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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학 의원 발언

11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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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결산검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47조 규정에 의거 서울 특별시 강남구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등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2002년 5월 10일부터 동년 6월 8일까지 관련 규정 준수여부, 계수확인, 재무운용의 합당성과 예산의 편성, 집행시 효율성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남구가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 및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 제출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예산총액편성제도, 체납액의 관리, 각종 기금관리의 문제점, 주차장용 토지취득분 공유재산 등재오류 등 별첨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근거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거나 제안된 건의사항은 반드시 시정 반영토록 하고 구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