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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112회 제2본회의20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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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별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 열과 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영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2년 7월 3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02년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체납시세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보조금 8,015만5,000원 외 2건의 보조금 9,084만원에 대하여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일동안 저희들은 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몇 년 전부터 구청을 절간같이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고 다니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간같이 만들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서비스를 아주 1등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저께 업무보고를 보니까 구청의 업무를 거의 축소하겠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일을 어저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전산화 아니면 아웃소싱,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의 업무상 그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또 단순 서비스 같은 거 예를 들면 뒷골목 청소라든지 무슨 불법주차 문제를 뭐 감시 감독한다든지 또 불법광고물 정비같은 것은 얼마든지 용역을 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또 그거에 대한 성과도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를 받고 본의원은 굉장히 걱정이 앞서고 그리고 좀 두려움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의 가장 주요 핵심은 건축허가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웃소싱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도시계획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면 도시계획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업무를 아웃소싱 주겠다. 또 주택과의 경우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물론 재건축을 하면 주변의 민원과 상충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원인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을 통해서 이 민원 해결을 아웃소싱 주겠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언제는 전문인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민원인이 데모를 하고 불평을 합니까? 전연 법적으로 건축하는데 하자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옆에서 일단 공사를 하면 시끄럽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또 복잡하다, 일조권에 영향이 있다, 조망권에 영향이 있다. 조망권에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한강이 보이던 것이 안 보인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법적으로 보이지 않는 민원의 요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웃소싱 주어가지고 건축가에게 맡기겠다, 저는 도저히 일반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추경이나 예산에 이것을 세우겠다고 어저께 보고를 일단 받았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그 절간같이 되는 것은 좋지만 구청은 행정의 대민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서비스 기관입니다. 구청은 언제든지 주민이 와서 의논하고 아픈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맞대놓고 해결하는 곳이 구청이지 구청이 마치 재벌회사의 총수자리 마냥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감독만 하고 모든 문제를 하청, 중소기업에 하청주듯이 그렇게 용역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을 줄 때 집행부에서는 마구잡이로 구청장이 준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줄 게 아니고 업무상 이게 반드시 주어야 되느냐, 주지 않으면 이건 절대 줄 수 없는 업무다 할 때는 주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시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준비되고 진지한 자세로 구정 업무보고 청취에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시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 의하면 연간 2회 실시되는 정례회는 매년 연 7월 1일과 11월 25일부터 집회하도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의회의 의결로 7월 정례회를 9월 또는 10월에 개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동의의 건을 이번 회기 중 발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연간 의사운영 계획에 따라 2002년 9월 3일로 집회일시를 정하였습니다. 약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제1차정례회는 과년도 결산안 승인 및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구정질문 등이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동의의건이 원안가결되어 정례회의가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에 적극 부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시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영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시변경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대치4동 출신 성백열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역삼2동 출신 조성명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상묵의원입니다. 2002년 7월 16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7월 23일 제112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병역법이 2001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무행정사무를 병무청 소속기관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었으며 또한 2001년 5월 24일자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공포되어 동년 10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치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강남구 행정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유관부서와의 업무협조사항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2002년 7월 16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7월 23일 제112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현원 관리지침이 2002년 6월 10일자로 우리 구에 시달되어 관련규정의 부칙조항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1998년부터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던 총 정원제가 2002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2002년 8월 1일부터는 직렬별, 직급별 정원제가 시행되어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초과현원 56명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는 유예경과 조치를 강남구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시행사항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능률적인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다 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기능과 고용직을 포함한 56명의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방법은 무엇인지 초과현원 해소에 따른 갈등, 검침원 등 기능직 업무 활용방안 등에 대한 질의와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를 강남구민의 대표로 뽑아주신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강남구의회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첫 임시회에서 선포한 의원 선서와 의원윤리강령을 준수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칠 때만이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난번 전체 의원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향후 4대 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진지한 토론의 기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가 일천하여 열악한 환경과 많은 제약조건으로 인해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지만 강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강남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