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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급수담당 의원 발언

21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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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환 -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급수담당입니다. - 방금 배부해 드린 상수도특별회계 부채경감 방안에 대해서 작년 8월달에 제가 간단한 자료를 하나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드는 이유가 2000년 12월말 현재 목포시 상수도 부채가 약 200억원인데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가 다시 말해서 탐진계통 물이 들어왔을 때 약 800억원의 공사비 내지는 부담금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200억원 플러스 800억원을 하면 약 1천억원의 부채가 예측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 그런데 이것을 수도요금만을 인상해 가지고 이 부채를 갚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취지에서 어떤 방법으로 약 1천억원이 되는 부채를 갚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한 결과가 수도법 53조를 근간으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조례안을 올리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때 당시 1천억원의 부채를 5백억원의 원인자부담금을 걷어들이면 갚을 수 있다, 그래서 5백억원은 수도요금을 연차별로 올려서 갚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취지가요.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올리는 계산식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1,500억원의 부채가 750억원은, 그러니까 50%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50%는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갚아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