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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섭 의원 5분자유발언

17회 제2본회의199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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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개의된 제1차 총무 위원회에서 동 위원회의 간사에 권오창 의원께서, 같은 날 제1차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동 위원회의 간사에 송춘규 의원께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총무 위원장으로부터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과 ’93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5월 18일 사회건설 위원장으로 부터 인천직할시 서구 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함께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오늘은 보고 사항에서 들은 바와 같이 17일과 18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제정안 1건과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 서구 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신 이강섭 사회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의원

사회건설 위원장 이강섭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제정조례안은 3월 9일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2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검토를 진행하던 중 본 조례안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2개월 간의 검토기간을 거친 다음 5월 17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며 어제 열린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주요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으로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서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등에 대한 허용여부와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규모에 대한 상위법 규정내용, 도로안의 건축물 허용범위, 동 조례 제정관련 주민 진정사항의 반영여부 등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었으며 종합의견으로는 조문의 표시, 구분, 배열 등 형식의 적정성과 조문의 체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생활편익 도모를 위한 건축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을 정한 조항에 있어 예탁금의 배율, 본 조례제정과 관련한 민원내용의 타당성 여부, 미관지구내의 도소매시장 설치불가에 관한 토의가 있었으며 특히 안 제48조의 온수온돌의 시공자격과 관련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업체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안과 같이 온수온돌공사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온수온돌 기능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도출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의 구성을 정한 조항 중 “15인 이내”를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동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에 송부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위원의 비밀준수 사항을 정한 조항에 비밀을 누설한 자는 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에 있어 이를 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조경 공사비의 예탁금을 공사비의 3배를 2배로 하였고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규모를 정한 조항 중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을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천 제곱미터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공항지구 안의 건축물과 건축물 높이를 정한 제4장 제4절의 38조와 39조는 공항이 없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93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승인안을 심사하신 조길휘 총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의원

총무위원장 조길휘입니다. 총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과 ‘93년도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 승인안 등 2건으로서 동 안건이 지난 5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지난 5월 1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 감량화 추진 행정에 필요한 재활용품 운반차량으로 2대의 2.5톤 화물차 구입과 또한 보안문서 폐기를 위하여 문서세단기를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것과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전자복사기 3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 및 서구 물품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 취득 승인을 요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는 본 안건에 대하여 대민 서비스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93년도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 승인안으로 대상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구유재산 취득은 구민회관내 재무부소유 토지 2필지와 보건소 신축부지내 산림청소유 토지 4필지로 총 2건의 6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구유재산 매각은 가좌동 311-8번지의 1필지입니다. 본 위원회는 본 안건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93년도에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을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이 두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93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 승인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정된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새로운 상임위원회의 탄생을 계기로 우리 의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선량한 봉사자로서 또한 서구 발전의 주역으로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번 임시회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