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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29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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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것은 행정에서 집행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허가를 내 주지 않으면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그 장소에 주차장 그러면 10㎡면 차 한 대도 못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조례로 있으나마나죠. 10㎡ 주차장 하라고 허가 내주면서 10㎡내 차를 한 대 넣을 수도 없는데, 그래도 30㎡는 줘야 차를 두 대라도 넣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 면적 3.3평 해 놓으면 차 한 대도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조립식 샤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허가행위를 가설건축물 관리카드를 둬서 허가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치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강제집행 하기 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재산에 대해서의 2분의 1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나 구조물의 비용에 비례해서 2분의 1을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이 관리를 잘 하면 문제가 없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