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수정발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7조 제2호 경사도가 20도(녹지지역에서는 15도) 미만인 토지 경사도 산정 방식은 별표 2와 같다 라고 하고, 제2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9∼12호의 별표 내용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제12호의 위락시설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경우 전용주거지역 50m, 일반주거지역 40m에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고 하고, - 단 단서조항으로 전용주거지역 50m, 일반주거지역 40m를 초과하고 100m 이내에 위치한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수정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