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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17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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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이것은 하나의 참고적으로 해 주세요. 건축위원회라고 지금 건축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건축조례안이 대강 모법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히 타 시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타 시하고 거의 다 비슷하게 조례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법이 맞으니까 그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라고 했는데 지방건축위원회라고 해서 “지방”자를 넣은 데가 많습니다. 수정안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서구가 색다르게 조례법을 신설을 한다는 것도 애매모호한 점이 많을 것이고 모법에 기준해서 서구의 특색있는 조례도 지역상의 특색있는 것입니다. 뭐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반드시 지방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읽어 보았더니요.

그래서 제2장 건축위원회는 지방건축위원회라고 “지방”자를 넣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위원님이나 의원님들이 한번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