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113회 제1운영위원회2002-09-03

이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성용입니다. 지난 9월 3일 본위원 외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 9월 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위원 외 1인 위원의 찬성으로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은 예산편성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중점 시책사업이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금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이며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이 의회의 예산승인 본래의 의도대로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결산안 및 예비비 심의는 과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 시의성, 합리성 등을 검증하고 과년도 예산이 구정살림 전반과 구민의 숙원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으로서 이 역시 익년도 신규 예산편성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며 이는 신년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예결특위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4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제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추경과 2001회계연도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