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서울특별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통장자녀이거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해당 안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이라는 게 국가에서 교육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요, 중학생에게 또 통장자녀라고 해서 특별히 장학금을 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조항으로 바뀌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2년 7월 19일 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빼고 이 내용 자체가 고등학생 중심으로 가야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학생이 의무교육이니까 국가에서 모든 학비를 조달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통장자녀라고 해서 중학생에게 또 이걸 만약에 "정원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통장자녀로 제한하는 해당조항을 삭제한다" 이것이 아니라 중학생이 해당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