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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27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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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1년 단위로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재해에 대한 임시적 가설건축 또 도시계획 미개설지구내에서 도시계획 개설하기 전까지의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시장이 내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공용도인 도로에 대한 가설건축물 허가는 시장 또는 국가가 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해 준다든가 재의사용승낙을 해 주는데 그 재의사항 승낙이라든가, 점용허가를 해 줬을 때의 교통체증이라든가 그랬을 때 재래시장에 대한 비가리개를 하든, 아케이드를 하든 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들을 공식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 이랬을 때의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로점용징수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는 이 이야기가 안나오고 도로점용조례개정에 보면 '무질서한 상품적치, 간판, 좌판 등 도로점거로 통행이 불편하며' 그랬거든요. 그리고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해요인이 상존하는 등 시장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로 한다' 그랬거든요. - 그랬는데 이것은 좀 이율상반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 대한 사진을 보시더라도 무질서하게 아케이드를 설치를 안했을 때는 시장의 노점상들이 무질서하게 있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는 기존 상품들을 전부 놔두기 때문에 진짜 소방차 진입을 진입이 할 수가 없어요. - 그럼 이것은 이율상반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충분히 조사가 됐는지 궁금하고 지금 목포시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지금 현재 자기 땅에서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겠다. 또는 거기에서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하면 주거지역이 100평이 빠졌을 때 60%는 들어가고 40%는 공지비율로 남아 있습니다. - 그랬을 때 공지비율로 남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 가설건축물, 임시적 비가리개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있을련지 모르겠는데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