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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228회 제2본회의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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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성룡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열린의회를 표방하며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대중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정론집필로 올바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성룡 의원 입니다. ­ 태풍으로 인해 피해복구가 어느 정도 정리단계에 접어드는 요즘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가을이라 할 수 있는 쾌청하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천초목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옷을 갈아 입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만 가히 국민들의 마음은 평화롭지만은 않을 듯 싶습니다. ­ 황금들판이 되어야 할 논밭은 곡식과 열매가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태풍 '매미'로 인하여 양식장이 있던 자리에는 흰 부패만이 떠다니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일반 서민의 생활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처럼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10월 1일 옥외행사로 개최되는 제41회 목포시민의날 행사는 낭비나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내실있는 행사로 시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럼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사결과는 제안 및 개정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지난 7월 1일 규칙개정 이전에 미리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은 있으나 목포시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홈페이지 등 전산관리를 위해 사무국 직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로는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면제하는 안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은 타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긍정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서 상동에 표준규격을 갖춘 목포시 궁도장이 완공되어 목포시 궁도협회로부터 유달산 구 연무정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아 공원시설로 활용하고 하당 2단계 원형토지 진입도로 확보차 개설한 도로 및 석현동 (주)대성건설에서 개설하여 준공된 대성아파트 진입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신청의 건으로서 죽교동 연무정 기부채납건의 경우 지금까지 30년이상 사용하여 온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등 원상복구 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함에도 기부채납을 받고 시비를 들여 철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로 판단되며 하당 신도심 2단계 기부채납은 원래 신도심 개발계획 수립시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과 매각시 협의 매각을 해야 함에도 도시계획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매각하였으나 법적으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향후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목포시 의료원장 후보 추진위원회 설치에 한정된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 운영하는 공사의 사장후보 추천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으로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이첩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2003년 4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되어 6월말로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개정이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로는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증가로 재정난 및 시민부담이 증가되어 현행 체납관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공동주택세대의 요금부과제도를 개설하여 민원예방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2003년 이전 수도사용료 체납액 2억원중 일반가구 체납 7,300만원, 부도업체 체납 1억2,700만원으로 채권확보에 있어 일반 지방세에 비해 선수이체권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어 보증설정이 필요한 건설, 건축공사장 또는 가설건축물 사용자 등에게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기 위한 수도요금의 보증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또한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을 두고 있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시 호당 200원을 감면하는 조항은 20세대 이하의 관리인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도 운영의 묘를 기하여 200원씩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정한 안건인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님 여러분!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보육시설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 도시계획시설(외달도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 도시계획시설(북항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5.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보육시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 도시계획시설 (외달도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 도시계획시설 (북항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상동 이달호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상동) 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앞장서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이달호 의원입니다. ­ 북핵문제, 이라크전쟁, 사스와 그 밖에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소비, 생산, 투자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환율급락으로 심각한 위협에 처하고 있습니다. ­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체감경기가 국가 부도위기라던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는 가운데 지역경제 역시 총체적인 불황의 늪에 빠져들면서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는 유례없는 불경기에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10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의 제5차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등의 시장개방 협상을 위한 아젠다협상이 진행되어 농산물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개방시에는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 직면할 것인가 심히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 이에 우리 목포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노.사는 물론 정.관계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결과는 제안 및 개정이유, 주요골자, 중점토론 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관한 사항만 심의.의결토록 국한되어 있어 사회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인 사회복지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보육시설운영조례안"으로 제정이유로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립보육시설의 통일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위탁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어서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자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확대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은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의 범위에서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제2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에서 제7호 중심상업지역, 제8호 일반상업지역, 제9호 근린상업지역, 제10호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숙박시설, 제12호 위락시설은 종전 전용주거지역 50m, 일반주거지역 40m, 준주거지역 30m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구도심권에 적용할 경우 과도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과 공동현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 전용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m,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m이상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m를 초과하고, 100m이내에 위치한 대지에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두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시행령에 경감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민간시설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이 해당되며, 차량10부제 운행, 함께타기운동 등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는 시설물, 업체에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하여 교통량을 줄이자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부설주차장기준 및 설치의무 면제기준과 비용부담금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부설주차장 설치의 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에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 정부에서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어 추후 법제정시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도로마다 특징이 있어 부설주차장을 전부 면제해 주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조례개정안대로 시행시 최소 2대이상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 오히려 주차장애 및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삭제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 도시계획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목포여객터미널을 국제항으로써 상징성 부여와 미래지향적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건설하고자 최고고도지구의 규제를 3층 10m에서 4층 23.5m로 완화해 주라는 내용으로 국가기관이 공공성만을 앞세워 규제를 풀어주라는 것은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유달산 조망권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으나, ­ 목포의 발전과 미항목포가꾸기의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며, 해양수산청에서는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옆으로 건축면적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항동 주변의 항만시설지구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부지를 미리 매입하여 주차장 확보 등 시민의 편리를 위하여 힘써주도록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 도시계획시설 외달도 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후 많은 관광객이 목포를 찾고 있으나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사랑의 섬 외달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나, 관광지 도로개설과 해상교통접근성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 도시계획시설 북항 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도심권과 해상관광권을 연결시키는 상징적 공간으로,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 및 관광에 대한 수요의 다양화, 관광객 및 지역민의 관광욕구 증대를 해소하면서 난 개발로 인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에 있어 유관기관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목포시에 유리하도록 충실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신외항 배후부지 일원 60여만평을 항만구역안에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및 산업활동을 증진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목포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 아무쪼록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보육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과 시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다시한번 검토하고자 고심 끝에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의 2항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로 재회부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재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집행부에서는 재회부로 인하여 선의에 피해를 입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 도시계획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 도시계획시설 외달도 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 도시계획시설 북항 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 가칭 "국립해양박물관 통합 승격" 건의안【기획총무위원회 제안】
­ 의사일정 제16항 "가칭 국립해양박물관 통합 승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안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신속하고 공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병섭 의원입니다. ­ 이번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가칭 "국립해양박물관 통합 승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배부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갓바위 근린공원에 입지한 3개의 해양관련 전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시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설의 통합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는 참여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과도 부합되는 것으로서 국가경제 및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향토문화관 및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을 통합하여 국립해양박물관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 현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제1관으로 선박사 및 해양유물사, 향토문화관을 제2관으로 해안지역의 해양생활사 및 문화사를, 그리고 신축중인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을 제3관으로 해양지질 및 생물, 생태 등의 자연사로 주제를 정하여 타 박물관과의 차별화를 기하자는 내용입니다. ­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고 오랜 해양문화와 역사를 일구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조선과 해운강국이지만 뿌리깊은 해양문화 선진국임을 표방할 종합적인 연구 및 문화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에 반해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은 역사적으로 해양문화가 발달하였고, 신안, 완도 등지에서 해저유물이 발굴되는 등 해양문화유산이 풍부한 목포에 국내유일의 해양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곧 국제수준의 해양문화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 그러면 건의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가칭 '국립해양박물관 통합 승격 건의안' ­ 해양 우세전략인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론과 같이 오늘의 세계는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의 보편적인 추세속에 해양화시대가 강조되고 있으며, 21세기 새로운 해양시대를 맞아 해양정책에 대한 부문별 연구기관 설치와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은 청해진의 해상왕 장보고, 신안해저유물 등 해양 역사적인 전통과 해양 지향적인 힘이 가장 응축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곳에 제대로 된 국립박물관을 설립하여 선조들의 찬란한 해양전통문화를 발굴, 계승, 발전시켜야 하고 선진 해양한국의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 특히 목포시갓바위 근린공원에는 기능이 유사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향토문화관 및 현재 신축중인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이 한곳에 위치해 있어서 이를 국가차원에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써 해양역사와 문화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사회교육 기능을 갖춘 특성화된 국립박물관으로의 설립여건이 최적이라 하겠습니다. ­ 이에 목포시의회의원일동은 지역민의 뜻을 모아서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해양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역사의식 고양은 물론 국토의 서남권에 지역특성을 살린 해양관광거점 확보로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향토문화관 및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을 통합한 가칭 '국립해양박물관'으로 승격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 2003년 9월 29일 목포시의회의원 일동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부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6항 "가칭 국립해양박물관 통합 승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금번 5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부의안건을 심사의결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2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기사 이금미 첨부 1.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보육시설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 도시계획시설(외달도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 도시계획시설(북항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15.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16. 가칭 "국립해양박물관 통합 승격" 건의안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김대중 (인) 의원 강성휘 (인) 의원 장복성 (인) 사무국장 최성룡 (인)

15시42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