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29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3-11-18

노상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그렇죠. 옥상에다 하라는 것입니다. - 그래서 옥상조경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상에는 조경을 안해도 된다, 왜냐하면 80%나 90%의 건물을 지어버리면 벽의 중심으로서의 건폐율을 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벽이 30㎝이다 그러면 15㎝는 건폐율에 안들어 가거든요. 그 나머지를 보면 거의 상업지역에서는 80%, 90% 지은다면 거의 100%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바닥면적 심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100평 이하는 완화시켜주고 옥상조경으로 조치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항만시설은 해풍이라든가, 바다에 접해 있어 가지고 염해가 있어 나무를 심어놔도 죽어버립니다. -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맨 먼저 조례개정을 1981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인천시하고 목포시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염해가 있는 지역, 매립한 땅에서는 조경을 해도 나무가 살지 못합니다. 염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 그래서 항만시설하고 했고, 분뇨 및 쓰레기시설물, 고물상 이런 부분도 나무를 심어놔도 관리문제가 있고 또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은 건축조항에서 재정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모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완화조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