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예.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에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는 예치제도가 있었습니다.
방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겨울에 공사 준공을 하기 위해서 하면 식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전에는 건축물시행령에서 즉 말해서 예치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식재를 할 만큼의 견적을 식물원에서 받아 가지고 시에다 예치를 시킵니다. -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이 오면 나무를 심고, 검수를 받은 다음에 그 돈을 또 찾아갑니다.
예치제도를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 예치제도를 시행령에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치제도가 없이 나무를 식재하도록, 그리고 지금은 식물원에서 겨울에도 식재를 잘하면 잘 살수 있도록 하드만요. -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식재제도를 없앤 것 같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심어놓고 예치제도를 놔두니까 2년이고 3년이고 돈 안 찾아가고 나무를 안심어버려요. 한 5년도 놔둬 버리고 그 건축주는 살아요. 왜냐하면 돈 납부해 놨으니까, 그것 갖다가 나무사고 또 흙 실어다가 심어놓고, 심어 놔 버리면 그 부지를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 안 심어놓으니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돈은 예치시켜 놨지만,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또 그런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취지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럼 예치제도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나무를 심으라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예치해 놓고 돈을 안 찾아가고, 나무 안심고 그 땅을 사용해 버려요. 그럼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제도 법을 없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