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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29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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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예. 가설건축물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유인물이 있습니다. 신.구대조표 제8조를 보시면 가설건축물 해 가지고 제2항에 보면 "영 제15조 제5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조립식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알루미늄샤시로 설치한 30㎡거든요. - 그러니까 현재는 현행법입니다. 현행법에 30㎡인데 우리 시행령에 보면 60㎡이하까지는 시.군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10㎡면 평수로 약 3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럼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30㎡ 정도는 봐 줘야 되겠다, 그러면 9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설건축물 30㎡로 면적만 늘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10㎡ 그러니까 3평 정도밖에 안 되요. 그럼 3평 정도의 가설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차장관리사무실이라든가, 체육시설에 관한 시설을 알루미늄샤시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30㎡, 평수로는 약 9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늘려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