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19세대일 때 20을 5로 하면 100이다라고 치면 19면 95잖아요? 95하고 100하고는 500개 차이가 아닌데 의도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병원도 여기 보면 600평하도록 되어 있지만 598평 이렇게 지으면 이 규정에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연 건축면적 2,000㎡ 이상 똑같으면 5,000㎡도 같고 그렇지 않아요.
현재의 기준으로는요. - 예를 들자면 의료시설도 그 기준이면 병원치고는 상당히 클 수 있고, 아주 크게 한 대학병원 수준도 그 정도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50단계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몇단계 정도 부과대상 기준이 세분화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300세대인데 299세대하고 150세대 짓는데 하고는 틀리잖아요. 예를 들자면 학교용지처럼 그럴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