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위원 부설주차장 설치의 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안 제12조 2와 관련 4호에 단독주택안에 대해 현재 입법예고된 사항이므로 삭제키로 하고, 부의안건 자료 5페이지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제12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2는 관리조례 제12조가 1999년 8월 18일 삭제된 바 있어 개정안이 신설이 불가하므로, 조례 제13조4 신설조항은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위치하여 주차장 설치시 오히려 교통장해를 줄 우려가 있고, 소규모로 되어 있는 주차장 시설을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 하면 개정안대로 시행시에는 실제 사용하지도 않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불필요한 조항과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이 조항은 신설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