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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28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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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 2에 경사도 20도를 25도로, 별표9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카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내용에 전용주거지역에서 직선거리 30m, 일반주거지역에서 직선거리 3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져 있는 내용은 삭제를 하고, 단서규정에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m를 초과하고, 100m 이내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 안의 대지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또는 숙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주거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을 단서조항에 넣고, 그 다음 타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여기도 전용주거지역 직선거리 30m, 일반주거지역 직선거리 3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는 삭제를 하고 단서규정에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m를 초과하고 100m 이내에 위치한 중심상업 지역 안의 대지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주거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 이 사항을 별표9, 별표10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1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2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까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