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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나 의원 발언

22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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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따른 심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특정의 추진 및 관심분야에 관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등의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연구단체를 등록, 신청한 경우에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규정하고 있어 금번 접수된 "목포시의회 도심균형발전"연구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한 것입니다. -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견개진과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3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36분 계속개의)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심의가 있었으므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은 허가하기로 하고, 연구주제는 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로 하고,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 3백만원을 지급하고,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규칙 제10조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하기로 심의결정 되었습니다. - 이에 따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