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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113회 제2본회의2002-09-09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아낌없는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 9월 3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추대하여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대망의 제4대 의회에 들어 처음 실시되는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다 심사숙고 하여 우리 56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아울러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4일과 31일 그리고 8월 3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01회계연도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가진 다음 일괄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이어서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충실한 답변으로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우종학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2년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액 3,213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3,490억원으로 8.6%가 증가된 277억원을 초과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은 3,349억원에 대한 지출액은 2,657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대 지출차액 834억원 중 2002년 이월분 186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39억원을 회계별로 2002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총 2,652억원으로 구세가 1,371억원, 세외수입이 1,005억원, 보조금은 27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총 2,904억원으로 구세가 1,472억원, 세외수입이 1,190억원, 보조금이 24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788억원에 대한 지출액은 2,278억원이며 실수납 대 실지출차액 626억원 중 다음 연도 이월비 177억원과 보조금집행잔액 6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43억원을 2002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은 561억원이며 수납액 585억원 중 379억원을 지출하고 차액 206억원 중 사고이월비 9억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원, 순세계잉여금 계정으로 195억원을 회계별로 2002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189억원이며 수납액은 188억7,800만원이고 이 중에서 188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차액 4,0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1억8,000만원이며 수납액 2억1,000만원은 지출액이 없기 때문에 2002년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370억원이며 수납액 394억원 중 190억원을 지출하고 차액 204억원 중 사고이월비 9억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원, 순세계잉여금 계정으로 193억원을 2002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결산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구의 세입세출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우리 구의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종 학 대표위원님과 김낙주, 이종민, 이강, 이건수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아 울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는 총 51억6,91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억9,392만원, 특별회계가 11억7,5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건에 38억648만원을 지출했고 특별회계는 7건에 7억3,93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1, 2월에 내린 폭설로 인한 관내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에 따른 복구지원비 중 저희 구비 분담액으로 1억6,66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7월 15일 집중호우시 침수피해지역인 대치동 920번지와 역삼동 830번지 주변 하수관거정비 공사에 9억8,01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침수피해지역과 예상지역의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의 노후와 손상으로 감전 등 안전사고가 우려 되어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공사에 3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가홍역퇴치 5개년사업에 따른 홍역 일제 접종확대 실시에 따라 자치구 부담금으로 2,03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01년도 보육시설운영지원계획과 관련 당초 국·시비 비율에 의거 구비를 편성했으나 국·시비 최종 예산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해서 2억2,94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강남 청소년쉼터를 삼성동 71-4번지에서 청담동 26-44번지로 이전을 추진하던 중 예상하지 못했던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삼성동 127-17번지로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 3억2,87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청사개·보수시에 예산부족으로 미설치한 냉·난방시설을 하절기 내방민원인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천장형 휀코일 및 공조기를 설치하고 3억3,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별관 정보통신대학교 교육환경과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입주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일부 외부 도장공사 및 조경공사에 1억3,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로 매입한 부지를 공사착공 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데 1억1,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01년 토목분야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이 감리비예산부족으로 소요예산 2억9,540만원 중 부족액 1억1,63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에 따른 관리를 공단으로 통합 운용해서 이용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이관에 3억3,59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골목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유지관리 민간용역에 3억6,84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사해 주신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우종학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안녕하십니까?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결산검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47조 규정에 의거 서울 특별시 강남구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등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2002년 5월 10일부터 동년 6월 8일까지 관련 규정 준수여부, 계수확인, 재무운용의 합당성과 예산의 편성, 집행시 효율성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남구가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 및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 제출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예산총액편성제도, 체납액의 관리, 각종 기금관리의 문제점, 주차장용 토지취득분 공유재산 등재오류 등 별첨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근거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거나 제안된 건의사항은 반드시 시정 반영토록 하고 구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2년 7월 24일 의안 제4호와 2002년 7월 31일 의안 제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충분히 가진 후에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예비비랑 다 통틀어서 하는 거지요?

윤정희위원장

예.

박춘호위원

그 기금사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어요. 여기 보면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기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올해 419만9,000얼마라고 돼 있는데 이 내역이 지금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내역 좀 보고 여기 난방비,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창호공사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창호공사비는 왜 빠졌는지 이 액은 가가호호 150만원씩 준 것만 들어가 있는지 그게 전혀 지금 여기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창호공사비 지출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해 주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호공사는 2000년도에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이건 2001년도 기금내역이기 때문에 빠져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춘호위원

2001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창호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 내역에 그러면 그 400 몇십 억이 난방비로 몇 호에 얼마씩 몇집에 나눴다는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2001년도에 집행된 난방비, 관리비에 대한 내역을 일자별로 달라는 말씀인가요?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지급한 것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작년에 지급된 내역을

박춘호위원

작년에 지급한 내역을, 그래서 그 은행에서 나간 거 있지요. 은행에서, 이자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이자의 수입이 있을 텐데 이자수입은 여기에 수입으로 간주 안 했나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들어있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난방비만 이렇게 돼 가지고 이자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래 가서 다시 보겠지만 창호공사비도 그 해에 내가 지불한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2001년도에요?

박춘호위원

이게 지금 2001년도니까 2000년도에 지급한 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2001년도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니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은 2001년도 결산이고 창호공사는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끝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두부마을인가 안돼 가지고 나중에 또 그걸 지불을 했어요, 200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직까지 그 돈은 남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 그 이자관계에서 수입하고 지출에 관한 이자관계는 따로 주세요. 여기는 난방비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게 없어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2001년도 자원회수시설기금에 대한 지출수입내역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자가 언제 들어오고, 이자까지 들어온 거 그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강남구장기계획수립용역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여기 보면 2001년 5월 30일에 결정이 돼 가지고 2001년 7월 12일에 돼 있는데 기 여기 예비비지출 사유는 기 확보예산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은 이 예산이 2002년도예산에 요구를 했거든요, 2억을. 그럼 기 확보예산이라는 거는 어떤 예산을 말하는 건지 좀대답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장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지금 박춘호위원이 설명하신 부분은 결산검사서 154p입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억을 2002년도 것으로 집행했다는 얘기인데 2002년도 것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

2002년도에 2억을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 삭감해 가지고 1억원만 줬어요. 1억만 줬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2억을 다 줬습니다.

박춘호위원

안 줬습니다. 1억 삭감했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1억 삭감했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건 예산서 확인하시면 아시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기 예산확보라는 것은 어디에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2001년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예비비에서 한 거는 좋은데 기 확보예산 부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 확보는 몇 년도 예산이냐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2001년도에 학술용역에 관한 예산이 1억이 있었습니다. 그 1억하고1억에 있는 잔액하고 그 다음에 전체가 2억9,000인데요 부족해서 나머지 거기 잔액이 기 편성 1억에 편성된 잔액이 7,0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족액 예비비 2억2,500을 써서2억9,500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2억9,500이 아니고 2억1,900인데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건 계약과정에서 예비비가 그 정도 쓰여졌다는 거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방침서인데 방침상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 방침을 받아서 넘어갈 때는 그렇게사용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춘호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2002년도 예산인데 그럼 2001년도에 기 확보예산이 강남구장기계획수립용역으로 따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일반용역비 예산 중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학술용역비를 사용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항목이 여기에는 2001년 5월 30일날 용역을 주셨으면서 그전에 일반용역비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포괄비로 묶여 있으니까 그걸 사용할 수는 있지요. 학술용역에 포괄로 묶여 있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학술용역비 이게 예비비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예비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유지관리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인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로 묶어놓으면 청담동 도로도, 청담동에 있는 도로도 쓸 수가 있고 포이동에 있는 도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학술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술용역비도 1억을 포괄로 묶어놓으면 거기에 장기발전계획도 할 수 있고 단기발전계획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모든지 갖다 쓸 수 있겠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또 그거에서 공원녹지분야에 한 3,000만원 학술용역을 할려면 할 수도 있고 또 교통분야 한 3,000만원 할려면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포괄로 묶어놓은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거면 의회에서 뭐하러 그거 심사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항목이 같으니까요. 항목이 같으니까

박춘호위원

항목이 같다고 이건 용역 준 거예요. 용역 준 거를 어떻게 그걸 항목 같다고 거기다 쭉 한 것도 아니고 새로 어떤 사람한테 용역 준 건데 이거 도대체 용역 준 거를 그냥있던 거에서 떼어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오철 기존 학술용역비가 있었으니까 예산을 사용한 겁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거 가능한 거예요 .○박춘호 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기존에, 다른 법적으로 물어보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존에 확보예산 저기에 있으면 자료 갖다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그러면서2002년도에 이거 예산을 따로 올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오철 2002년도에는 제가 확실히 설명을 드릴게요. 박춘호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정책기획과장님! 지금 두 분이 보시는 자료상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서로 설명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십시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그거에 대해서 2002년도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장기용역의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습니다. 1단계, 2단계는 박춘호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신 대로 집행을 했고 3단계 예산을 저희들이 2002년도에 2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와서 3단계를 집행하려고 보니까 3단계는 뭐냐하면 주민들한테 청문회를해서 장기계획 발전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그 단계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낭비라고 판단돼서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 그 2억은 그대로 지금 예산상에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집행한 거는 2001년도에 학술연구용역비 1억의 잔액 7,000만원과 예비비 2억2,000을 사용해서 집행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집행하는 모자라는 걸 2002년도에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이걸 용역을 주셨잖아요. 용역을

윤정희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평가보고서도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한테 다드렸습니다.

박춘호위원

보고서는 그거는 나중에 저는 보고서만 봤지

윤정희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정책기획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지금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2001년도에는 정책기획과장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예산서를 잘 못 봤는데 지금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2001년도 예산서 129p에 강남구장기발전수립용역 1억원이 잡혀있었습니다. 1억원이요.

박춘호위원

아까 하고 또 다른 얘기네요. 그 1억이 이 사람들 용역 주라고 한 1억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박춘호위원

이 사람들은 2001년 5월 30일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 사람한테 주라고 예산을 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장기발전용역을하라고 1억은 승인을 해 주신 겁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장기발전용역을, 용역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1억을

윤정희위원장

지금 박춘호위원이 질의하셨고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조금 부족한 설명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야 할 건이 이 책이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그 구체적인 설명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는데요.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2002년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2001년도 것을 어떻게 상세하지 않느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정희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정희위원장

2001년도 예산에 1억 잡혀있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썼다. 우선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보면 특별회계에 미수납 사유에 보면 소송 및 재산압류, 거소불명, 무재산,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기타에 35억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타 항목이 뭐며 이 미수납이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미수납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는데 수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 검토보고서였지요?

서영원위원

홍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6쪽에 있습니다. 기타에 해당되는 항목에 약 35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윤정희 우리 서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5쪽 상단 징수결정 된 세입금 중 미수납 총액은 402억6,334만5,698원 전년도분 이월금 227억2,946만3,578원이며 증가액 198억4,673만6,060원, 감소액은 결손처분입니다. 198억4,678만6,06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가분 198억과 감소액 198억은 수치가 일치하는데 그 이유는 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분이 된 건지 아니면 전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장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여기서 공식 답변하실 답변대상자가 아닙니다.

김승돈위원

저는 전문위원께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윤정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려면 검토보고에도 원안이 들어있고 우리 행정관리국이나 재무국에서 나온 안에도 원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셔서 누구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지 지금 세입세출 건은 제가 알기로는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원

김제원위원

몇 페이지 무슨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답변하라고

윤정희위원장

지금 우리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국·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집행부에 일단 질의하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오후에 답변시간을 정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질의가 끝나고 바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일괄질의만 하고 답변 오후에 다시 듣는 걸로 하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김승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질의시간에는 이미 일괄설명을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는 의사진행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별질의에 개별답변을 하셔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국장님께서 다 기억을 못하시면 해당되시는 과장님, 계장님은 빨리 빨리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바랍니다. 이석호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 서영원위원께서 특별회계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별회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주차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중점이 되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사유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결산승인 예비심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이 주차장이 불법주차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가 상당히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4만원의 주차료에 가산금이 없습니다. 다른 세금과 같이 지방세나 이런 것처럼 가산금이 있어야 되는데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잘 내지를 않습니다. 내지 않고 언제 이 돈을 내느냐 하면 명의이전이라든가 차를 폐차를 할 때 그때 일괄적으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이 또 이거는 안 내도 괜찮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는데 그 사유 중에서 저희들 이 재산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비송사건 처리로 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넘깁니다. 그런 건이 227억원 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이 통보를 할 때 처음에 단속했을 때 차량을 거소별로 저희들이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서 거소를 통보하는데 거소불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돌아와서 그런 것이 1억1,181만원. 그 다음에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 못하고 기타가 아까 35억을 여쭤보셨는데 기타는 저희가 이 시점에서 독촉장을 보냈다든가 압류예정인 물건입니다 이게. 차량을 압류하는데 그런 예정인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특별회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미납액이 많은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시겠습니까? 세무2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전체적인 미수납액 답변

윤정희위원장

예.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전체적으로 2001회계연도 미수납액이 한 400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체납지방세 부분이 한 190억 정도 되고 그외 게 특별회계 쪽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 드린 주차장 쪽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2001년도에 일반회계에 있는 체납지방세 부분은 우리가 그 이전 2000년도 예산결산회계검사나 아니면 감사에서도 지적이 누차 되었기 때문에 체납지방세 부분은 우리가 200억 정도 체납이 있는 것 중에서 2000년 대비 2001년에 한 39% 정도 증가된 64억 정도 징수를 해서 세무1과에 2001년 7월부터 체납징수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2001회계연도에 증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얘기했듯이 주차위반단속을 강화하면서 기타로 잡혀 있는 부분처럼 우리가 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지방세 부분과 달리 중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오래 방치를 해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가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세무부서하고 총괄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돈위원

제가 질의했던 그 요지가 아니고

윤정희위원장

세무2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만 떼고 하세요. 차분한 목소리로 잘 하시는데 조금 울립니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의 요지가 잘 전달이 안됐습니까?

김승돈위원

다시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 증가액 부분하고 감소액 부분이 198억4,678만6,060원으로 그 수치가지금 같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세무2과장으로서 우리 지방세 체납총괄을 하고 있지만 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그 쪽에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지금요 우리 세무 ○김승돈 위원 그거는 아니고 잠깐 다시 설명 드릴게요. 강남구청에서 제출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라든지 결산서에 보면 이 수치는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단, 제가 자료를 쉽게 찾기 위해서 검토보고서 5쪽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지 재무건설위의 자료라든지 여러 자료는 이 수치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수치는. 전문위원이 임의적으로 어떤 수치를 가감해서 임의적으로 도출된 이 수치가 아니고 이것은 강남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떤 요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징수결정된 세입금 중에서 미수 납총액이 402억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미수납 중에 402억이 있고 전년도 이월금 227억, 증가액이 198억이 됐다는 얘기는 전년도에서 미수납액이 198억이 이월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월이 됐는데 그 해에 그 198억4,678만6,060원 전액을 결손처분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결손처분 된 이 금액이 조세징수에 관한 시효완성을 위해서 결손 처분을 한 것인지 아니면 무재산으로 되어서 결손처분이 된 것인지 그 결손처분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 질의 요지입니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예산결산보고서 상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그 미수납 부분은 세무2과장인 제가 총괄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세만 총괄하지만 우리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총 미수납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402억입니다. 그 중에서 227억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넘어온 체납이고 그 외에 현년도 증가액이 198억4,678만6,06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 감소액 해서 결손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198억4,678만6,060원으로써 증가액 하고 똑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가 왜 똑같은는 저로서도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만 이 198억4,678만원 전체를, 결손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납결손제도와 시효결손제도가 있는데 전체를 시효가 5년이 완성됐기 때문에 시효결손 시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세이든 아니면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든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압류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이렇게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 중에서 일부분은 징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납결손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것 같고요. 전체는 분명히 시효결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금액이 증가액 하고 감소액 하고 똑같은데 이건 제가 볼 때 전체를 어떤 불납결손을 시켰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어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이 결산서를 작성한 그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윤정희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김승돈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이 결손처분 된 금액이 1,000 2,000만원도 아니고 198억을 결손처분 하면서 그 결손처분 한 내역을 모른다는 것은 좀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제가 지방세체납총괄 주무과장이지 특별회계는

윤정희위원장

세무2과장님!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윤정희위원장

세무2과장님!

김승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 게 아니고,

윤정희위원장

세무2과장님! 자리 들어가시고요. 재무국장님 답변하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김승돈위원님의 질의에 만족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증가액 하고 감소액 괄호에다가 결손처분이라고 숫자를 동일하게 해 놓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 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좀 숙지가 그래서,

윤정희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승돈위원

조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예.

김승돈위원

그러시면 이거는 전문위원한테 상의하실 일이 아니고 오후라도 주무 부서에 말씀을 하시면 결손처분 된 198억4,678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올 거예요. 무채의 재산,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할 수도 있고 징수불능결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징수불능결정으로 인한 결손처분 사유가 몇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유형별로 금액을 추산하면 198억이 나오는데 저는 그 198억이 결손처분 된, 항목이 무엇 무엇으로 결손처분이 됐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제가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윤정희위원장

세무2과장님, 그렇게 마음대로 답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리에 가서 앉아 계세요. 김승돈위원님께서 지금 결손처분 된 198억원 중 시효완성 결손액이 얼마, 무재산 결손액이 얼마, 불납결손액이 얼마 이것을 결산검사 의결하기 전까지 자료 가져오십시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됐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윤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구립국제교육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구립국제교육원.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정책기획과장!

윤정희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지금 구립국제교육원은,

윤정희위원장

몇 p를 얘기하고 하세요.

박춘호위원

여기는 설명서 여기 26p에 있습니다, 기금에.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26p에 보면 이 구립국제교육원은 기금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서본 기금에서는 운영하는 모든 지출이 기금에서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기금에서 나갔다는 그런 흔적이 전혀 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한 거에서는 문구점 임대료가 빠져 있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제교육원에서 우리가 일원동아파트하고 상아아파트를 교수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 형식인지 그게 우리가 채권으로 해야 되는지 이 기금에서 이게 왔다갔다 그냥 되어 있지가않습니다. 기금에서 나가는 건지 우리가 삭감해 주는 건지 임대료를 기금하고 계산이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문제를 말씀, 답해 주시고요.

윤정희위원장

우선 간단히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채권관계에 임대 문제에 또 하나만 얘기하겠어요. 임대에 우리가 국제교육원 밑에 정보대학원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1억6,000인가 16억인가, 16억에 우리가 2000년부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도 계속해서 임대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채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지요? 그거 계속 있어도 전세료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거는 채권으로 2001년에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채권현황에는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두 가지.

윤정희위원장

잠깐만요. 박춘호위원 질의하셨습니다. UCR 국제교육원 아파트임대와 정보대학원 임대문제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사 정보대학원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아아파트는 저희 국제교육원원장의 숙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얘기입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무상.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 임대료 받고 있는 거 왜 여기 없죠? 16억원은 왜 여기 채권현황에는 왜안나와 있죠? 결산에. 그거 여기는 왜 안나와 있죠? 그거 우리 채권 아닙니까 임대료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잡수입이죠.

박춘호위원

우리가 줘야 되는 거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채무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채무현황에 나와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박춘호위원

세외수입에 없는데요. 여기에 보면 채권현황에 보면요 강남유스텍 임대에 따른 전세권설정, 강남구청 직장 어린이집 임대에 따른 전세권 설정 전부 다 있어요. 전부다 있습니다. 전세권은 우리는 채권인데 이거,

윤정희위원장

박춘호위원! 채권이고 채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세외수입에 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박춘호위원

전세권 설정은 그게 아니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세를 얻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증을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를 준 경우에는 거꾸로지요.

박춘호위원

그거 우리가 줘야되잖아.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유스텍이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임대료는 우리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명도하면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입니다. 그건 성격이 다르지요.

박춘호위원

그럼 어디 채무얘기 있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에 들어 온

박춘호위원

채무결산에는 없는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채무가 아니고 그 들어온 돈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했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줘야 할 필요가 발생하면 예산을 편성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그게 들어 가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몇 p에 그게 있어요? 세외수입 어디 몇 p에 있습니까?

윤정희위원장

여기에 회의운영상 필요합니다. 지금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두 분이,

박춘호위원

어디 있어요? 세외수입에 어디에 그게 기재해 있습니까?

윤정희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설명을 나중에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뒤에 들으시더라도

박춘호위원

예.

윤정희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예비비와 결산에 대해서, 이성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9p에 보시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출자금에 공유재산 등재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출자한 12억을 공유재산중 유가증권 등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이 공유재산에 등록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장

해당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님! 위원님들 이 결산검사의견서 29p 중간에보면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될 때 우리가 출자금 12억을 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가증권으로 해서 공유재산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게 등록되지 않았다는 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십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예.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출자금을 유가증권으로 잡으려면 일반적으로 주권이라든지 유가증권이 발행이 되어야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공사는, 우리가 공사일 경우에는 공사는 유가증권이 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공단은 발행이 되지 않고 구청사안만 대행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잡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까지 우리가 받았습니다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그러나 그 규정에 불구하고 유가증권계정에다가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산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그 계정에 잡기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지금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답변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이 안되는데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이런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억인데 출자금12억은 유가증권 계정에 잡지 않아도 되는데 결산위원회에서 잡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잡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지금 실례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알아보니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유가증권 계좌에 잡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서울시 예에 준해서 유가증권 계좌에 등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일단 이성용위원 질의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님의 답변을 수용하시는 것으로
성용

이성용위원

그걸 서면으로 줄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자료는 우리가 추가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자료 좀 나중에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이 결산통과 전까지 답변을 이성용위원님께 드리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추가 질의요,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12억을 출자를 하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자면 분가한 거죠, 자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업하는 거는 거기서 일단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견할 건 없잖아. 그런데 지금 예비비지출에 보면 우리가 거주자 우선하고 여기 질서계도, 주차하는 상습불법주차계도 이런 걸 갖다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했는데,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2001년1월에 예비비에서 우리가 또 이것을 다 용역을 줘버렸어요 3억 몇 천을.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월권행위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던 거 하고 겹치기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강남구청장이 발행한 고지서 수납대행기능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면에 대한 단속은 이제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보조요원인 공익요원과 그 다음에 행정직직원이 같이 단속을 병행하다가 그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이관시킨 내용입니다. 이관시키면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더 민간에서 더 보충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제까지 하던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다가 2001년도에이관을 시켜주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아닌데.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었다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요즘은 불법주차와 관리업무를 이관한 게 2001년도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가 그 전에 도시관리공단에 이미 줬다가

윤정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만 했었습니다, 창립 이후에. 공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공단의 사업으로, 사업도 아니고 대행업무를 한 겁니다. 공영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운영만 하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작년에 이관시킨 겁니다. 작년에 이관을 시켰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면이 너무 많고 또 구 공무원이나 동사무소 공무원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도 제대로 안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단속에 따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공단으로 넘기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때부터 공단에서 그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한 것이지 그 전에 공단업무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한 거를 얘기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승돈위원

우선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중앙부처에 근무도 좀 해 봤는데 조금 성의가 부족한 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이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각 주무과, 실·국별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에 대한 해소방안은 작성이 되어서 이미 예결위원회 때 배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고 거기서 미진된 부분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전혀 대안 제시도 없이 조금 전에 재무국장께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에 막연히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구의 세입·세출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로 이 결산의견서는 다 끝나버렸어요. 이거는 안된다는 얘기죠. 최소한도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각 주무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해소방안이 이미 작성이 되어야 되고 회장단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 배포가 되어서 이거에 대한 서로 의견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안해 왔는지 이번 회기만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걸로 여겨져서 한말씀 드렸고요. 의견서 25쪽 좀 봐주세요. 25쪽 마항 "교육경비보조금 사후관리 미흡, 교육경비 보조금 중 은광여고에 지원한 보조금 1억2,854만원이 결산 시까지 그 집행 결과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적된 이후에 조치가 됐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다 끝났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안제시가 있으면 이런 거는 추가로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역시도 결산보고라든지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 해봤는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거에 대한 수납기관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명분이 되는 것이고 그 용도에 보조금이 활용됐는지 이게 체크가 반드시 되어야됩니다. 그런데 지적사항대로 결산 시까지 그 결과가 체크가 안됐다는 것은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는 차후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아웃소싱 문제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각급 학교의 보조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즉시 결산을 받고 확인하도록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 의견서에 대해서 미비점을 미리 해소방안을 우리한테 써다 줬다면 질의가 상당히 줄어들었을 거라는 말씀이고요. 은광여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질의를 요청해 가지고 오늘 아침 여기 올라오기 전에 담당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서류를 보니까 이미 결산 시까지 낼 수 있었던 거를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공기가 늦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기금총액은 871억9,66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해서 강남구재정운영기금, 강남구재난관리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전혀 집행실적이 없는데 향후 집행부로서 기금운용방안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발표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를 각 부서별로 이렇게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재정운영기금은 우리가 외부에서 예산은 세출·세입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재정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때 쓰기 위한 기금인데 IMF관리체제 때 우리가 그걸 경험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 이후에 만들어 놓은 기금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세수확보가 부족해서 사업이 안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 않고 있고요. 도시가스관리운영기금은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다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확보율이 상당히 거의 전체가 다 도시가스가 우리가 보급된 것으로 또 알고있고 또 시중은행금리가 아주 낮다보니까 도시가스기금을 쓰는 수요자가 아마 없는 것으로 해서 도시가스기금은 재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여기 검토보고 28p에 보면 주차장 만드는데 채권을 썼어요. 유람산업에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하는데 우리가 특별회계는 항상 돈이 여유가 있는데 왜 도대체 채권을 써야 되며 또 이 채권 쓴 것도 여기 기재를 안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한 이유가 도대체 뭐며 그리고 거기 거주자우선주차담당 상황실 전세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비비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느라고 5억6,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서의 중요한, 하기 위해서 중요한 상황이 상황실을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이것은 별도로 또 1억5,000만원을 또 쓴 이유는 뭐며 그것도 또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분들이 찾지 않았으면 전연숨겨진 돈으로 될 뻔 했습니다.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6p를 보면 공유재산에서도 개포동 126-2번지는 13억3,000만원인데 그것도 등재누락이 되어 있고 논현동 117-2는 34억인데 그것도 26억으로 과소했다는 것인데 이게 1,000 2,000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 이렇게 빼먹은 이유가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성실하지 못한 근무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 계상 누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누락에 대한 것은 저희 담당실무자의 잘못으로 해서 채권확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계십니다.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 줄 때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채권을 우리가 돈을 융자를 해 주고서 융자를 회수할 때, 회수를 위해서 확보하는 채권이지 우리가 줄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꾸로 이것을 생각하고 계시고 두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것이 채권이 2002년 1월달에 융자금이 나갔는데 2001년도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담당실무자의 착각으로 인해서 2002년도에 나가니까 2002년도 예산인줄 알고 해서 지적을 받고 바로 이것은 채권으로 계상이 다 됐습니다, 세 가지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전담상황실 전세보증금은 강남구청역 사거리에 거기 4층에 건물을 지금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업무를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를 넘기면서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사무실을 같이 운영을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공단에다가. 그런데 도저히 공단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이 와서 이것은 다시 얻어 가지고 전세를 얻은 것입니다. 얻었는데 이 전세를 저희가 나중에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사무실 1억5,400만원을 돈을 내주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놨어야 했는데 받을 돈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채권에 계상을 안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포동 주차장 용지 공유재산의 등재를 누락을 해놨는데 이것도 취득원가를 과소계상을 해서 한 것도 이것은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그대로 다 정정을 다했습니다. 해서 등재도 하고 공유재산의 등재를 다 완료를 마친 내용입니다. 그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아니 이석호국장님 답변에 대해서요 그 왜 논현동에 일부가 과소등재가 됐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원가계산을 잘못, 그 돈주고 샀는데 이것이 양지빌라 땅입니다, 이것이. 양지빌라인데 돈을 주고 다 매입을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그 공유재산 올릴 때 이 계산을 착오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누락이 됐던 것이에요. 계산방법이 틀려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마저

윤정희위원장

그것은 국장님 답변이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거기서 실무자가 뭐 단가계산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여기서 쓰는 것이 아니라 34억2,000만원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금권이 끊어져서 나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놈의 원가계산을 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돈은 나갔는데요, 34억이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공유재산에 등재할 때 숫자를 잘못 기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이 34억이 양지빌라에 나간 돈은 덜 나간 것이 아니고 34억이 다 나갔습니다. 다 지불이 됐는데 다만 공부상에다가, 공유재산에다가 등재를 할 때 계산을 해 갖고 다시 올려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별도로 해야 됩니다. 토지는 얼마고 뭐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윤정희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은 지금 실무자가 잘못했다는 것으로 돌리시는데 실무자가 한 뒤에 위의 국장님들은 결재 안하고 이것 내보냅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이에요 결산서 252p 종류별 채권현황에 지금 우리가 봐도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결산통과하기 전까지 전부 맞춰 가지고 오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다 올렸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다 올렸는데요 이 결산서 만든 후에 다 지적을 받아 가지고

윤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 현황을 틀리니까 가지고 오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예비비하고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예비비,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적에 자원봉사센터를 하면서 그 2001년 10월 30일날 계약을 했거든요, 2001년. 그래서 그때 5,800을예비비로 주고 그 다음에 1억3,000을 그 다음 해에 또 예비비로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 2001년도 예비비 지출에는 5,800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2001년도에는 예비비가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2001년도 본예산에 있었지요 예비비가 아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본예산에 이것은 전액삭감이에요. 그 다음에 주셨을 때는 5억을 전액 삭감했지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2001년도에 본예산에

박춘호위원

2001년도 본예산에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왜 있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하세요. 이것이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산안을 보여 드릴게요.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고

윤정희위원장

지금 박춘호위원님 질의하고 행정관리국 답변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중에정확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구정질문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예비비 지급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디다가 지급했냐고 그랬더니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본예산에 있다니까요. 맨 첫 년도에는

박춘호위원

본예산은 주기를 2002년에 올렸는데 삭감됐어요, 미안하지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자꾸 혼자 말씀하시지 말고 얘기를 들어주세요. 자료가 있다니까요.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그랬다니까

윤정희위원장

국장님 나중에 자료를 소상하게 박춘호위원님께 보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5,800만원을 어디서 썼는지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수 년간 세출세입의 금액을 보면 세출불용액이 20 25%로 과다계상이 됩니다. 세입에 대한예측이 상당히 부정확 내지 잘못 판단한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났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세입에 대한 산출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계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용액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인지 세입세출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계상할 때는 주로 세금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 이 정도 계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내년도 전년도에 들어온 세수 또 다음 연도에 늘어날 세수 이것을 대강 예측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 세입을 계상할 때 막연히 많이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의 세입현황 잡은 것과 우리가 재산현황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의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이제 잡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세입이 상당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한 25%가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불용액의 문제는 여러 가지 불용액의 종류가 있습니다. 낙찰차액이라든지 사업의 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거기에 따른 각종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서면으로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우리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쓰다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 좀 불가피해가지고 쓰는 것이 예비비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하여 강남구 장기계획수립도 용역이란 용역은 전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용역사업이 어떻게 예비비로 합니까? 장기계획도 예비비로 하는 데는 제가 지구상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장기계획이라는 것이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지금 사후에 승인을 받습니까?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을 할려면 용역의 강남구용역조례가 있습니다. 무슨 용역을 할래도 다 위원회의, 의회의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또 민간업체면 민간업체에다 뭐 공모를 해가지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절차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골라서 민간위탁 이런 것을 전부 예비비로 썼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진짜 장기계획이나 학술용역비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예비비로 쓸 생각이 십니까? 좀 말씀해 보십시오, 의지를.

윤정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먼저 아까 그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제가 먼저 답변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만 박춘호위원님께서는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그러고 2001년도의 사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조례는 저희가 2001년 6월 15일인가요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8월 25일날 강남구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동년 11월 22일날 수탁자 사업 약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자꾸 예비비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표현을 써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2001년도에 저희가 정규예산으로 1억6,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박춘호위원

무슨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2001년도 11월에 주었다며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2001년도 책을 보시라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2001년도 11월에 위탁을 주셨잖아요 지금 금방, 그런데 위탁사업에 대한 용역을 미리 1월 31일, 1억3,000을 예비비에다가 아직 줄 것도 아닌 것을 했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비비가 아니라 자꾸 말씀을 잘못 알아 들으시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 센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왜 편성되어 있느냐고요, 용역을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왜 있다니요 여기에 있는 것인데 왜 있다니요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것이지요.

박춘호위원

아니 용역은 1월, 조례를 8월달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맞으시는 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왜 앞뒤가 뭐가 안 맞습니까? 뭐가

박춘호위원

아니 위탁을, 위탁 얘기야 위탁 얘기요. 위탁 얘기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위탁은 이거 질의한 거 답변을 드린다니까요

박춘호위원

위탁 8월에 하셨잖아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2001년도의 본예산에 센터 예산이 있고

박춘호위원

위탁예산이 본예산에 있다고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 조례에, 조례가, 좀 들어 보세요.

윤정희위원장

국장님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의 제7조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11월 22일날 위탁이 체결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예산이 1억6,000이 잡혀있었고 그런 것을 2002년도에는 전액 삭감한 것이에요,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그것을 갖다 답변드린 것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박춘호 위원 2002년도, 아니 국장님 조례를 생각을 해 보세요. 조례를 8월달에 하고 위탁을 11월달에 했는데 어떻게 2001년도에 그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2002년도에 당연히 예산으로 넣어야지요.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예산은 이미 그 전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위탁에 관한 것만

김승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정희위원장

지금 이것이요 1분, 2분내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하실 분들은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예비비가 본예산과 아니면 추경과 차이점 또 예비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윤정희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누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재무국장님 중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승돈위원

이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야 되냐 하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설명하신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다.

윤정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지금 개념을 물어보셔서 규정을 갖고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쪽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개념적인 사항을 질의 주셔 가지고 제가 그 개념에 맞게 규정을 찾으러 보냈습니다. 규정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규정을 찾으러 보냈다고요. 그러면 규정을 찾아올 동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아까 홍영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지출 목적이라든지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들은 연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비비지출 항목을 가지고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좋으시고 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설명에서는 집행부 답변을 들은 뒤에 회의를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잠시 한 3분 동안, 됐습니까? 답변 준비 됐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

윤정희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제가 대신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예비비를 계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로 충당할 수,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1.0%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들으셨지요? 그 규정을 들으시고 지금부터 또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십시오. 홍영선위원님!

홍영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삭감된 항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홍영선위원

예비비로 본예산에서 근본적으로 삭감되거나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던 것이, 사업이 예비비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삭감됐거나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던 사업항목이 예비비로 지출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당연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될 경우는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례에 근거를 한다든지 당연히 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예산이 편성이 안된 경우는 집행부에서 부득이한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예비비를 부득불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157쪽에 의하면 밑에서 3번째 근린공원정비기본설계용역 이것이 편성된 것에 대한 근거는 긴급을 요하는 조례에 의해서 또는 다른 것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윤정희위원장

이거 공원녹지과 분야인데요. 건설교통국장님 아니 도시관리국장님!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려야 되는데 잠깐 시간을 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155p에 밑에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주차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2001년 11월 5일 이것은 마땅히 예비비 분야라도 주차장 조성은 특별회계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일반회계에 와 앉아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주차장인데

윤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청담2동의 동청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주차장을 해 주기를 원했고 또 다른 단체에서 잠시 한 2일 동안 불법점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을 해서 입찰 결과 한 9,000여만원이 나왔는데 집행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박춘호위원 질의에 주민이 원해서 예비비를 썼다 다른 단체가 있으니 내주기 위해서 빨리 썼다 이런 말씀이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복합적인 말씀을 드렸거든요.

윤정희위원장

예. 복합적인 말씀인데요. 그러면 지금 박춘호위원님 말씀은 같은 예비비라도 왜 일반회계에서 썼느냐 특별회계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대답을 하셔야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일반회계에서 썼지요.

윤정희위원장

왜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건물 자체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집행을 할 것이고 이게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일반회계다 특별회계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상대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그래도 우리 강남구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할게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담2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목욕탕 건물이 있었습니다. 강남목욕탕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일반회계로 동사무소 부지로 샀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그걸 갖고 있다가 그 건물을 철거를 예비비로 한 겁니다, 철거를. 하고 그 땅을 임시로 주민들에게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 준 것이 그게 주차장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게 동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청사 지을 때까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지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을 내서 산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승돈 누구 어떤 홍영선위원님인가? 누구 위원님질의에 답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윤정희위원장

말씀하세요.

박춘호위원

아까 그거 잠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그 날짜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게 11월 5일날 지금 청담문화복지회관 철거하는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철거라는 것은 한달 있다 해도 되고 두달 있다 해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본예산에 12월달이면 그게 본예산으로 들어갈 텐데 이것을 급히 예비비로 한 이유가 뭐죠?○자치행정과장 신승춘 위원장님 답변 드릴까요?
그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목욕탕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매도자가 장님이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장애인인데 거기에 그 장애인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사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부 불법점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어느 단체가 한번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사후에 그것을 철거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기야 예비비로써 바로 철거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그 일부 물건을 외부에 법률검토를 끝내고 외부에 야적시켜 놓고 포크레인으로 바로 철거했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윤정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특히 주인이 장애자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두 달을 봐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구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예비비까지 써 가지고 그 사람을 내쫓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이런 불법, 특히 장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오히려 장애자이기 때문에 봐 줘야지요. 한달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예비비까지 무리해 가지고 하면서 그 사람 안나갈까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도덕적으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제가

윤정희위원장

답변됐습니다. 답변 됐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장내소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인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구민이 낸 세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의 원칙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계약서 좀 봅시다. (장내소란)

윤정희위원장

저기 질의 답변 외에 잡다한 말씀은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홍영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린공원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아니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원래 이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올린 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8월달부터 그러니까 2001년도 8월달입니다. 8월달부터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좀 깨끗이 정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과 그런 민원과 두 번째는 금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봄철에 공원정비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선 설계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00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고 설계비가 편성이 되면 공원녹지공사의 특성상 봄철에 공사를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비를 예비비로 사용해서 설계를 해 놓고 그 사업비를 금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봄철에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이게 본예산에서는 삭감된 게 아닌데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윤정희위원장

그 뒤에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올리셨지요? 올리셨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은요. 금년 예산에 올린 겁니다.

윤정희위원장

그렇지요? 2002년도 예산에 올리셨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2002년도 사업비로 올렸죠.

윤정희위원장

사업비로 올리셨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 윤정희 만약에 그 사업비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설계비가 소용이 없을 텐데 이렇게 설계를 미리 막 민간위탁 줘도 되요?
우선 금년에 월드컵이란 국가적인 대행사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우선 그 예산이 편성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우선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또 월드컵이라는 대국가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선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홍영선위원

조금 아까 본예산의 삭감분이라고 그랬는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니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홍영선위원

그러지 않았고 예비비라는 것이 본예산에 편성이나 삭감된 것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건데 삭감분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근린공원정비 기본계획설계용역 그랬는데 근린공원 같은 정비기본설계용역 같은 것은 제가 교육 이 얼마 동안 받은 걸로 봐서 적어도 연초에 본예산에 집어넣는 그런 계획이다 싶거든요. 또 하나는 적어도 안 그러면 중기나 장기 이 정도면 길게 봤자 중기계획이 되겠는데 이 정도를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아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일반적인 우리 예산편성 하는데는 원칙이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태여 꼭 예비비로 집어넣어야 됐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윤정희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홍영선위원

사전에 답변으로 미리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됐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나온 김에. 대모산 및 시에서 보조받고 있는 공원이 대모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그 면적이 10만㎡ 이상의 공원으로써 우리 구의 경우는
명현

김명현위원

알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모산하고 어디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도곡근린공원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도곡근린공원. 그런데 보조금을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단위사업, 단위사업이 시비로 단위사업이 강남구에 배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돈은 우리 구예산으로, 우리 구예산으로 돼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이용은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다 집행을 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낙찰잔액입니다. 낙찰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비의 대개 85% 정도에서 공사가 낙찰이 되는데 낙찰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납을 합니다.

윤정희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명현

김명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지방재정법 34조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우리가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 장기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용역 이런 부분은 용어자체도 사실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법규에서 논의하는 예비비의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혹받기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결산, 이 예비비도 광의의 결산인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예비비든 예산지출이든 집행을 한 것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하나의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떤 정치적 의미 밖에 부여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집행부 국·과장들이 잘 아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는 어떤 정치적 의미 때문에 사업비로 계상해야 될 것도 일부러 예비비로 확보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산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정당성이라든지 적정성, 예산의 정확 여부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 개선함으로 인해서 차제에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 예산심의할 적에 참고하기 위함이고 또 다음 연도에 결산을 했을 적에 이러한 얘기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결산승인의 건을 하는 거지 이거 갑론을박 10일을 해도 보름을 해도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갑론을박하면.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저는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가급적이면 법을 지키시는 우리국·과장님들이니까 지방재정법에서 논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논하는 결산의 의미, 예비비의 성격 그대로 지방재정법에서 논하고 있는 그대로 지키시도록 국·과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시는 것만이 이러한 소모성 논란이 되지 않는 거지, 그러한 자구적인 노력이 없다면 그냥 계속 끝없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비비 지금 이거 뭐 잘 썼네, 못 썼네 이거 백날 논의해 봐야 결과적으로 소귀에 경읽기 식의 얘기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이러한 성격은 누가 보더라도 예비비에 정한 그러한 성격에 조금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자구적으로 자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 국·과장님들이 있을 적에 이러한 되풀이되는 논란이 이게 하루 이틀, 1, 2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예비비지출에 관한 것도 물론 정책심의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책이라 그럴까 좀 이런 것을 시정을 한다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복안이나 생각이 있으면 먼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예비비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항상 얘기가 나와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구청에서 나름대로 예비비를 예비비가 정한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사용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예비비 본래의 취지에 조금 과한 게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향후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던 사업이 발생할 경우, 가급적 폭을 좁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저도 특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지만 다만 의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과장 다 앞장서 가지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한층 저희가 주의와 관심을 갖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성위원

그래서 예산의 어떤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인 재정적 통제수단을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들이 다른 국장님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 페이지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458p인데 이게, 세입세출결산서 458p 가정복지과 관련사항인데요. 가정복지과장 혹시 오셨나요?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여기 장애아통합보육운영비가 있는데 458p, 459p인데 여기에 집행을 1,000만원 정도하고 집행잔액이 약 3,390만원 정도 지금 되어 있네요. 장애아통합보육운영비. 그거 보셨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김영성위원

예. 보셨지요?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대진초등학교 있는데 그 공원에 제가 갔다가 휠체어 탄 장애인을 한 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휠체어를 이렇게 누워 가지고 앉는 휠체어가 아니고 누워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47년을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공원을 처음 나와봤다 그러는데 장애인들이 아무튼 거기에 진입할 수 없게끔 시설이 미비하다는 얘기를 그 사람 스스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통합보육운영비는 제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본예산에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혹시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집행잔액이 왜 3,300만원 정도 남았는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집행잔액이요?

김영성위원

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구체적인 내역보다는 장애인 통합반은 장애인 보육 연령기에 있는 장애아들을 일반아동하고 같이 통합해서 반을 편성·운영하는 보육원에다가 장애아가 들어옴으로 해서 초과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더 추가해서 짜야 되는 이 비용을 주는 건데 아마 수가 다 차지 않아 가지고 돈이 남은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이게 장애아통합보육이 지금 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 것을 계상해서 4,300만원 그게 그겁니까? 그러면 밀알학교에서 통합교육하는 그 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학교는 우리 구나 시예산이 아니고 교육청예산 별도 예산입니다.

김영성위원

이것을 집행내역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강남구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56쪽 치수관리 계정에 대치동 960번지 주변 외 1개소 수해 예방 하수관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마 이석호 건설교통국장 소관이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김명현위원

이게 지하철과 함께 상하수도는 서울시 고유사업인데 어떻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릴까요?
명현

김명현위원

예.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는 하수관경으로 시사업이냐, 구사업이냐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800mm 이하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800mm가 넘는 곳, 800mm까지만 구에서 하고 800mm 넘는 곳은 시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대치동 920번지는 600mm관을 저희들이 매설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작년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 동네가 침수가 됐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이지역에 관 개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우선 급한 대로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600mm 관을 저희들이 거기 매설을 했습니다. ○김명현 위원 그래요?
예.
명현

김명현위원

그런데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건 이미 강남 개발할 때부터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선릉로, 강남대로, 신사동. 600mm 관을 한다 지난 보름 전에 직접 목격하셨지 않습니까? 과연 600mm 관하고 연결해서 학여울하고 지금 짓고 있는 삼성 도곡동 900mm 관을 짓겠다 그러는데 파이프관이 다르잖아요, 사이즈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역마다 관경이 다 다릅니다. 300mm 짜리도
명현

김명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상습피해지역에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대치4동입니다. 906번지가 대치4동하고 개나리아파트에 세우는 그 물을 받아서 하는데 관이 길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쪽은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했었는데 그 한 쪽 면이
명현

김명현위원

글쎄 그건 말로 할 게 아니라 그 대개 전문가들 의견은 하수도의 지금 문제점은 강남에 쓰레기 청소한 적이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하수도 학회에서. 학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모니터 관리, 영상관리를 우리 예결위 개최 중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아무 데나 상습침수지역을 보여 주세요. 그 쓰레기가 얼마나 하수도에 밀려 있는가, 특히 엉뚱한 데 보여주지 말고 지금 말하는 강남사거리, 신사동 사거리, 선릉사거리, 대치사거리 중점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용역업체한테 현장에 안 가보고 우리가 현장에서 예결위원들이 영상으로 TV를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예결위원들이 양해를 해서 그 예산은 허락해 줍시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지금 답변하시기 전에 죄송한데 제가 똑같은 항목에 들어있어서 추가로156, 157p를 한번만 봐 주세요. 여기 지금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제로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게 이월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거기 보시면

윤정희위원장

본예산에서 쓴 거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

윤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공사는 했어요.

윤정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게요. 답변을 드리는것이 대치동 920외 1개소, 2개소입니다. 2개소에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 지출을 언제 하느냐 하면 공사가 끝나야지만 지출을 합니다. 공사기성고를 물론 줍니다. 공사 중간중간에 그 진도를 봐 가지고 그만큼 50% 했으면 50%를 주고 하는데 이 공사비는 끝나고 난다음에 다 주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끝난 것이 그 다음 해입니다. 바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해에 지출을 안하고 그 다음해 이월을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겨서 다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제가 그 포인트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그러면 그 돈은 다음 해 예산에서 주면 안되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왜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 하면 입찰을 이미 봐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입찰을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출하는 시점의 예산이 아니고

윤정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초와 8월 중순경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희 아침 전에 3시간에 걸쳐서 100mm이상이 왔습니다. ○김명현 위원 양재대로를 포함시켜요.
양재대로든 논현동이든 저희가 침수지역이 논현동, 역삼동, 청담동하고 이렇게 침수지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시간당 100mm의 비가 7월 15일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침수된 지역들이 올해는 한 군데도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물론 저희들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준설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 하수관 안에 쓰레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준설을 해마다 합니다. 하는데 준설을 어느 한 시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우기나 비우기나 같이 합니다, 계속. 1년 내내 준설을 하는데 준설을 그 만큼 했기 때문에 하수관이 안 막히고 침수가 안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빗물받이가 있는데 테헤란 이북지역은 우·오수가 지금 합쳐서 나갑니다. 테헤란 이남지역은 우·오수가 분리돼서 나가는데 우·오수가 합쳐서 나가는 데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걸 덮어버립니다, 비닐장판이나 합판으로. 덮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노력해서 비가 오면 그걸 다 걷어버립니다. 걷어서 노면수라든가 우수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기 때문에 큰 피해없이 물론 지하 침수가 된 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피해지역이.
명현

김명현위원

서울시에서 분리식으로 권고하고 있고 시간당 80 90mm에 대항하는 관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대치사거리 같은 데는 40 50mm 시간당 우기량에 준비한 관 사이즈밖에 안되는데 600mm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 산출근거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600mm인데요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현

김명현위원

그리고 연결이 안되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연결됩니다. 되는데 양쪽으로 그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도로 양쪽에. 그래서 600mm가 가능한 것이지 어느 한 쪽으로 해서
명현

김명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화상으로 나만 아니라 직접 한 번 모니터링을 보여주라 이거에요, 예결특위 기간 동안에.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TV화상으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CCTV로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하수관 내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래야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김영성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 김영성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영성위원

우리가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제한된 시간 내에 2002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루자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지혜롭게 우리 위원들이 시간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승인하고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지적할만한 것은 어느 정도지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일괄로 우리 위원장께서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일괄로 몇 분만 질의를 받고 일괄로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윤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장기계획수립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죄송하지만 162p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있습니다. 거기에 강남구 장기계획 용역이 또 여기 3억2,500에서 2억1,900을 지출하고 그랬는데 이거 예비비 지출에 이거하고 불용액은 여기서 544만원인데 여기는 지출잔액은 이게4,900만원하고 이게 맞지가 않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건하고 이월사업비하고 예비비지출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윤정희위원장

이월사업비가 몇 p입니까?

박춘호위원

162p에 예비비가 써 있는데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행정관리국장 준비 안됐으면 서면 답변으로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162p에 나온 강남구 학술용역비는 예산이 전체예산으로 3억2,500을 계상을 했고요 그 중에 2억9,500은 지출원인행위액입니다. 2억9,500은 지출원인행위액이고요, 그 지출원인행위액 중에 저희들이 장기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안 받으셔서 못 받았는데, 드렸는데 안 받아서 하여튼 필요없다 그래서 제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학술용역비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대로 답변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역비를 우리가 방침을 받을 때는 2억9,200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얼마냐 하면 본예산 중에 장기용역비 1억이 있었는데 기획감사과에서 반부패지수 대행으로 3,000을 쓰고 7,0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7,000만원과 그 다음에 예비비 나머지 부족한 예비비 2억2,200을 합해서 2억9,200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 관련 확보예산은 2억2,500입니다. 제가 아까 예비비는 2억2,200이라고 했는데 2억2,500하고 합쳐서 총 2억9,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재무과에 넘겨줘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1단계가 예정가격이 2억4,176만1,560원 그런데 그것도 예정가격은 그렇게 산정을 해서 계약금액은 2억1,955만4,650원 그 다음에 2단계 예정가격은 4,994만5,350원, 계약금액은 4,994만5,350원 이렇게 두 단계를 1,2단계를 합쳐서 2억9,200으로 우리가 방침을 받았고 계약은 그렇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회계 처리상 1단계 예산은 2억1,955만4,650원에 계약이 됐는데 이것은 2억2,500인 예비비와 비슷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단계 예산을 정산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2단계는 4,994만5,350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본예산에 남았던 7,000만원 중에 4,994만5,350원을 정산처리해서 불용액이 4,450만원이 남았던 겁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박춘호위원

안됐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답변은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천재라도 이 숫자를 이 순간에 듣고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료로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주십시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산현액이 3억2,500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1억이 있었고요, 1억이있었죠, 본예산에.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2억2,500을 우리가 쓰겠다고 방침을 받았죠. 그 2개 플러스하면 3억2,5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억6,95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찰시에 계약금액이 2억6,950만원이라는 것이고 지출액이 2억1,955만4,000원은 1단계 예산액 중에 예비비에서 처리하기로 한 1단계 계약금액 그러니까 최종 계약금액이 2억1,955만4,000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출잔액 4,994만6,000원이라는 것은 2단계 예산 그러니까 2단계까지 끝난 예산본예산에서 7,000만원 중에 사용하기로 한 그 예산이 4,994만6,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 4,994만6,000원은 다음 연도 2002년도에 이월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설명이 되겠습니까?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예산을 받은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남은 거에다가 거기다가 마음대로 예비비를 마음대로 예비비를 결정한 거에서,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에 없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 예비비까지 합해 가지고 예산현액으로 둔갑하고 거기서 지금 또 그것을 써 가지고 남은 것을 이월사업비라고 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비비가 뭐고 예산이 뭔지, 이게 헷갈려서 저는 어떻게 이해가 안가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오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결산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예비비에서 그 항목으로 그 금액을 집행된 곳으로 분류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항목으로 얼마 집행됐느냐 하는 것을 만든 겁니다.
마음대로 만드십시오.

윤정희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자세하게 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예전에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문제점이나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소관국장으로부터 국 단위별예산사업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사업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13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저희 강남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생활환경과 직접 관련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지난 6·13지방선거 시에 의원님들이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기 위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정을 간략히 말씀올리면 먼저 추경예산 편성의 재원을 발굴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어서 민원으로 요구되는 사업, 그리고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사업, 그리고 본예산 편성시 삭감된 필수사업 등을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저희 강남구 홈페이지 회원 4만여명 그리고 강남패널 1,000여명, 그리고 강남구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2주일간 9개 분야 111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분야별, 사업별 우선 순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우선순위를 토대로 해서 일반회계 세입 추계에 따라 필수경비 152억원을 제외한 168억원의 사업예산비를 조정 반영해서 특별회계를 포함 총 160개 사업 367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친화적인 강남을 만들기 위한 공원녹지분야는 공원시설물정비 등 유지관리사업 4억원, 가로시설물 유지관리 4억5,000만원,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사업 3억4,000만원, 녹지대정비사업 9억4,000만원 등 모두 19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3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와 교육 여건을 향상 시키기 위한 문화교육분야에는 탄천잔디축구장 설치사업 7억원,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사업 6억2,000만원, 강남문화축제 3억3,000만원 등 6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행정전산화분야에는 모든 민원서류접수처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5,000만원, 지방세사이버납부프로그램 개발사업에 7,000만원 등 6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교통주차분야에서는 강남구 중장기교통대책수립 용역사업에 5억원, 양재대로보도육교설치사업 8억원 등 7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4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기초가 될 보건복지분야는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부지매입 5억원, 논현1동 청소년도서관 설치사업 7억7,000만원 등 9개 사업을 중심으로 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안전관리분야는 빗물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6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2억6,000만원 등 10개 사업을 중심으로 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아웃소싱분야에는 근린공원관리업무 아웃소싱에 1억8,000만원, 재건축관리업무 일부용역 3억6,000만원 등 5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모두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고객을 대하듯 편리하고 친절한 현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분야에는 압구정2동 동청사보강사업에 1억1,000만원, 동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8억원 등 11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모두 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클린 강남 정착과 사기 진작을 위한 직원후생복지분야에는 생활안정기금조성 30억원 등 인건비를 포함 6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추경재원으로 확보하여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감액편성한 청사관리기금전출금 132억원은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윤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추가경정예산편성은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추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 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2년 8월 31일 의안 제11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사업부터 심사를 하겠으니 행정관리국 소관 국·과장 외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김명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예결심사의 참고자료로 서면자료를 요청하니 해당 국 과에서는 참고바랍니다. 참고자료도착순으로 심사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으로써 지역신문구독란에 주간지 및 일간지 발행인, 편집인, 최소한도 발행부수, 배포방법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고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중·고등학교 빈교실을 이용한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서 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유·초·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으므로 고등학교를 제외한 사업대상 학교를 우선순위로 나열해서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 책자의 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73쪽 양재대로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강남고속도로와 이게 중복이 되는 지역으로 기술적인 검토 후 자료제출을 요망하며 동시에 예상 통과 이용자수를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통과 이용구민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교통사고는 났습니다마는 다음 71p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보수보강비에 대한 자료요청입니다. 대상이 무엇인지, 또 65p 0123사업 내용 중에서 이게 본예산에 계상된 계속사업비인지 여부 또 60쪽 220 자체사업 중 최근 3년간의 실적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삼성1동 체육교실 시설비 54쪽입니다. 기초산출 자료가 부족하므로 기초산출을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자료제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속 재건축 관리업무 일부 용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하고 이른바 아웃소싱으로 맡길 수 있는 거, 예컨대 법률적인 검토는 기존 공무원이나 우리 구청에서 계약된 변호사하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는지 예를 들면 민원조정이라든가 현장조정 같은 거는 용역의 타당성은 인정을 하나 최소한도 관계공무원이 관계 법률검토나 유수한 법률고문을 놔두고 외부용역업체에 법률검토까지 의뢰한다는 것은 강남구의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들으세요. 공원녹지과 소속 8억 예산이 동 소규모 예산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액수도 비슷하고 잘 이해가 안 가서 좀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또 꽃묘식재 공원녹지과 소속인데 서초구에서는 조합이나 연합회를 지역내 많이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공개적으로 해 주거든요. 연간 분기별 소요량을 책정해서 이건 아마 세곡동의 이성용위원 지역구를 말하는 건데 우리도 거기 화훼반이나 그런 걸 해서 계약재배를 필요한 거를, 기초로 필요한 거를, 뭐 불시로 필요한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농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 유일하게 세곡동인데 세곡동 화훼농민들을 위한 꽃 계약재배를 시험삼아 실시해서 그 사람들의 생업에 활성화를 가져오는 게 어떤가 하는 건의입니다.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시험 삼아 제출바라고 또 공원녹지 건설공사와 전면 책임 아웃소싱을 맡기는데 동네마다 기존에 직영사업을 할 때 오랫동안 5년이고 10년이고 하던 사람들이 용역회사로 해서 실직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물론 100% 구제는 힘들겠지만 건강하고 열심히 좋은 실적을 올렸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람을 용역회사에서 쓸 것 아닙니까? 채용을.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사는 어느 공원에 관계없이 기존에 하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게 어떤지 자료가 있으면, 통상 공원녹지과에서 12월에 많은 시설공사와 식목, 꽃 식재를 하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니까 겨울철에 그 공사를 하고 겨울철에 나무 심고 꽃 심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므로 웬만한 것은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봄, 가을철에 심고 가꾸는 걸로 재편성하는 의사가 없는지 공원녹지과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 재편성이지요. 거기에 의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개포동 토목과 소관 가로등 개량공사라고 돼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라 소재지라든가 지도를 좀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하수시설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지난 3년간 집행내역을 지역별로, 거리별로, 구경별로 명확하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토목과 관내 하수공사 실적 3년간, 마찬가지 요령으로 빗물받이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요청을 마치고 여기에 혹시 누락되거나 더 의심스러운 것 있으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추가로 요청하고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2002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2회계연도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22억1,0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 2002회계연도 추가경정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서 한 차원 높은 대민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들의 야간당직으로 발생되는 다음 날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청사방호업무를 위해서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시 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보건소청사 이전 후에 노후된 현 청사의 신축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 청사활용 및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현청사 신축 및 활용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부 민원부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지하실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단속업무 등 현장근 무자들을 위한 샤워시설 등 직원 복리시설이 부족함에 따른 제1별관 증축을 위한 현재 기사대기실 철거비 및 설계비로 2억2,7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복리후생개선을 위한 직원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비로 2억7,000만원을 편성했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지역정보화 교실 등 운용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부족예산 3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압구정2동 청사리모델링을 위하여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강공사 및 설계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1억1,000만원을 편성했고 동사무소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참여기회 확대와 유익한 시간을 통한 이웃간에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1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우리구의 정책목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홍보와 지역 언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한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 및 운영확대를 위해서 6억1,119만원을 편성했고 구 논현1동 청사를 보강, 보수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전자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7억7,0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강남문화원 부지에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 문화원 기능유지를 위한 강남문화원 임대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12억1,400만원을 편성했고 당초 구 논현1동 청사를 개·보수해서 강남문화원을 이전하려 했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설치하고 구 논현2동 청사의 도서관 설치계획은 건물안전진단 결과 도서관 설치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5억2,166만원을 감 편성했고 구민화합과 지역문화 진흥 및 으뜸도시 강남의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한 강남문화축제 행사추진을 위해서 3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2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에 편성한 집행부의 사업은 우리 강남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집행부에서 그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행정관리국 과장님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제19쪽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이거는 몇 쪽까지죠? 여기 이거. 이거, 여기는 몇 쪽까지 있나요?

윤정희위원장

이거 행정관리국, 이 각목명세서 말입니까?

박춘호위원

예.

윤정희위원장

56p까지 같은데. 일반행정국이. 45쪽부터 56p까지 같아. 45쪽부터 56p까지 같다고, 그죠? 45p부터 각목명세서 45p부터 55p 중간까지 재무관리국 위에까지. 지금,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19p부터 36쪽까지가 우리가 행정관리국 심의대상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할까요? 이의 있으십니까? 김강빈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시간절약을 하려면 하나씩 넘어가서 하나 질의하고 이거 이의 없느냐하고 물어보고 또 넘어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윤정희위원장

그러면 한 건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중복질의하지 마시고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문제점이 뭔가 파악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19p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여기에 없는 거는 어떻게 하죠?

윤정희위원장

그건 나중에 하세요. 지금 우선 19쪽. 넘어갑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뭘 물어보는

윤정희위원장

물어볼 것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박춘호위원

없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다음 넘어가요.

윤정희위원장

20쪽 청사방호업무민간위탁시행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넘어갑시다.

윤정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편의상 1분 동안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시간제약 관계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서를 존중하며 긴급을 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계속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극 돕는 것이지 삭감을 위한 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견이 있거나 특히 반대의견이 있는 사람은 지체말고 즉각 질의를 통해서 또는 토론을 통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청사방호업무 민간위탁 시행 이거를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렸으면 하는데 여기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몇 쪽이죠?
연희

정연희위원

20쪽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예.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방호업무가 지금 왜 추경에 올렸느냐 하면 저희들이 민원인이 지금 상당히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경비인력으로는 이걸 대항할 수가 없고 또 저희들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당직부담을 덜어주고 빨리 하루라도 직원들한테 당직부담이라도 덜어서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본예산이 몇 달 안 남았는데 그게 역시 그렇게 급한 사안입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의 지금 불만사항 중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당직부담이 좀 많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미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이렇게 직원들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청사방호업무 민간위탁 시행 이거 참 좋은데 그 목적이 방문민원 중 집단 또는 개인이 구청장 청사를 불법점거 이런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지만 역삼1동도 거기 갑니다, 이렇게. 그걸 사전에 차단 좀 하세요, 사전에. 사전에 차단을 안하고 이런 일이 자꾸만 발생해 가지고 구청장실을 점거하도록 왜 업무추진을 미루느냐 이겁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나간 건데 괜히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 아무도 질의 안 하니까는 통과되는 걸로 알까봐 내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지난번에 저희 3대 때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지금 그렇게 공무원들 생활이 시급한지 본예산에 반영하면 안되겠는가 그 시급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우종학위원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예방을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민원조정도 하고 해서 건축허가를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인간의 계약관계 같은 것도 저희 구청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도곡1차아파트 상가의 세입자들이 자기들이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고 우리 구청에 지금 근 한 일주일째 3층 복도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청의 행정력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몰려오는 그런 사항들이 많고 그 다음에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요구하고 불만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제도권금융 또는 사채에 대한 이자가 상당히 공무원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시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어서 추경에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공무원생활안정자금 30억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윤정희위원장

하셨잖아요 지금.
종학

우종학위원

지금, 아니 답변이 없잖아.

윤정희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답변을 같이 아울러 드렸는데요 이것도 공무원들이 가계부담 그러니까 사채라든지,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게 답변이 간단해서,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그게 몇 p지요?

박춘호위원

세입, 세입하는 거. 세입.

윤정희위원장

예.

박춘호위원

이번에 세입에 청사기금을 132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작년도 여기 결산에도 보면 2001년도에서 이월액이 무려 185억이고 또 세계잉여금이 832억이2001년도 세입결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 동안에 결국 못 썼다는 얘기거든요. 준거를 못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지금 있는 기금까지 털어서 써야 되는 이유와 더군다나 또 기금을 쓰려면 여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죽은 기금, 말하자면 가스기금이 한 200억 가량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제쳐놓고 유난히 문제가 되는 거를 청사기금에서 이번에 또 더군다나 6월달에 빼쓰고 또 넣는 것은 안 넣고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집행을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정희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오철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전부 같습니다. 세입 부서로부터 세입추계를 먼저 받습니다. 그 세입추계는 저희들 재무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 소관인데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123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123억, 그 다음 보조금이 1억4,000만원 그 다음에 이월금 등 해서 6억1,6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30억5,784만5,000원이 세입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각 실, 과로부터 세출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저희들이 세출예산 편성기초 작업을 했더니 500억 이상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최소한의 비용만을 저희들이 해 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사업에는 들어 있지만 아직까지 기금에 전출을 하지 않은 청사관리기금을 감 편성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기금은 그것이 기금에 완전히 전입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야지만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기금에 있는 것은, 청사관리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에 전입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금용도에 맞게 써야지 함부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사관리기금에 예산상에 편성된 사업은 아직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23쪽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매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원권을 현재20개를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개를 더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우선 꼭 이것이 본 예산에안하고 추경에 꼭 포함되어야 될만한 사항인지 또 현재 20개를 가지고 금년도에 이용한 사람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직급별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화교육여건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탄천 잔디구장 설치사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탄천 축구장을 설치하는데 과연 이것도 똑같이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내년이 두달밖에, 두달 있으면 다음 본예산이 있는데 그때 편성해서 하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탄천은 지금 계속 수해로 인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물에 씻겨 내려가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관리비를 계속 이렇게 또 투자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에 대해서 서영원위원의 질의에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콘도를 20개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갖고 있는 구좌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의 신청 대비 이용율을 보니까 38%밖에 이용신청 직원들의 희망을 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 지금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직원들이 콘도 이용을 꼭 여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 지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금융권에서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무가 시행되고 그러면 콘도회원권 값이 급등하는 그런 것이 추측되고 그래서 추경에 빨리 사는 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자치구, 우리보다 조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구가 지금 56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 추경예산 편성말고도 2003년에도 추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콘도회원권을 늘려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원위원

잔디구장 그거는,

윤정희위원장

아, 그거는, 잔디구장은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서영원위원

예. 55쪽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55쪽에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강남구는 지금 현재 축구동호인이 약 2만명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잔디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상당한 잔디구장 시설에 대해서 축구동호인으로 하여금 잔디구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잔디구장이 필요로 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한 이번에 월드컵을 치루고 잔디구장의 설치로써 청소년들이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구에서 진짜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급기야 탄천하수처리장 내 강남구에는 도시계획을 실패한 지역이기 때문에 잔디구장을 시설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천하수처리장에 현재 축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침수되는 지역이 아니고 지금 가스주유소 있는 데로 들어가 가지고 동부건설사업소 있는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소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원을 계상했고 일부 부족한 것은 체육회에서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압구정2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자료 몇 p를 말씀하세요?

박춘호위원

자료 여기 큰 책에는 54p에 있고요, 54p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p, 사업에 25p에 있습니다. 25p에 보면 압구정청사 보강공사실시 그래가지고 1억1,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업무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작년에 보수하라고 그러지 않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의회에서 분명히. 그래서 지으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54p를 보면, 지으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돼요. 이게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게 한 200평쯤 되는데 평당 1,000만원도 안돼요. 그 압구정2동이 길거리에 있는 거에요. 엄청 싼 가격입니다. 이것은 거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억을 했는데 이거를 안 샀어요. 이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걸 줘서 그냥 우리가 보수를 안 해도 정말 이거를 사야 되는 판인데 이좋은 기회를 놓쳐 가지고 시가가 지금 거기에 평당 한 4,000 5,000만원 되는 거를 1,000만원도 안되게 사라는 거를 이거를 지금 15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거는 큰 실수입니다. 이걸 도대체 반납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거는 문책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싸게 우리가 사라고 그랬을 적에 이거를 15억을 반납을 여기다가 15억을 반납했습니다, 예산을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리모델링이 아니고 작년에 세입·세출결산안을 보시면 164p 이것도 잘못 됐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청사 리모델링 해서 8억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8억은 우리가 신축공사비로 줬습니다, 신축공사비 분명히. 그런데 신축도 안하고 그것도 안 쓰고 이것도 반납하고 이것도 반납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했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지금 와서 멋대로 1억1,000을 갖다가 리모델링한다고, 벌써 가보면 한 30%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십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사 가지고 지으라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지었으면 우리가 몇 배로 해서 작년에 해서 땅값도 몇 배로 오르고 그랬는데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라도 왜 이렇게 월권행위를 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를 이루고 막대한 손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얘기좀 해 보세요. 왜 안 샀습니까? 도대체.

윤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억8,000 건축비가 복지관을 짓는 건축비가 아니고요 지금 현청사를 그 장소에 이전해 가지고 가건물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복지관을 지으려고 당초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양아파트 61동, 65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두 개층을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대로 현청사에 사용을 하고 동사무소 기능은 유지를 하고 앞으로 압구정동 지역에 복지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앞으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박춘호위원

아닙니다.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예산 의결한 것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법조항 좀 보세요, 법 조항 좀. 집행부는요 의결해서 의원들이 의결해 준 대로하는 것이지 따로 자체 내로 64동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멋대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위법인 것 모르세요? 왜 의결해서 의결된 것을 마음대로집행 안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사지도 않고서 이렇게 멋대로 반납을 하고 불용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의회입니까? 의결기관입니까? 주민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런 식으로 집행하시면 안되지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박춘호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의결해 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의회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기구고 강남구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기구입니다. 주민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예산이 성립됐다고 해서 그것을 극구야 집행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됐습니까?

박춘호위원

됐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쪽에 추진계획 밑에 단을 보면 설계 및 철거가 2002년 9월부터 2002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증축공사가 2002년 2월부터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쇄 잘못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5p에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2억5,400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은 얼마이고 지금까지 얼마를 집행했으며 현재 얼마가 남아있고 어디에다 썼는지 또 추경예산에올릴 수밖에 없는 긴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먼저 총무과장이 22p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축공사 2002년 2월에서 6월은 2003년 2월에서 6월로 미스프린트임을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 총 공사비가 개략적으로 18억정도 되는데 추경에 계상한 것은 설계비하고 철거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철거를 하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증축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아니 지금 금년에 철거를 하고 또 내년에는 신축,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정도로 알고 나중에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각목명세서 45쪽에 나와있는 시책업무추진비 2억5,422만원은 어떻게 해서 편성됐느냐는 그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로부터 강남구 예산편성시에 시책업무추진비 총 한도액은 14억4,400만원으로 한도가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성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올렸더니 의회에서 2억5,42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해서 청사건립기금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기왕에 전체 예산중에 한도액으로 14억4,400만원을 한도로 산정해 준 그 부족액을 2억5,422만원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상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사업설명서 22쪽, 직원 편의시설 및 사무실 확충을 위한 제1별관 증축계획인데 지난번에도 어느 부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위치 약도도 없고 좀 앞으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정확한 위치를 좀 알려주세요. 지금 기사대기실 남쪽 이것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도면을 그려서 어느 부분을 철거해서 어디 증축을 한다, 몇 평 증축한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우리 구청이 언제 신축을 할 것인지 이것이 또 지난번에 리모델링하면 전부다 면적은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또 400평이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20억 이상은 들어 갑니다. 자꾸만 여기다 증축을 한다 뭐 한다 또 다른 리모델링한다. 돈이 자꾸만 투자가 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예산낭비 아닙니까? 과거에 130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잘 쓴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79억인가 얼마해서 리모델링했는데 자꾸만 20억 또 얼마 자꾸만 투자가 되는데 이것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선 우리 구청신축에 대해서 과연 15년, 10년 후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비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든지 제가 구청가면 비좁은지 내가 알고 있어요, 너무나 비좁아요 너무나, 사무실 가보면 어떤 부서는 서류더미에 같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가슴아픈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본목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또 짓든지 정확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별관 증축을 하고자 하는 장소는 저희가 위치도면을 붙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일 아침이라도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층수, 안에 들어가는 내역은 결국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비용이 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청사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쯤에 신청사 기획단을 한번 구성을 해 가지고 2003년도 예산편성시에 신청사 종합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한 기획단을 의회와 상의를 해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종학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현청사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 그 자리에 어차피 청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구상을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해서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종학

우종학위원

추가해서 여기 만일 증축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신청사를 짓게 되면 이 돈을 투자한 이 새건물은 어떤 별관으로 쓸 수 있도록 어떤 설계방안을 잘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것은 해봐야 알겠지만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구 상까지 같이해서 어떤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빈위원님!
강빈

김강빈위원

문화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역신문 구독에 관한 27쪽입니다. 왜 그 동안에 지역신문을 예산에 편성 안하다가 급작스럽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부수도 1,800부로 일괄적으로 적용됐고 또 금액은 5,000원짜리와 8,000원짜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 윤정희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조한종입니다.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신문구독료를 반영하게 된 이유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600부로 해 가지고 12월분을 올렸습니다. 그 금액은 신문사마다 3,600만원이고요.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예결위에서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구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각 신문사별로 정가를 저희들이 기록해 놓은 금액이고요 그 부수에 대해서는 그 동안 1년 동안 600부 해 가지고 12월을 했었는데 그 부수를 그 동안 구독을 못해 가지고 1,800부를 좀더 확대해서 구독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까치소식의 연 소요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강빈

김강빈위원

까치소식의 연 소요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까치소식의 연 소요액이 3억 정도 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3억.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에요 청소년을 위한 논현1동 문화전자도서관 설치 건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청사를 보강, 보수를 하여 청소년을 위한 전자도서관을 설치한다는데 이것에7억7,01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이 꼭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 될 안건인지, 이 안건이 본예산에 상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급한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한 저희 위원회 의견을 보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편중되어서 지역간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는데 논현1동에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안올리고 왜 추경에 올렸느냐 하면 논현1동 동문화복지회관이 신축을 해 가지고 이전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지금 그 자리에 강남문화원을 또한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전할려고 저희들 개보수비를 2억2,0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동주민들이 여기에는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을 해달라 도서관을 설치 해달라 그렇게 또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2,000을 삭감을 하고 다시 문화전자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7억7,0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비워놓게 되니까 건물을 비워놓게 되니까 상당히 건물에 손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빈집을 가지게 되면 그 집이 상당히 많이 상하게 되지요. 그래서 또 겨울도 오고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내년 4월 내지 5월정도 돼야만이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너무 많은 건물을 비워놓게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는 편중되 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논현초등학교가 작은 전자도서관을 설치했는데 왜 여기에 설치하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현초등학교는 또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마침 건물이 나와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배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윤정희위원 개인자격으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7억7,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청사개보수 공사에 해당되는 비용을 구분별로 뭐가 얼마, 얼마, 얼마 구체적인 데이터하고요. 그 다음에 전산장비 및 도서구입비는 얼마, 얼마인지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일 오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세곡동 이성용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항목별 각목명세서에는 있는 것이 있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몇 p입니까?
성용

이성용위원

45p입니다. 거기에 경상적경비에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2억5,400, 성과포상금 부족분 9,800, 예산성과상여금 1억 이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자세히 설명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그러니까 포상금하고 상여금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 성과상여금, 성과포상금 총 8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9,800만원을 예산성과상여금 정책기획과 소관에 예산성과상여금이 법에서 주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거나 혹은 신기술이나 신개발로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1억원,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성과포상금액 인상에 따른 부족분 9,800만원해서 1억9,8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8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1억9,800만원을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총액한도14억4,000중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11억8,978만원이 지금 편성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부족분 총액한도액 부족분 2억5,422만원을 지금 추경에 편성 요구한것입니다. 이상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빈위원님!
강빈

김강빈위원

사업설명 24쪽입니다. 총무과장님 소관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시책에서 3%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세입에 3%내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글쎄 구세입에, 지원대상에서 관내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라고 여기 표기하셨는데 교육, 지금 단위 구청에서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나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대상 범위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작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조례에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네. 법에도 되어 있고요.
강빈

김강빈위원

법에도, 법이 어느 법에 있는지 모르지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과 단위구청에서는 유·초·중, 중학교까지만 관할하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관할이 되어있고 대학교 이상은 교육부가 관장하게 되어 있는 것은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럼 상위법과 위배되는 조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검토를 서로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고등학교의 경우도 저희 관내기 때문에 지금 교육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할하는 것은 다를지 몰라도 저희가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없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이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개인 자격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초·중·고등학교 하는데 중학교가 지금 의무교육이 실시됐거든요. 그런데도 의무교육에도 우리가 교육경비가 보조되어야 됩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장학금이 아니고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라 그러면 학교에서 학비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하는 그런 것하고는 달리 이것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또 학생들이 쓰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임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추가로 우리 세입이 올랐다고 그래서 3% 예산 범위 내라고 좀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3%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지요? 꼭3%를 다 줘야 된다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올랐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모자라는 부분을 꼭 채워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탄력성 있게 3%가 맥시멈이니까 그 이하에서 본예산에 지원해 줬으면 안해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학교측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추가로지원을 좀 해 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세입이 늘어나니까

윤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항의 겸 묻겠습니다. 아까 박춘호위원의 답변내용에 망상에 가까운 답변내용이 있는데 현명한 우리 행정관리국장에게 법정주의로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명하신 행정관리국장의 해석이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질의는 서영원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억에 대한 잔디구장이 인조입니까, 자연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연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자연입니까? 자연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후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예정입니까, 관리는? 시기적으로 자연잔디는 어디 봄·가을에 하는 게 아닌가요? 겨울철은 피하고? 어떻습니까? 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도 임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식목일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봄·가을로 하고
명현

김명현위원

아니 식목일 관계없이 자연잔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연잔디도 봄과 가을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명현

김명현위원

제가 상암경기장에 가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거기 자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봄·가을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저희가 양잔디로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굳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겨울철을 이용해서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타당성은 있으나.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추경을 주시면 바로 설치해서 금년도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아! 그렇게 겨울철 공사를 해도 괜찮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스탠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닥만 배수시설하고 바로 요즘 양잔디는 옛날 멍석 말듯이 말아 가지고 바로 펴 버립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게 도시관리공단의 지금 구청에서 잔디관리인이 있습니까? 전문 용역한사람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 자체는 도시관리공단에다 낼 것인지 전문가한테낼지는 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희위원장

하나가 답변이 안되었는데요.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김명현위원님께서 예산집행에서는 법정주의 원칙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무시하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막 바꿔서 집행했다고 의회도 주민을 위하는 기구 아니냐, 자의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원하셨습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압구정2동 청사 문제는 앞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사항으로 다 기억하실겁니다. 그런데 물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바뀌게 되면 부득불 예산집행에 현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을 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압구정2동 청사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문화복지회관을 짓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문화복지회관을 지을 때 대원칙은 문화복지회관을 지음으로써 그 동네주민들의 하나의 모이는 장소가 될 뿐 아니라 동네에서의 하나의 모든 것에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좋은 계기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압구정2동의 경우는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계기로 해서 동네가 여러 가지 의견이 갈라져 가지고 특히 청사 인근 동에서는 매우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집행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무리하게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런 경우가 다반사로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상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그래서 그 하나의 대안으로써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문화복지회관의 기능을 대폭 줄여서 주민들이 워낙 현청사가 비좁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부득불 변경을 가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생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뭐 간단하게 대답 안하셔도 되는 겁니다. 여기 24쪽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가 우리 사회환경과 아니 주거환경과 학교하고의 교육환경과의 차이 정도, 어느정도 나는지 학교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학교 경비보조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관계자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고 다른 간담회를 갖기도 했는데요. 저희 강남구 관내의 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제로 이 시설 지원이 되는 것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이야기는 강남구의 학부모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나름대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들을 강북 쪽에다 많이 지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학교가 60년대, 70년대에 짓고 나서 그 뒤에 시교육청이라든지 이런데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강남의 예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준다는 이야기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강빈위원님 저희가 학교 이것을 지원할 때 저희 담당직원들하고 제가 그 현장을 가 가지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금액 또는 보수요청 시설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확인을 해 가지고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빈 위원 과장님! 더 자세히 보시면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더 보면 굉장히낙후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다음 공보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각종 문화축제에 관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강남문화축제를 어느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시면서 예산을 반영하실 예정인지, 중점적으로, 어느 분야.제가 참고로 쉽게 질의를 해 드리면 옛것을 찾아서 새로이 발굴을 하는데 중점을 두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지금 21세기에 맞춘 문화에 초점을 맞추실 건지 거기에 대답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참고로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했는데 공보과장님이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셨습니까?

윤정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강남은 새로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와 반면에 선릉이라든지 광평대군묘라든 지봉은사라든지 이런 사찰 종류들이, 왕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또 잠재해 있습니다. 존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곳에다가 중점을 두고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모든 주민 정서에 맞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단위로 저희들 행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압구정문화축제는 금년도 8년째 벌써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신사동은 은행나무거리가 아주 좋아 가지고 패션행사가 축제무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청골축제가대청분들 주부가요제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 지역별로 자연발생적으로 축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러한 축제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지역별로 축제행사를 좀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전통과 현대가 같이 어우러지는 축제, 그런 축제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윤정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이지요. 저희들 여기 보면 한티골 한마음축제가 청소년들 동아리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삼동, 도곡동 옛날 양재 말죽거리 형태가 되어 있어가지고 말죽거리축제란 명칭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동에는 선릉문화축제라는 말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청담동에는 청수골 화랑거리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주 전통문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압구정한강문화축제를 강남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회가 시를 읊었던 압구정 정자를 배경으로 해서선유놀이도 하고 일단 전통문화라면 압구정축제를 전통문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저기 이 말이 잘못되어 있는 말이 있어서 수정해 드립니다. 여기는 청소년말죽거리축제라는 가칭을 쓰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도곡동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옛말로 역말축제라고 고치십시오. 말죽거리라는 축제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장

추가질의,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공보과장님 압구정한강문화축제 같은 것은 이미 했는데, 6월달에 이미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다가 올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압구정문화축제도 이미한 것 같고, 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때 외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려는 겁니까? 10월 1일부터 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행사를 당초에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처리되었어야 되는데 선거관계로 인해 가지고본예산에 전부 삭제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압구정문화축제는 그때 본예산에 들어가이미 행사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지금 강남문화축제 코엑스 무대에서 하는 것 하고요. 신사동 은행나무거리축제하고 대청골하고 한티한마음하고 말죽거리하고 선릉하고 청수골이 8개만 3 8=24해 가지고 2억4,000만원 올려놓은 것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입니다. 제2회 한티골한마음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장소가 개포 5공원으로 정해진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우리 한티골한마음축제는 청소년동아리경연대회를 중심으로 하면 이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개포 5공원은 교통상황도 별로 좋지도 않고 구석에 있어서 사람들이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때 많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학여울역 공터를 좀 빌리면 대치1, 2, 3, 4동에 그쪽 축제로써 기반이 잡혀질 것 같으니까 이쪽을 좀 우리가 추진해 보자 하는데 또 학여울역은 빌리려고 그러면 서울시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에서 한티골한마음축제를 청소년동아리경연대회 이런 걸 중심으로 한다면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대치1, 2, 3, 4동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물색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역별 축제는 지역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대치1, 2, 3, 4동에서 추진위원이 구성되면 그 장소라든지 이런 것 등은 얼마든지 추진위에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은 일단 보조금만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진위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이걸 하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역을 선택할 수가없다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일단 그 쪽으로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구체적인 것은 문화공보과장하고 뒤에 말씀하십시오.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국·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2002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충분한 사업검토에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생각이 안나시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할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을 안하면 혹시 뭐 혼나지는 않을까 이런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왜냐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얻으려고 그러면 즉 답은 아니더라도 서면답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도 충분히 설명, 취지만 잘 들으시고 그게 지금 자료가 안된다 그러면 추후 제출해도 좋습니다. 본 질의 하겠습니다. 김강빈위원님, 이성용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에 성과금·포상금 부족분 9,860만원이 추가요청이 되었는데 이 증액 요청한 것은 법적 인상분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인상하신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집행과정에서, 정책기획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의 부족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사를 해 봐야지 등급이 결정이 되고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액수를 산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예상 그러니까 예상액을 지금 상정을 올린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니까 법적, 그러니까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인상하는 건 아니시란 말씀이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지요.

김승돈위원

그 다음 김강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지역신문 등 구독입니다. 우선 지역신문 등 구독을 질의하기 전에 2002년세입세출예산서 145쪽을 펴 주세요. 145쪽에 보면 강남까치소식 발간에 2억8,800만원, 동소식 발간에 1억1,500만원, 주요 일간지 등 구독 3억6,900만원 이게 약 13억이 나옵니다. 13억은 참고하시고 지역신문 등 구독에 보면 강남신문 5,000원에 1,800부 4개월이면 3,600만원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4개월 그러니까 추경예산에만 반영이 되고 내년 본예산에 전혀 반영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신문 1,800부를 4개월 구독했을 경우에 3,600만원 하면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독한다 그러면 12개월치입니다. 12개월치 구독료가 1억8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강남신문, 강남포스트, 시정신문, 강남내일 등 6개 주간지와 일간지 2003년도 구독료가 약 4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4억5,000만원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002년세입세출예산서 145쪽에 나와 있는 주요 일간지 구독, 동소식 발간, 강남까치소식 발간 이것까지하게 되면 약 15억에서 25억이 나와요, 일간지와 주간지 구독이.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로도 참고해야 될 겸해서 묻는 겁니다. 대한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억7,500만원, 대한매일도 지금은 그전에 국가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다가 전부 민간으로 모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매일 구독부수도 조금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문제는 뭐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주간지라든지 일간지 구독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신 지역신문 등 구독 이 전체적인 것을 비교를 해서 과연 지역신문 6개 신문도 내년에 4억5,000만원이라는 구독료를 지불하고 계속 구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하실 것 같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 좀 봐 주세요.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전자도서관 설치 및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이 나왔고 관련근거가 있고 사업개요, 추진방향이 나와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강남구 관내 45개 중·고등학교를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2002년 하반기 2개교 개교 후 성과분석 확대실시, 추진방향, 일정기간 직영 후 위탁운영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을 보면 2개 학교에 6억1,000만원 그러면 1개 학교에 약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5개 학교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135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135억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135억이란 예산을 투자해서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 및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을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위탁경영 형태가 되든 직영이 되든 3년 내지 5년 단위로 작은전자도서관에 설치된 PC라든지 이게 전면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지·관리가 본예산에 135억이 아니라 이게 300억, 4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에서 일단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오후까지라도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작성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설치하는 것은 좋다 그 말이에요. 향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과연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얼마냐, 이것을 추계하고 나서 이 사업을 시행하셔야 된다는 입장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지금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신문 15억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4억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일간지 구독이라든지 까치소식 이것은 본예산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구의회에서. 단지 지역신문만 편성에서 제외를 시켜 가지고 삭감을 시켜 가지고 추경에 하겠다는 그런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만 올린 것이고요. 1억9,800만원이라는 금액은 내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600만원 정도 신문사마다 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도 역시 이 수준 정도 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도 월 600부를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추경이 좀 빨랐으면 지역신문 구독이 빨랐을 것인데 하반기 9월달에 와 추경을 하다 보니까 600부에서 부수를 더 확대해서 구매하겠다는 것이 1,800부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고 4억5,000만원이나 늘어나는 그런 추세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도서관 장기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추가질의,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돈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역신문이 6개 신문사 이것을 내년 1년 그러니까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6개 신문에 대한 구독료 4억5,000만원, 주요 일간지 구독 3억6,000만원 그러면8억, 까치소식 3억 이러다 보면 일간지 구독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주요 일간지 등 그 구독 예산과 현재의 추경예산에 요구한 예산이 서로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다른 일간지는 물론 강남신문 등 지역신문도 전체적인 구독 부수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저희 질의의 취지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까치신문은 저희 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이것은 매월 한번씩 17만5,000세대를 상대로 우리 구정을 전달하는 기능이고 여기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일간지하고 중앙지, 지역지로 나오는 것은 그날 그날 우리나라 일어나는 정보들,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정보들을 수시로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중앙지에 다루지 않는 기사들이 많이 나갑니다. 우리 타구소식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의 소식을 타구에 전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대로 그 신문이 아주 가치가 있고 중앙지는 중앙지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독하는 것이고 또 일간지는 보통 보면 구청의 일간지가 하나 들어오면 15부 내지 30부 정도 구매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경제지는 지역경제과 또 다른 일간지는 그 해당되는 부서에 골고루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보를 입수하는데 저희가 참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지는 중앙지대로 그 다음에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지역신문은 신문대로 저희들이 구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말씀

윤정희위원장

예. 김승돈위원님!

김승돈위원

그러시면 주요 일간지 등을 구입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배포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설명 충분한 걸로 듣겠는데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요 일간지 구독이라든지 지역신문 구독료가 이게 거의 10억에 육박한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실제 강남구민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이 어떻게 10억까지 예산을투입 해 가지고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느냐. 이것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수조정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다섯번째 기다리다가 질의 받았습니다. 방금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까치소식하고 일간지 아니 주간지는 각 동에 50부씩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지 까치소식은 또 어떤 방법으로 배포하는지 제가 알고 있기는,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 주간지가 각 동에 배달이 되면 주간지를 집어 보는 사람들 그 %가 얼마나 되는지 까치소식이 배포되는 그 방법으로 봐서는 아마 절반이 물론 알 권리는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17만5,000부 중에서 한 절반도 아마 주민들이 안보고 있을 겁니다. 그 배포방법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통장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더더욱 우리의회 우리 회보는 더더욱 반도 배달이 안됩니다. 우리가 몇 부 배포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회보도 거의 다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바로 넝마주이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행정관리국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배포방법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쪽을 보면, 사업설명서요. 사업계획 변경인데 논현1동 청사, 도서관 설치비를 하려고 하다가 계획을 변경한 겁니까? 여기 보면 논현1동이 나왔다, 논현2동이 나왔다 이해가 좀 곤란한데 여기 논현1동 청사가 도서관 설치를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물이 노후되어보강공사를 해도 도서관 설치는 부족하다 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 앞에, 앞에 보면 논현1동 문화전자도서관 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도서관은 안되도 전자도서관은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리고 32쪽에 보면 이해가 안가요. 강남문화원 임대사무실 확보 및 운영이 12억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 물론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대략 사무실 재배치 공사 하는데 얼마, 비품 및 집기구입하는데 얼마 해서 12억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몰아가지고 12억1,400 이렇게 해 놓아서 이해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강남문화원 이전계획에 2002년 9월달에 임대청사 물색 및 계약을 한다고 해 놓고 10월달에 논현1동 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 실시 이것은 또 뭡니까? 그 다음에 12월달에 이전 입주, 업무개시 이거 32쪽, 33쪽, 30쪽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까치소식 배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동에다 지급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만5,000세대에 대해서 각 동별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달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과 34쪽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 강남문화원을 원래 논현1동 사무소로 이전을 할려고 했었는데 문화전자도서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2억2,000을 강남문화원 이전비를 삭감을하고 32쪽에 있는 문화원 사무실을 임대할려고 임대비를 다시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고 요 거기 중간쯤 논현1동 청사 도서관 설치 이것은 인쇄가 잘못돼서 논현2동으로 되어야 되는데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제가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논현2동 청사에도 보면 1층에는 경로당이 있고 2층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서관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건물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건물 무거운 책들을 올려 놓을 수 없다고 진단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 도서관 설치비를 당초에 3억을 개보수비로 넣어놨다가 삭감한 사항입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인쇄가 틀려서.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논현1동 청사는 보강해도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이상이 없는 데입니까? 논현1동 구청사.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논현1동도 안전진단 결과 책은 반드시 1층에다 배치를 시키고 보강공사를 한 1억 정도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고 안전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전자도서관 비용 7억7,000중에 보강비가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도 세부내용으로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주 시기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정연희위원님!
연희

정연희위원

이거 오늘 사업설명회인데 꼭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야 된다면 저녁을 먹고 12시까지 하던가 그럼 내일로 하던가 해야지 그러면 정회를 하던가 너무

윤정희위원장

다 돼 갑니다. 정연희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한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돈위원

오늘 참석하신 국·과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했다고 또 두 번째 말씀 드려가지고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공무원은 모름지기 정보 입수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견내역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같은 의견내역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이렇게 해서 행정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이 사업설명서하고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해서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의견낸게 있습니다, 의견. 여기 보면 사업당위성 및 실효성 의문, 구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반적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추경사업의 대상으로 의문, 그럼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의문시라든지 자료미비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해당분과에서 의문시하는 내용을 국·과장님께서는 해소를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곧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의문시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시면 질의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국·과장께서 각 해당분과위에서 작성한 의견내역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받으시는 것으로 하시고 일단 오늘 회의는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지금 김승돈위원님 설명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32p에 문화공보과장님! 32p에 강남문화원 임대사무실 확보라는 것 되어 있죠? 제가 문화원이사로서 한 번 의사를 타진했는데 별로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사무실을 이렇게 마음대로 12억을 정하는 것 보다는 일단 문화원하고 관계자하고 의논한 다음에 적당한장소를 물색한 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돈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돈부터 책정할 게 아니고 1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그 분들하고 일단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게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문화원이 있는 그 장소는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이 이미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하루빨리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 논현1동 동청사로 거기가 210평인데요 지금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280평입니다. 그래서 70평이 적지만 동 문화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실하고 생활체육교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10과목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복되는 부분은 동으로 다 돌려주고 강남문화원에서 중복되지 않는 경기민요강좌라든지 이런 전통문화 관계 쪽에 과목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만 축소할려고 그렇게 하고있고 그 다음에 강남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서예대전, 미술대전 이런 것들을 진흥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평 규모에 해당하는 임대를 청사를 해 가지고 옮기는 방법으로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일단 당장 일단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장

홍영선위원님!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좀전에 김명현위원님께서 지역신문 구독현황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 온 것을 보면 조금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오히려 솔직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통장 1,020명, 그 다음 26개동 곱하기 30부 딱 해서 1,800부가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 보다는 솔직히 지금 아까 과장이 얘기하신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됐다. 부수 조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이런 자료 제출하시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공보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전자도서관 설치에서 공보과장님은 전자 e-book이 어느 정도 기간에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디지털 문화가 지금 저희들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일반 책보다 왜 이 부분을 선호하느냐 하면 거기는 동영상과 문자와 그 다음에 소리가 한꺼번에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길 때 클릭을 하면 엄청 빠른 속도로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초등학교 학생 경우에는 3개월만에2,000권 e-book을 다 마스터 읽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전자도서가 지금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정확한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10년까지는 이게 굉장히 선호하는 도서관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여기에 대해서 검증된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일본에서 나온 자료뒷면에 보니까 아이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음성이 약간은 아마 변조돼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동영상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따라가다보니까 말이 변화돼간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실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변화돼 가는데 우리가 적응하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 예산으로 엊그저께 우리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보니까 우리 여기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75개교나 된다면서요. 그러면 한 학교 설립하는데 3억씩 잡아도 200억이 넘는 거에요. 그런데 그걸 2 3년 내로 교체해 준다 그러면 나중에 강남구 다 팔아도 해결안됩니다.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좀 대안적인 답변을 한 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로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