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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2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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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지금 목포시건축물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점검에관한조례안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에서도 건축시설물의 허가 건축법 제8조라든가 건축법 제2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모든 건물은 현재까지 일정기준 이하는 건축사가 검사 또는 조사 시행을 하거든요. -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예를 들면 목포시건축조례로 보면 2,000㎡미만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가 변경되지 않아서 시장이 하고 있거든요. - 공동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난 것에 한해서는 시장이 허가권자에게 사업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 그 사항과 더불어서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이 건축법에 의해서 같이 함께 시행이 됩니다. - 건축법 제23조라든가 시행령 제20조라든가 보면 사용 승인검사나 현장조사를 할 때 함께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까지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 즉 다른 법은 놔두고 건축법에서 보더라도 건축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 조사나 검사대행 업무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시장.군수와 함께 위임된 사항을 건축사에게 위임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다른 시.군은 현재 법에서 전체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 저희 시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바꾸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검토는 같이 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