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볼 때는 견해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을 살리고 삭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청장님의 특별판공비라 하면 각 과마다 관계하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사회과 같으면 영세민 보호의 건인데 아까 서무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무계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돈 나가는 것은 목이 234번 이것 밖에는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5백만원 잡고 2백5십만원 잡아도 한달에 잘 가야 두군데 갈까 말까 해요. 그런데 지금 2백5십만원 남았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작아요.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피치못해서 죽을 형편이 되었다 그럴 때는 지역예탁도 모금하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바로 판공비 가지고 못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수증이 없는 특별판공비지만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이것을 써야 되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산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민과에 있으면 불우이웃돕기에서 지정기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지정기탁은 거기에 한해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 구청에서 아마 확인서까지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다른데 목항이 있는데 그 돈을 갖다가 영세민에다 집어넣는다면 그러한 초래가 또 와요.
그런데 어제 끝나면서 끝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절감운동, 절감운동하니까 보지도 않고 칼질 해 가지고 2백5십만원은 실행이 되었답니다. 만약에 이 돈을 살려주지 않을 경우는 7월부터는 누가 아파서 죽는다고 그래도 다만 십만원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