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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복 의원 발언

1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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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운동선수들이 그대로 이 급료를 다 지급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문제는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20%에 해당되는 퇴직금 보유가 안되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것이 지금 9천3백8십3만6천원의 구 예산을 세울 때는 이미 급료가 전부다 포함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고로 퇴직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은 진행중인 1년 총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퇴직이라 하더라도 지금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1년 이내에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죠 ?

그래서 급료책정이 9천4백9만6천6백5십원으로 확정이 된 현시점에서는 2천5백만원이 당장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 삭감내용을 문제제기를 했는고 하니 시에서 2천5백만원이 보조가 나오는데 이미 나오기 전에 구 예산가지고 급료는 다 맞추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현재 급료를 주는 문제가 없는 고로 퇴직에 관한 내용은 퇴직 발생 시에 또 한두명이 발생되었다 치더라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삭감에 동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