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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29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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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 -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의원발의로 제출한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사유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권을 위하여 일조권 확보 및 조경식재 등을 강화하여 살기좋고 살고 싶은 목포를 만들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내용으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조립식 구조의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알루미늄샤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30㎡로 확대하였고,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써 대지면적 330㎡ 이하인 건축물, 항만시설, 분뇨 및 쓰레기시설 중 고물상 등은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1.0배로 강화하였으며, 공개공지의 확보를 위해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의해 조경시설을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