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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12회 제2행정보사위원회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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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료 28쪽을 봐주세요. 가정복지센터운영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센터에 지금 구립유치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민원내용이 뭐냐하면 장애자어린이 그러니까 만 7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취학전 장애자아동을 구립유치원에서 관리를 해 줘요.

거기서 교육도 잘 시키고 해서 압구정동이나 이쪽 대치동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주거까지 이동하면서 여기 유치원을 보내는데 만 7세까지는 아주 교육프로그램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8세가 되면 취학을 해야 되는데 취학을 하면 1학년 동안은 전혀 이 장애자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학교측에 없습니다.

단, 2학년 이후부터는 특수반이 편성돼요. 그러니까 장애자어린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1학년 단위 1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는데 이 공백기간을 어떻게 해소하냐 하면 구립유치원 선생이 장애인 2 3명을 데리고 학교를 갑니다. 데리고 가서 학교교사와 구립유치원 교사가 의견서를 받아서 이 장애자만이 수학능력을 배가시켜 주는 제도예요.

시범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구립유치원에서는 뭘 얘기하냐 하면 장애자 3명을 교사 1인이 담당해서 학교까지 데리고 가고 수학지도를 하고 데리고 오는데 그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를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하더라도 회신도 없고 또 구립유치원이다 보니까 자기는 어떤 하부기관 취급을 받고 그래서 참 이게 난감하다고 해서 지난번 회의 때 회의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회의자료가 구구절절하게 잘 돼 있습디다. 그거를 꼭 검토해서 구립원장이나 운영위원회 회신을 해 주시고 또 지원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번째 도우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목차에는 도우미제도가 나와있는데 자료에는 도우미제도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서동, 일원1동, 2동에는 1급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1급장애인하고 한 4년동안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돌봐주는 관계인데 이 사람들이지금 원하는 게 뭐냐하면 도우미를 요청하는데 어제 한 장애인을 만나봤더니 매일 오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오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받다 중단을 시켜 버리면 상당히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돼 있어요. "아, 난 이제 사람취급도 안 하는구나.

이제 죽으라는 말 아니냐" 이런 극한 표현까지 하던데 물론 그 도우미에 대해서 자식이 성년이 되거나 이러면 도움을 안 주도록 그거는 동사무소 직원하고 대담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기는 아는데 1급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식물인간입니다.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대소변을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럼 자식 중에서 성인이 됐다고 그런다고 하면 그 성년은 그 부모만을 위해서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성년이 된 자식도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1급장애자 만큼은 도우미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고 설사 다른 데 지출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1급장애인 만큼은 도우미 제도를 계속 실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인원수도 대폭 줄여놨대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될 것은 작년도에 도우미가 몇 명이 운영이 됐었고 금년도에 몇 명으로 줄었고 이런 걸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가정복지과 소관이고요. 지역경제과 분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중소기업 육성지원금이 구청예산으로 100억을 조성해서 업체당 2억씩을 특별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지원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된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고 있는 건지 대출불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부도나면 못 받잖아요. 일반개인들 그런 식으로, 그거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관리규정을 저한테 한 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