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위원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내용중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할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의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8호에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음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강남구 거주 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라고 보완하여 규정하고 별표1의 8호에 다목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해당하는 자가운전자로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