병일위원

유인물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나 취 득을 할 때는 승인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직할시 서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이렇게 제한을 분명히 해 놨는데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우선법인지 아니면 우리 서구조례에 준한 법이 우선 법인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송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선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안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된 중요재산 이라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1건당 예정가액 2억5천만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에 대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제5호를 보면 기본 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그래서 기본재산이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이라고 하면 우리구에서 행정목적수행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보유한 재산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재산만 가지고 논하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이런 제한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기본재산 개념으로 보면 역시 같이 취득하고 처분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래서 다른 것이 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시유재산을 1평이나 2평짜리도 매각이나 취득을 하게 되면 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런 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누설이라든지 그런 절차 때문에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 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경우가 있을 법도 한데. 만약에......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예산은 일단 처분이나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정보가 예를 들어서 누설되지 않겠느냐 미리 그런 의회절차를 밟고 그러는 과정으로 인해서 취득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지주가 동의 안해 주면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것 아닙니까 ? 예를 든다면.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죠.

송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 서구의 공유재산 관리조례대로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 이상만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한두평 이라든지 긴히 꼭 필요한 것은 그냥 우선 취득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구정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원칙적인 가액 기준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한번씩 인근지역의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 감정의뢰를 하며는 작년도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평균 땅값이 15% 정도 내렸다. 그러면 감정을 해서 가격도 그것에 비례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에 대해서 들쑥날쑥 하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길휘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송병일위원

없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처분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오창위원

가좌4동에 311-87 대지 이것이 매입처분안인데 말입니다. 이 평수 전체가 10평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10평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일반 건축물이나 구에서 입찰을 하지 않고 구에서 공사발주를 주는데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관재계에서 수의계약을 해 버리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수의 계약하죠.

권오창위원

그러면 이 토지도 사실 부속적인 토지인데 소유권자는 이 토지를 매입해야만 모든 것의 허가상의 절차들이 들어갑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렇죠.

권오창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재산상에, 이것을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당한 손해도 볼 수 있고 매입함으로 해서 상당한 잇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렇죠.

권오창위원

더더군다나 5월 31일이 지나서 6월 1일부터 건축조례법이 바뀌었을 경우에 지금 이 10평을 빨리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이 건축주는 상당한 손해를 봅니다. 10평으로 인해서 주차장법이라든지 건축허가 심의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데 꼭 승인을 받고 절차도 좋지만 일반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이 10평을 보니까 매매가 공시지가로 천5백8십4만원인데. 그러면 이 천5백8십4만원으로 매각이 바로 끝나는 건 아니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렇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권오창위원

감정 해야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감정 의뢰를 해서 그 가격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인근에 나가서 매매 실제가를 조사합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 감정을 해서 매매를 해서 실거래가가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구태여 공시지가로만 이 매각처분 승인안을 받을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해서 산출한 금액까지 동시에 의회에 제출해 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면 승인이 끝남과 동시에 이 소유자는 바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용코자 하는데 별 문제가 제기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을 승인을 안 받고 감정의뢰를 하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그 가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감정평가수수료만큼 결국은 구의 예산을 축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권오창위원

그것은 좋으신데 그러니까 우리 관에 소관되는 공사가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공시지가로 따져서 천5백8십4만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실 매각을 하고 했어도 이런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수물품 취득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각 위원님들이 각 부서별로 원하고 있는 사항을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과,국,실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정확하고 명백하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안이라든지 현재 지나왔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한번 들으시면 통쾌해할 정도로 답변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